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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이란인, 두바이 경유한 對이란 불법수출로 징역형 선고
작성일 2013.04.26 | 조회수 561

 

2013년 2월 13일, 미 법원은 이란 국적의 Saeed Talebi에게 두바이를 경유한 이란으로의 불법수출에 대해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Saeed Talebi는 2010년도에 39만 달러 상당의 석유화학 산업에 사용가능한 디지털 터빈 제어 시스템 등의 전자부품 및 하드웨어를 미국에서 UAE를 경유하여 이란으로 불법수출하였다.

 

Saeed Talebi는 이러한 불법수출을 약 7년간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란의 수입업체에는 이란 정부가 소유한 Fajr Petrochemical Company와 같은 이란 정부 소유의 기업도 있음이 밝혀졌다.

 

2012년 9월 26일, Saeed Talebi는 이와 같은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美 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 위반혐의로 형을 선고하였다.

 

 

ㅇ 출처 : The Export Practitioner

ㅇ 바로가기 : http://www.exportprac.com/ht/display/ContentDetails/i/51960/pid/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