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작성일 2013.07.09 | 조회수 462

2013년 6월 12일 무역협회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강화에 따라 국내 對이란 교역업체의 정상적인 교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협회 공지사항 :

http://www.kita.net/info/notice/index.jsp?sCmd=VIEW&nPostIndex=202497

 

이란 교역 업체는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이하, 확인서) 신청 시 금지대상 거래상대방 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기존에는 계약일 및 금액에 따라 금지대상 여부가 결정되었던 석유자원 개발, 정유제품 생산ㆍ수입ㆍ수출 지원행위는 향후 계약일자 및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대상에 해당될 예정이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지원 거래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거래 역시 금지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분야 거래도 개정 가이드라인의 금지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귀금속 및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도 금지대상에 추가된다.

 

개정과 관련되어 시행일 이전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시행일을 기해 정지되기 때문에 재신청이 필요하며 또한 시행일 이전에 계약 및 선적을 시행한 기존 거래라고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확인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이란거래에 있어서 변경사항이나 안내사항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