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는 2월 12일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결의 제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는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제재대상과 품목이 확대되었으며, 대북 금수대상인 사치품의 최소범위가 명시되었다.
또한 북한행‧발 또는 중개‧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은 화물검색 시행이 의무화됨이 명시되었다. 이외에도 금융‧경제 분야의 제재가 강화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의 금지, 북한은행의 활동에 대한 제한, 회원국 은행의 북한 관련 은행활동의 제한과 북한으로의 금융자산 등의 이전의 금지가 있다. 강화된 제재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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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재대상 확대(단체 3, 개인 4) (총 누계 단체 19, 개인 12)
② 제재품목 확대(핵 2, 미사일 5, 화학무기 1) : 북 UEP 운영에 필수인 품목 2개 포함
③ 금지활동, 결의 위반, 제재회피에 기여 가능한 북한향,발 모든 품목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 방지 촉구(Catch-all)
④ 영토내 북한 향,발 금수품목 적재 의심화물(북한 중개,알선 화물 포함) 검색 의무화
⑤ 금수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촉구
⑥ WMD 및 안보리 결의위반 활동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금지 의무화(대량 현금 이전 포함)
⑦ 결의에 반하는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신규활동,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신규활동 금지 촉구
⑧ 금지활동, 결의 위반,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교역 관련 공적 금융지원 금지 의무화
⑨ 금지대상 사치품 명시 |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추가적인 중대 조치(future signification measures)"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재품목) 핵(2),미사일(5),화학무기(1) 관련 대북제재 품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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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관련 추가 품목
①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NSG 목록에 미포함)
② 벨로우즈 씰 밸브(NSG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나 통제사양이 상이)
△ 미사일 관련 추가 품목
① 특수부식 저항성 강판(MTCR 목록에 미포함)
② 특정 사양의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MTCR 목록에 미포함)
③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MTCR, AG 목록에 미포함)
④ 풍동에 사용가능한 측정/통제장비(MTCR 목록에 미포함)
⑤ 과염소산나트륨(MTCR, AG 목록에 미포함)
△ 화학무기 관련 추가 품목
① 진공펌프 등 (AG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나 통제사양이 상이) |
(캐치올 통제) 북한의 금지활동 또는 제재회피에 기여 가능한 경우 모든 품목의 직,간접적 대북 공급, 판매, 이전을 방지할 것을 촉구(제22조)
* UNSCR 2087호에서는 이러한 이전에 대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emphasize)하였으며, 금번 결의에서는 촉구(calls upon)로 그 수위를 상향조정
(사치품) 동 결의 Annex IV에 보석, 요트, 고급 자동차 등 7종을 대북 금수대상 사치품 목록으로 제시하여 사치품의 최소범위 명시(제23조)
* 기존 결의는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아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치품 목록 운영 및 이행(국내 사치품 목록 13종에는 금번 지정품목 모두 포함)
(화물검색) (제16조~제19조)
- (화물검색 의무화) 금지 품목 적재 의심시 국내/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발, 또는 북한이 중개하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의 검색을 시행토록 의무화 (제16조)
* 기존 결의에서는 화물 검색을 촉구(calls upon) 하였으나 금번 결의에서 모든 화물의 검색을 결정(Decides)하여 그 수위를 상향조정
- (검색 거부시 입항금지) 기국은 검색을 승인했으나 선박이 검색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회원국은 해당 선박의 자국 입항 거부(제17조)
* UNSCR 2087호에서는 동일한 경우에 대한 이행안내서 마련을 제재위에 지시
- (의심 항공기 관련)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를 촉구(제18조)
(제재대상자 지정)
- 3개 단체 및 개인 4명을 제재대상자에 추가(상세명단 붙임 참조) (제8조)
- 제재위에서 제재대상자 추가가능 명시 (제27조)
- 회원국은 제재대상자 관련자, 또는 북한의 금지활동 지원자에 여행금지(북한인 추방) 조치를 부과할 것을 결정 (제10조)
(금융,경제 제재)
- (금융지원) 북한의 금지활동, 제재회피에 기여 가능한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 금지(제15조)
* 기존에는 해당 지원 금지를 촉구(calls upon)하였으나 금번 결의에서 금지를 결정(Decides)하여 제재수위 상향조정
- (북한은행 활동제한) 북한의 금지활동에 기여 우려시 북한은행이 회원국 內 신규지점 등 개설금지, 회원국 은행의 지분 입수, 코레스 관계 수립/유지, 조인트 벤쳐 참여 금지 촉구(제12조)
- (회원국의 北 관련 은행활동 제한) 또한 북한의 금지활동에 기여 우려시 회원국 은행이 북한에 대리점, 지사, 계좌 신설 금지 촉구(제13조)
- (자산이전 금지) 북한의 금지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 및 기타자산(대량 현금 포함)의 이전 또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방지(자산동결, 감시강화 등 수단이용)결정 (제11조)
* 북한이 제재회피에 대량현금을 이용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행,발 대량현금 이전(현금 수송자에 의한 이전 포함)이 금지활동에 기여치 않도록 조치해야 함을 명확화 (제14조)
(기타)
- 북한 외교사절이 북한의 우려활동에 기여치 않도록 주의강화 촉구 (제24조)
-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추가적인 중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것임을 명시(제19조)
ㅇ출처 : UNSCR 2094호 국‧영문 번역본
ㅇ문의 : 조사연구팀 홍초롬 연구원 02)6000-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