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안내
작성일 2007.03.13 | 조회수 269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을 갖추고 거래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수출허가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무역거래자를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에 회사소개서,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위한 규정, 자율관리조직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사항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체계, 최종 사용자 및 용도 심사·분석 체계 및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자는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및 수출허가 신청시 일부서류의 사후제출이 허용된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승인 받은 자율적 관리사항 및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