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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美, 상업용 인공위성의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
작성일 2012.05.22 | 조회수 211

지난 2012년 4월 18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상업용 인공위성을 美 군용물자 리스트(USML)에서 상무부 통제 리스트(CCL)로 이관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산업 관할 기준*에 근거하여 상업용 인공위성은 CCL로 이관하고 군사용 인공위성은 USML 잔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근거 기준 :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Section 1248

 

제안한 바와 같이 CCL로의 이관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De Minimis의 적용 여부이다. ITAR*는 금수국가(중국, 이란, 북한 등)에 대한 De Minimis 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나 EAR은 인정하다. 따라서 CCL 이관 품목의 De Minimis 적용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 ITAR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하여 USML에 근거하여 보안관련 통제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통제

 

둘째로, 상업용 인공위성이 CCL로 이관될 경우 통제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USML 카테고리의 재설정과 새로운 ECCN 번호의 부여가 필요하다.

구분

USML Cat.XV

ECCN

변경안

우주선 및 관련 부분품

우주선 및 관련 부분품 중 CCL 이관 품목에 대해 ECCN 9A515 부여

 

 

셋째로, 보고서는 CCL 이관이 필요한 품목과 USML 잔류가 필요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CCL 이관 필요 품목

USML 잔류 필요 품목

① 기밀 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Communication Satellites 

② 특정 기준 이하의 사양을 가진 Remote Sensing Satellites

③ USML 잔류 품목보다 사양이 낮은 부분품

① 군사용 인공위성

② 고사양의 Remote Sensing Satellites

③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

④ USML과 CCL의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각종 서비스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CCL로 이관되는 인공위성 관련 부품들은 USML의 통제에서 벗어나 당국의 허가 없이도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美 인공위성 업계는 지난 1999년 우주산업 관련 품목을 USML 통제로 변경*한 법률로 인해 10여년간(1999~2009년) 210억 달러 및 9천개의 일자리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금번 이관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 허가 기준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999년 중국이 쏘아올린 상업위성에 미국 기술이 적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미국 의회는 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기술을 USML로 이전하여 통제함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임채욱 연구원(02-6000-6430)

 

ㅇ 출처 : Exportpractitioner 보도자료 1부.  끝.

ㅇ 바로가기 : http://www.exportprac.com/ht/display/ContentDetails/i/48869/pid/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