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면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일반적으로 산업자원부의 수출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26조에서는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 또한, 별표 2(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의 제1부(일반 산업용 물자)에 게기한 1종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로서 수출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단, 수출 후 7일이내에 제3조(수출허가기관)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15호(1종전략물자 수출거래보고서) 서식에 의한 1종전략물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외에 전략기술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승인을 면제한다. 1. 별표 2에 게기한 품목 중 민감, 초민감, 또는 비확산 체제 관련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기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단,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수출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 수출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 중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2. 별표 2의 제1부에 게기한 기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받을 기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