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국내외동향] 2013 중소기업 홈닥터 사업 안내
작성일 2013.03.12 | 조회수 392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와 그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민군겸용의 이중용도 품목(기술·물자·S/W포함)을 말합니다.

 

지난해 수출된 주요품목의 HS코드와 전략물자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품목이 전략물자와 관련이 있으나, 제도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도가 부족하여 불법수출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은 불법수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이익 및 신용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홈닥터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리 중소기업이 안보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13년 2월 ~ 10월

 지원내용 : 취급품목·기술에 대한 확인, 제도 이행전반, 수출관리 행정지원 및 수출관리를 위한 기업 내부관리체제(CP) 구축 지원 등

 

< 컨설팅 분야 및 주요내용 >

분야

주요내용

품목·기술

취급 품목·기술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추후 전략물자로 발전 가능성 예측

제도·행정

제도이행을 위한 제반사항, 판정·수출허가 행정지원 및 최종용도, 최종사용자(거래부적격자 등재여부) 확인 등

CP체제 구축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기업 내부 이행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및 관리체제 구축 지원

   ※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문가가 직접 기업방문을 통해 컨설팅 지원 예정(무료)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전략물자 또는 그에 준하는 품목을 취급(수출)하는 기업(붙임의 주요전략물자 목록 참조)

※ 지원제외기업 : 공고일 현재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 휴·페업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규모 : 200개社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일정 기준에 의거(기업규모·수출규모·시급성 등), 우선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

▷ 팩스번호 : 02)6000-6420 ▷ 이메일 : homedoctor@kosti.or.kr

▷ 관련문의 : 02-6000-6435, 전략물자관리원 기술분석팀 임채욱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