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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한‧미 원자력 협정이 우리의 UAE 원전사업에 끼치는 영향
작성일 2013.04.26 | 조회수 462

2009년 12월, 한국전력은 국내 원전업체와 컨소시엄 프로젝트 형태로 UAE에 원전 4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UAE와의 원전 계약은 한전 컨소시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체결한 UAE 원자로 핵심부품 설계(원자로 등)에 대한 계약도 포함된다.

 

즉,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술을 통해 제작된 문서 및 품목이 다수 UAE로 이전되고 있다. 이에 한전 컨소시엄은 웨스팅하우스사를 통해 미국 정부의 UAE로의 기술이전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술의 UAE로의 이전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기한 연장과 관련된 협상에 따라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사업에의 영향이 예상된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미국의 자국 원자력법 Sec.123 내용이 기본이 되며, 이전되는 물질에 대한 권한 및 보장 범위, 안전조치 책임범위 등 총 16조로 구성된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자국 원자력법 Sec.123

- 제3국 이전에 대한 사전 동의권

- 농축 및 재처리 등에 대한 사전 동의권

- 이전된 물질에서 생성된 플루토늄 등의 저장에 대한 사전 동의권

- 이전된 민감한 원자력기술의 사용에 의하여 생산 EH는 건설된 특수 핵물질 또는 생산시설 및 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전 권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상기 美 원자력법 Sec. 123 내용도 포함)

- 제8조 F항 : 재처리가 필요하거나 사용후 핵연료의 형태 변형의 경우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함

- 제10조 (3)항 : 양도된 장비 및 장치, 물질 등을 미국의 동의가 없이 대한민국 정부 관할 밖으로 양도되지 아니하도록 함

 

기존의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사업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제10조 (3)항을 근거로 미국 원자력 관련 기술의 UAE로의 수출이 승인되고 있었다. 따라서 협력협정 효력이 정지될 경우, 타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기 어려워 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을 위한 핵물질 등의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비단 UAE 뿐만 아니라 그외 국가로의 원전 수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 미국과 EU도 199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때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협정이 종료된 적이 있으며 새 협정이 발효된 1996년 3월까지 EU가입 국가들에 대한 원자로 관련 교역을 제재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