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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美 상무부, 탄소섬유 불법수출 혐의로 중국인 기소
작성일 2012.04.24 | 조회수 208

美 상무부는 탄소섬유를 불법수출한 혐의로 Prime Technology의 Ping Cheung을 기소하였다.

불법수출된 품목은 Toray 社의 탄소섬유제품인 Toray M40JB-6000-50B와 M60JB-6000-50B이었다. 각각의 품목은 ECCN 번호* 1C010.b 및 1C210.a로 분류되며 핵비확산 및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으로 수출시 통제되는 품목이다.

* ECCN :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의 CCL(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제대상품목의 목록)내에서 품목을 분류하는 번호체계

 

해당 품목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중국의 우주기술아카데미인 China Academy of Space Technology (CAST)로 수출되었다. 해당 수출에는 불법수출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Jianwei Ding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Jianwei Ding은 CAST로 물품을 납부하는 업체의 대표이며, 해당 품목이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 할 것을 Ping Cheung에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美 상무부는 회사와 Ping Cheung에게 각각 125,000달러의 벌금 부과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료를 명령하였다. 또한 Ping Cheung이 50,000달러를 납부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전체 벌금액 중 75,000달러가 면제된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최근혜 연구원(02-6000-6432)

 

ㅇ 출처 : 美 상무부 보도자료 1부.  끝.

ㅇ 바로가기 : http://www.exportprac.com/ht/d/ContentDetails/i/4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