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작성일 2006.04.25 | 조회수 344

Q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A : 산업자원부는 자율준수체제를 운영하는 무역거래자가 회사소개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과의 연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외무역법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산시스템간의 연계성, 자율준수체제의 개발 및 운영에 투입하는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중에서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를 해당 전략물자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