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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리아에 고가 사치품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재조치 시행
EU는 반정부 세력을 포함한 자국 민간인을 탄압해 온 시리아 정권에 대하여, 신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고가 사치품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2012년 6월 15일부터 금지하였다. 금지조치의 주요 제재대상은 알 아사드 정권에 사치품을 지원한 시리아 상인들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은 250달러를 초과하는 송로버섯, 가죽제품 등이며 이중용도 품목은 가스 마스크, 안전복 등이며, EU는 동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對시리아 무기 수출 및 시리아 원유 수입을 금지한 상태이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연구원(02-6000-6433) ㅇ 출처 : 관련 보도자료 ㅇ 바로가기 : http://www.wjla.com/articles/2012/06/syria-sanctioned-on-luxury-items-by-european-union--769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