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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제수출통제회의 동향
작성일 2005.01.17 | 조회수 100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업인증제·RFID 채택 등 국제논의 활발 8~10일 런던 국제수출통제회의서 새 기류 감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 ‘기업인증제’와 RFID 채택, 다자간 통제기구 창설 등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지난 8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현판식 모습 산업자원부는 8~10일 40여개국 중견 수출통제담당관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런던에서 열린 ‘제6차 국제수출통제회의’에서 새로운 동향을 파악, 25일 그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의 의미와 새로운 국제질서 ▲수출통제 기업 인증제도 도입 ▲RFID에 의한 수출통제 물자관리 ▲다자간 수출통제기구 (MECO) 창설 주창 등으로 요약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최근 새 동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과 새로운 국제질서》 그 동안 수출통제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각국 정치지도자나 기업들이 직접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전략물자의 공급국가가 증가하면서 각국은 비회원국에 수출하기 위한 수출통제에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위반에는 온정적(relent)인 태도를 보여왔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경제발전에 거슬려(antithetic) 인기가 없지만, 수출통제라는 국제규범을 잘 이행하는 기업이 무역경쟁하에서 유리한(advantage) 환경, 질서 구축에는 필요하다. UN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라 보고시한인 10월 28일까지 54개국만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새로운 국제수출통제규범의 한 획(line)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려집단이 불법적 절취보다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달하려는 비확산체제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수출통제 표준 의 추진으로, 부분적으로만 시행돼도 이행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은 상당한 장애(considerable obstacles)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량파괴무기 개발·지원·은폐 의사가 있는 국가(state-actor)는 철저한 무역금지 대상으로 국제적 통제가 필요하다. UN안보리는 정부조직·연구소·기업·민간인 등 비국가행위자*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할 경우, UN회원국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등 개정 필요) 비국가행위자는 NPT(핵확산금지조약), CWC(화학무기금지협약)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확산의 주요 행위자(major agents)로 활동하고 있다.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 대량파괴무기 개발이 합법적인 국가 의사가 아닌 나라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우려집단, 테러리스트, 개인을 지칭하는 기술적 용어 《 수출통제이행 기업 인증제 》 국제안보 및 수출통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기업에게 요구하고 그런 기업이 무역경쟁력의 증대를 누리게 하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환경적 요구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시각에서 불법무역을 소탕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준수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기업이 이기심(self interest)를 포기하고 행동할 때 실질적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 ·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me)의 요지 - 수출통제 특별책임자 임명 - 직원이 제도를 숙지하도록 캠페인, 훈련, 위험한 고객을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 - 이중용도 물자를 우려용도로 전용할 가능성 탐지 - 엄격한 감사절차 및 위반자에 대한 내부 처벌 * 회사는 ①모든 내부준수기준을 이행하고 ②독립된 감사기구에 의해 확인을 받고 ③정부기관, 국가 관할권에 의한 감사조사를 반영한다. 인증제의 형태는, 기업이 ①수출통제에 책임 있는 자세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②국제수출통제체제 공약(commitment)의 지속적 이행을 수용하고 ③내부적으로 내부 자율준수를 제도화하고 이행할 때 정부가 수출통제 이행기업으로 인증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추진하는 인증제의 효과는 ①행정비용, 법적의무 경감을 허용해 혜택을 누리게 하고 ②동지국가(like-minded nations) 클럽을 형성해 동일한 표준으로 통제하고, 물품, 서비스, 기술자에 대해 국경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무역에서 경쟁력의 첨단(edge)를 얻게 해 경쟁력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이다. 이미 EU에서 구체화돼 동지국가 클럽형태로 시행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수출통제기업의 인증제와 함께 이중용도 품목에 RFID 태그를 부착하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 RFID에 의한 효율적인 수출통제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란 접촉 없이 정보전달이 가능하고 밧데리 없이 장시간 작동이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태그(tag)이며, 거래과정의 각종 정보를 간직하는 기능이 있다. 채택효과는, RFID를 부착하지 않은 화물은 현행처럼 통관시 좀더 검사를 받지만 부착한 화물은 세관직원의 컨테이너 개봉, 육안검사 생략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고가장비, 정밀기계 등 전략물자에 생산기업이 자동응답기(transponder)와 함께 태그를 부착하면 이동 상태가 자동체크돼 항구, 창고, 철도 야적, 수송배송기지의 기록이 보존된다. 따라서, 생산기업, 수송업체, 정부 규제당국, 세관, 그리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공급자 그룹과 조율 및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 다자간 수출통제기구(MECO) 창설 주장 》 현재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분산돼 있고 확산저지 달성에 부적합해 강력한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수출통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체제의 결함을 수술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개편방향으로는 컨센서스 방식의 의사결정 지연구조 시정, 사무국 설치, 체제 지침을 회원국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을 단순화해 이행책임을 부과하고 위반자에게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