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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산자부, 전략물자 위법수출업체 고발 등 행정제재
작성일 2006.04.10 | 조회수 252


산자부, 전략물자 위법수출업체 고발 등 행정제재

- 전략물자 위법수출 사후관리 강화 추진 -


 

 

□ 산업자원부는 경기소재, 무역업체 Y사에 대하여 전략물자인 산성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Bifluoride)을 대외무역법 제21조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 수출한 혐의로  1.18(수), 의정부검찰청 고양지검에 형사고발에 이어, 3.22(수), 행정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ㅇ 따라서 위반업체는 형사처벌 외에 2006.3.22부터 2007. 3.21까지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금지되었다.

   ※ 관련품목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별표 5,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품목 AG(Australia Group) 1, 41. 산성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Bifluoride)

   ※ 수출물량 : 25톤(수출가격 약 U$ 52.5천)

   ※ 피고발인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소재, 대표이사 L (45세)

 

 

□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동안 수출통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신문과 TV를 통한 각종 홍보와 수차례에 걸쳐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관련업계의 수출통제 규정준수 유도를 위해 이행 촉구대회도 벌여왔다. 

    ※ 제도이행 결의대회 개최(‘05.2.17), 업체 및 단체 자율적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행계도기간 운영(2.17~6.3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법수출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체, 중소제조업체 등에서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ㅇ 기업의 자율준수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의 홍보강화와 기업의 자가판정 제도 및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의 사전판정제도 활용 극대화를 유도하고,

  ㅇ 이와 병행하여 전략물자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이 완료(‘05.12.29)됨에 따라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계운영을 통한 통관품목에 대한 위법수출 여부를 체계적으로 체크관리 할 계획이다

 

 

□ 또한, 전략물자유통질서 확립과 국제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ㅇ 제도이행의 사각지대인 중소 수출기업 중심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법수출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