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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통제 개혁조치
작성일 2011.09.19 | 조회수 442


      미국의 수출통제 개혁조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위기가 지속되던 2010년 1월,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수출 진흥정책으로 5년 내 수출을 2배 신장하고 이를 통해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수출진흥구상(NEI :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이후 NEI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주요 각료들이 참여하는 수출진흥각료회의(Export Promotion Cabinet)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 관련 조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NEI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개혁조치(Export Control Reform Initiative)가 시행되고 있다. 냉전시대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 수출통제제도가 미국의 수출 진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현행 수출통제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중복이 많아 비효율적이며 너무 넓은 범위를 보호하려다 보니 오히려 국가안보상 주요 품목을 집중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강화와 핵심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통제 현대화를 지시하였고, 다음 4개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 개혁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통제리스트

 

미국은 서로 다른 2개의 통제리스트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의거하여 통제되는 군용물자 통제리스트(ML : Munitions List)와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하여 통제되는 산업용물자 통제리스트(CCL : Commerce Control List)가 그것이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말미암아 군용과 민수용 품목간 기술 수준의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나 두 통제리스트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 일부 품목이 두 리스트에 중복 적용되며 주요 용어의 정의가 상이해 수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떤 리스트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해당품목의 제한 수준이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이는 수출자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나 이러한 관할권을 판정하는 절차마저도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부는 금번 개혁조치를 통하여 두 리스트 사이에 주요 정의를 일치시키고 중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감도에 따라 품목을 3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두 리스트의 구조를 통일하여 품목에 대한 수출자의 이해를 증진하고 더불어 민감한 품목의 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두 개의 리스트를 통합하여 수출자의 편의를 대폭 증대하게 될 것이다.

  

허가기관

 

앞서 언급된 ML 품목의 수출허가는 국무부에, CCL 품목의 수출허가는 상무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란, 수단 등 일부 제재대상국과의 거래시에는 재무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듯 여러 부처에 분산된 허가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간단히 시행될 수 없는 부분이라 개혁조치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업계 입장에서도 이러한 허가기관이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무부 내에 위치하게 될지, 기업친화적 성격의 상무부 내에 위치하게 될지 또는 독립 기관으로 설립될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그러나 단일 허가기관설립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의회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실제 시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IT 시스템

 

국무부는 DTrade, 상무부는 SNAP-R이라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USXPORT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허가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 재무부의 경우는 문서로 허가신청을 받고 있기도 하다. 수출자를 위한 단일 대정부 온라인 창구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단일 데이터베이스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장 최신식 시스템인 USXPORT로 허가부처용 수출통제 IT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국무부는 올해 여름, 상무부는 내년 초 USXPORT로 통합될 예정에 있으며 이후 수출자들을 위한 단일 온라인 창구 개설도 시행될 예정이다. 개혁분야 중 가장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향후 수출 허가심사시 부처간 의견교환 절차의 효율성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또한 수출자들이 허가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집행

 

그간 위법수출 사례에 대한 집행은 국토안보부, 상무부, 연방수사국 등 다수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또한, 집행기관들 사이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집행 자원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10. 11. 9, 행정명령 13588호를 발부하여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국(ICE) 내 수출집행조정센터(EECC)를 설립하여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가정보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수출집행 활동을 일률적으로 조정토록하여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분산된 집행 자원을 하나의 기관에 집행하여 특히 해외 집행을 강화할 의중을 드러내었다.

 

허가예외 STA (Strategic Trade Authorization)

 

상기 4개 주요 분야 외에도 효과적 수출통제를 위한 미 행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우방국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제도인 허가예외 STA의 신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동 허가예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음 36개국에 대해 대부분의 통제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또한 일부 비민감품목이 특정 8개국(싱가포르, 알바니아, 홍콩, 인도, 이스라엘, 몰타, 남아공, 대만)으로 수출될 시에도 허가예외 STA를 적용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연간 14억불 규모의 3,000여건의 거래가 금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이용되는 구조목적의 카메라, 민간항공기 내비게이션 시스템 부품, 공항에서 이용되는 스캐너, 백신 연구를 위한 독소 등이 주요 수혜품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대응

 

냉전시대부터 수출통제를 주도해 나가던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정부와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 수출통제를 불필요한 규제로 치부하고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분야의 통제에 자원을 집중하여(higher walls around smaller yards) 국가안보와 수출 진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러한 수출통제 개혁조치의 모든 단계가 행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더불어 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출통제는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이다. 한편, 우리경제는 세계 1위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수출통제와 수출 진흥 그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수출통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연구원(02-6000-6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