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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통제 동향 미국의 비확산 연구기관인 CNS는 Observer 4월호에서 중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수출통제 동향을 소개하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4개국은 그 자체가 경제,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가 낙후한 주변 개도국의 가이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에 의미가 크다. 뉴스레터에서는 이번호 부터 중국, 홍콩, 싱가포르의 동향을 발췌하여 차례로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다음 단계로의 전진> 중국은 2002년 처음으로 포괄적인 수출통제규정을 제정한 이후 지난 1년간은 수출통제제도에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06년 중국의 제도 즉 법적근거, 집행, 업계와의 관계, 국제협력 및 정치적 약속 등 모든 면에 걸쳐 발전이 있었다. 아직 중국의 제도에는 더 개선되어야 할 요소가 남아 있고 다소 좌절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확산 수출통제의 꾸준한 발전의 길로 가고 있고 향후에도 이 방향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모든 유형의 WMD관련 품목의 무역을 규율하는 법적근거가 2006년에 바뀌었다. 그 해는 상무부(MOFCOM)와 관세청(GAC)이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허가에 관하여 “항구적 조치”를 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들 조치들은 2003년도의 “임시조치”를 보강하는 한편 중국 수출통제제도에 몇가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 항구적 조치는 일부 허가권한을 북경의 상무부 중앙사무소에서 省, 대도시 및 특별구역 등 지방사무소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제도적 이관은 중앙에 집중된 수출통제 자원을 중국의 무역중심지에 보다 가깝게 하고 주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각양각층의 기업들에게 폭넓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민간기업들로서 수출통제 정보에 어둡거나 경험이 없다. 더욱이 2006년도의 항구적 조치에는 캐치올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과, 환적 및 기술이전 통제의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 외에도 2006년 중국정부는 화학전구체의 수출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으며 바이오관련 통제리스트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했고 미사일에 전용가능성이 큰 민간항공부품에 대한 통제를 개시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핵관련 물품 및 기술에 관한 통제이다. 2006년 9월 중국은 이중용도의 흑연기술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했다. 2006년 12월 중국은 핵수출규정을 NSG 통제기준에 보다 가깝게 개정하였으며 2007년 2월 중국 국무원은 핵 이중용도 수출통제규정의 적용대상에 중국산 수입품의 재생산 및 재이전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간주수출, 중개통제 및 최종용도/사용자 검증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아직 분명한 법적근거를 갖추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중국의 수출통제 분야에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2006년 12월말, GAC와 MOFCOM은 통제리스트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 통제품목별로 HS 코드를 부여했는데, 2006년 11월 현재 통제품목의 약 70%를 HS와 연계하였으나 세관과 기업들은 아직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과제이긴 하나 중국 당국은 수출통제 이행 및 집행 강화를 통하여 이러한 과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관 및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의 증가도 지난해의 두드러진 점이고 또 하나는 수출통제와 비확산에 대한 고위관리들의 지지이다. 이와 같은 진전은 수출통제가 중국에서 점차 폭넓게 수용되고 있고 보다 깊이 각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중국 중앙정부와 당 지도부의 지지는 중국의 수출통제 발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가령 작년 8월 상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수출입통제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MOFCOM, 과학원, 국방기술산업부(COSTIND)와 GAC를 포함하여 중국의 핵심부처의 대표들과 120개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요녕성 대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핵 수출통제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루었다. 지도부의 지지면에서 2006년 2월의 공고에서는 당정 지도부가 중국의 수출통제 이행에 지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2006년 4월 존 하워드 호주총리가 주최한 연회에서 윈자바오 중국수상은 중국이 수출통제체제를 지지하고 집행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 수출통제제도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절도 있었다. 즉 2006년 7월 미국은 행정명령 13382호(2005)에 의거 5개 중국기업을 제재했다. 동 행정명령은 확산관련 활동으로 의심되는 특별 지정기업의 자산을 동결한다. 2006년 12월에는 2005년 이란과시리아비확산법에 따라 3개 중국기업들에게 미 정부조달 입찰참가가 금지되는 행정제재가 부과되었다. 더욱이 2006년 6월 미국산 품목이 중국에서 군사적 최종용도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그러한 이전에 대해 통제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금년 1월 미사일 실험도 일각에서 중국의 비확산 정책 및 관행에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후퇴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점진적으로 투명성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2006년과 같은 제도상의 후퇴를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은 특히 EU, 미국, 일본 및 다양한 국제체제의 대표들과 수출통제에 관한 회의와 교류를 실시했다. 중국은 2006년 3월 영국과 양자간 수출통제 포럼을 결성했으며 이어서 6월에는 EU와의 수출통제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중국관리들은 AG 대표단과 협의를 가졌으며 2007년 1월에는 미국, EU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 수출통제가 개방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조짐으로 작년 9월, 중국이 집행사례를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 위반기업의 명칭과 함께 포타슘 하이드로전 플루라이드를 허가 없이 수출하여 미화 1,300불의 벌금이 부과된 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