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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인, UAE 경유 對이란 불법수출
작성일 2013.10.29 | 조회수 637

아랍에미리트공화국(이하 UAE)에 주소를 둔 2개 업체의 소유주 및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란 국적의 SEYED AMIN GHORASHI SARVESTANI는 위성통신 및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미국산 전자장치를 美國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허가 없이 이란으로 불법수출하여 美 연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GHORASHI는 우선 UAE로 1차 선적 후 이란으로 재선적하는 방법으로 미국 측 공급자에게는 對이란 거래임을 은폐하였다.

 

GHORASHI는 ‘12.10.3, 체포되어, ’13.5.8,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美國 맨하탄 연방법원은 GHORASHI에 30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그 밖에 10만 달러의 벌금, 5만 4천 달러의 몰수, 1백 달러의 특별과세를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