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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日, 북한의 對미얀마 무기관련 물자 수출 저지
작성일 2012.12.26 | 조회수 558

2012년 12월 24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얀마로 수출하려 했던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수출업체는 중국 대련에 본사가 있는 ‘대련합홍국제공사’로 확인되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별개의 업체로부터 부탁받은 화물이었다고 밝혔다.

*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UN안보리 결의 1874호에 해당되며 통제번호는 1C202.a.

 

2012년 8월 북한은 봉 및 관형태의 알루미늄 합금 65개를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미얀마에 수출을 시도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재환적 예정이었던 화물은 미국의 요청으로 재환적이 중지되고 일본의 동경항으로 강제 입항되었다.

 

해당 화물의 수출지는 미얀마의 건설회사 Soe Ming Htike로 미국 정부는 미얀마군 소속의 유령회사로 판단하였다. 이에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동경세관은 ‘화물 검사 등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선적 화물 압수 후 출처가 북한임을 밝혀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히는 과정에 있으며, 해당 혐의로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임채욱 연구원(02-6000-6434)

 

ㅇ 출처 : 日 아사히 신문 보도자료 1부

ㅇ 바로가기: http://www.asahi.com/special/08001/TKY2012112307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