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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상무부, 대만으로의 항공용 탄소섬유 불법수출 적발
2012년 4월 25일, 대만국적의 Yen Ling Chen은 인터넷을 통해 미 브루클린에 소재한 수사를 위한 위장업체(under cover agent)에 항공용 탄소섬유(Aerospace-grade Carbon Fiber)의 구입의사를 밝혔다. 항공용 탄소섬유는 군사방위시설과 항공우주산업에 응용될 수 있어 미 상무부의 통제품목에 해당한다. 2012년 7월 5일, Chen은 샘플 비용으로 해당 업체에 1천 달러를 미국 계좌로 송금했으며, 샘플 확보 및 물품에 대한 확인을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였다. 이에 Chen은 불법수출시도혐의로 인한 IEEPA 위반으로 미 법무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최대 2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다. ㅇ 출처 : 美 상무부(BIS)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