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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사실 적발
작성일 2012.07.10 | 조회수 155

1.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사실 적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무기 및 사치품 거래 38건 중 21건에 중국이 개입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상기 21건은 북한의 사치품 수입 13건, 일반 재래식 무기 수출입 6건, WMD 및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수출입 2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치품 및 무기 거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중개하거나 중국 항만이 운송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인도 원유부는 EU의 이란산 원유 수송보험 금지조치 발효 이후에도 해당 원유 수입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 유조선의 자국 입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자국 내 원유 수요의 80% 이상을 이란산 원유 수입을 통해 충당 중인 인도가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며, 인도 정부는 2012년 6월 현재까지 해당 금지조치 및 이란산 원유거래 제재조치로 인한 후속조치로 자국 P&I Club의 설립, 정부 차원의 이란산 원유 수송보험 지원 등을 검토한 바 있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선임연구원(02-6000-6433)

ㅇ 출처 : 관련 뉴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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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b8%eb%8f%84%2c+%ec%9e%90%ea%b5%ad+&contents_id=AKR201206230276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