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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고시 17차 개정 안내
작성일 2013.07.09 | 조회수 489

201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암호화품목 허가면제 확대와 상황허가 대상 문구 명료화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시행하였다. 해당 개정의 내용은 5월 31일 자로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Yestrade사이트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암호화 품목의 허가면제 확대

기존의 고시에서는 암호화 품목(5A002.a.1,2,5,6,9, 5B002, 5D002, 5E002)에 대해서 “가”지역과 바세나르체제(WA)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민간최종 사용자의 내부개발 또는 생산용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수출허가가 면제되었다.

이러한 암호화 품목은 테러리스트 등의 활동에 악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대량파괴무기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고, 관련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현재 광범위하게 전략물자로 통제되고 있는 해당 품목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금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암호화 품목이 민간 최종사용자의 내부개발 또는 생산용도에 한하여 “가”지역 또는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면제가 되었던 조항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경우에는 “가”지역 또는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 여부를 불문하고 ,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경우도 허가면제 조항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출자가 최종사용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재판매, 재수출하지 않겠다는 서면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또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외에도 신설규정을 통하여 시스템관리전용 기능을 제외하면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는 암호화 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의 수출도 허가면제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은 암호화 품목에 대한 완화 추세는 타국법 개정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EAR § 740.17 (암호화품목 허가면제)에 따라 ‘암호분석’, ‘비표준 암호화 기술’, ‘Open Cryptographic Interface’외에는 대폭 허가면제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도 역시 20 12년 7월 31일, 수출령 일부 개정을 통하여 시판 암호화 품목을 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완화를 시행하였다.

 

금번 암호화 품목 허가면제 확대 개정으로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허가면제제도를 이용하여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대한 기술의 발전 및 세계적 추세를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제도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인 안전한 교역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허가 대상 문구 명료화

현재 수출입고시의 상황허가 관련 조항인 제39조에서는 수출물품이 대량파괴무기 관련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인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는 그러한 전용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심징후 13가지를 지정하고 있다. 다만, 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려거래자가 해당인 경우에는 다른 조항과는 달리 물품 관련 언급이 없어 우려거래자에게 수출 시 상황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하여 해당 조항에 다른 조항과 같이 물품을 언급하여 다른 조항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상황허가 대상을 명료화 하였다.

 

또한, 같은 조항의 14호에서도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의 수출의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우려거래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상황허가 제도의 취지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수출입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11. “우려거래자”는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상황허가 대상 문구 명료화 개정은 전략물자에 해당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허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제도이행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금번 개정과 같은 조문의 통일성 있게 명료화하여 기업의 제도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