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기업의 내부 자율수출관리규정이란? WMD 제조 및 개발기술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테러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해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예방하는 것이 무역정책상 중요한 국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략물자수출통제에 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은 자율적으로 수출관리규정을 이행함으로써 ‘대외무역법’ 등을 준수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칠 수도 있는 행위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기도 한다. 표준자율관리규정은 기업의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위한 조직과 주요업무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개별기업은 자사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형하고 보다 더 상세한 하위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기업이 자율수출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기업의 실정에 맞게 그 규모, 조직형태, 기업경영활동의 주된 영역 및 수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제조업체로서 자체개발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나 다양한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종합상사 등은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자율준수체제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는 영업부분과는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독립성의 원칙). 또한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위해 전담자만을 두는 형태는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나 위탁받은 제품의 대리 수출 등을 행하는 기업에서 적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담당자로 임명해야 하며,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 거래심사의뢰, 수출허가신청, 출하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책임성의 원칙). 기업의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어떤 조직형태를 취하든 상관 없이 다음의 주요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출처 :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박영사
① 자율수출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운용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③ 거래의 심사 및 승인
④ 수출관리업무의 총괄
⑤ 감사 및 교육
⑥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시
⑦ 관계부문에 대한 보고/조사에 의한 개선조치 등의 명령
⑧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