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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령 별표 제3을 개정하여 불가리아를 신규 화이트국으로 지정하였고, 무인항공기 제조장치, 자이로 천측항법 장치 등 9개 품목에 대한 통제 내용 및 대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내용 > 개정 부분 해당 품목 개정 내용 수출령 제4조 제1항 제6호 시판 암호화 품목 통제대상에서 제외 수출령별표 제1의 4항의 (1의2) 무인항공기의 제조장치 통제대상에 추가 수출령별표 제1의 6항의 (9) 스피닝 가공기 통제대상 제외 수출령별표 제1의 9항의 (5의5) 및 (6) 이동체 통신방수장치 및 그 설계용 장치 등 통제대상 추가 수출령별표 제1의 11항의 (4) 자이로 천측항법장치 및 부분품 통제대상 추가 수출령별표 제1의 15항의 (4의2) 간이폭발장치의 방해장치 규정 변경 통제내용 변경 수출령별표 제1의 15항의 (7) 목표자동식별 레이더 통제대상 제외 수출령별표 제1의 16항의 (1) 소결자석 통제대상에 추가 수출령별표 제3의3(민감품목) 반도체소자의 제조용장치 민감품목 리스트에서 제외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임채욱 연구원(02-6000-6430) ㅇ 출처 : 경제산업성 발표자료 ㅇ 바로가기 : http://www.meti.go.jp/press/2012/07/20120713002/20120713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