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ㅇ 자가판정
자가판정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기술이 전략물자 · 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서 정하는 전략물자와 기술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종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자가판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별표2~6까지의 수출통제품목 확인을 해야 한다.
자가판정시스템은 자가판정 도구인 Parameter Sheet를 이용하여 업체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자가판정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략물자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야 함
- 제품별로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Parameter Sheet를 활용하여 전략물자
자가판정 절차를 진행.
- 자가판정절차는 화면상에서 판정이 가능한 개별판정 방식과 사용자
PC에서 다운받아 처리하는 일괄판정방식으로 구분.
- 업체가 해당하는 항목을 스스로 체크하여 판정.
- 판정한 내용을 업체의 판단에 의해 시스템에 해당/비해당을 등록.
해당으로 판정등록된 경우에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공고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한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진행.
ㅇ 사전판정
전략물자 사전판정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파악이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해당여부를 의뢰하여 판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이의 결과를 수출업체에게 회신하게 되는데 사전판정이란 전문가에 의한 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개요에서는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신청서류, 사전판정기간 , 판정소요기간, 판정유효기간,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사전판정 이용절차 등을 안내한다.
- 사전판정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사전판정 신청서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해당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
하는 서류
·전략물자 등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사전판정 소요기간 :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사전판정 유효기간 : 사전판정일로부터 1년
* 유효기간중 전략물자 · 기술수출입통합공고 별표 2내지 6이 개정된
경우 개정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
- 사전판정기관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