국내외 소식
미국과 이란 양국의 국적을 모두 지닌 이중국적자인 Mehdi Khorramshahgol (이하 M.K.)은 수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산업용 부품을 이란으로 불법수출한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해당 부품은 주로 이란 국영 석유화학산업에 사용되었으며, M.K.는 물품 가액을 낮게하고, 최종사용자를 UAE로 기재함으로써 배송기록을 위조했으며, UAE 도착 직후 최종사용자 정보를 변경해 이란으로 재선적하였다. 특히, M.K.가 對이란 제재 이행에 관한 미 법무부 보도 자료를 공모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숙지시킨 점을 미루어 볼 때, 의도적으로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M.K,는 ‘13.3.7, 뉴욕 연방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 부과가 가능하다. ※ 참고 : 미국의 對이란 제재 내용 ※ 참고 : 미 상무부(BIS) 보도자료
이란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확대 또는 유지에 기여하는 행위는 ‘11.11.21 이후, 미 행정명령 13590호에 의거 금액한도 건별 25만불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1백만불 이상이 제재되었으며, ’13.7.1 이후,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 13645호에 의거 전면 금지되었다.
http://www.bis.doc.gov/index.php/about-bis/newsroom/press-releases/102-about-bis/newsroom/press-releases/press-releases-2013/514-iranian-national-accused-of-illegally-ex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