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가이드(7)
- 주요 국가별 제재: 캐나다의 제재
□ 캐나다의 제재
1) 제재배경 및 관련법령
캐나다는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라 對북한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10년 10월 28일 북한에 대해 관계 제한 정책(Controlled Engagement Policy)을 시행하여 특별경제제재법(Special Economic Measures Act)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북한 간 공식 정부 접촉은 지역안보 문제,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또는 남북관계 및 영사문제로 국한된다. 또 경제제재 조치로 對북한 수출입 및 캐나다 국민이나 거주자의 대북 투자, 금융서비스 제공과 기술 이전이 금지되며, 북한 국적의 선박, 항공기의 캐나다 기항 및 착륙, 경유가 불허된다. 캐나다의 대북 제재 관련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캐나다의 대북 제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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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규 정 명 |
제정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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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United Nations Act |
1982. |
UN안보리결의 관련 내용 등을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할 것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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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2006.11 |
대북제재 대상품목, 개인 등을 UNSCR 1718을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며 캐나다내 대북제재를 적용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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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port Control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2010.7. |
인도주의적 목적 등을 제외한 수출은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며 모든 수출에 대해 개별건으로 검토할 것 등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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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rea Control List |
2010.7. |
‘10년 7월 13일에 북한을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하의 Area Control List에 추가해 대북수출 모든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 |
2) 제재 내용
가) 품목별 제재
(1) 전략물자
캐나다는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에 따라 재래식 무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과 이와 관련된 품목, 물질 등의 생산을 위한 금융지원, 기술적 지원과 전략물자 등의 거래를 제재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북제재품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캐나다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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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식무기 : UN 무기등록제도상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
- 전략물자 : NSG 품목(S/2006/814), MTCR 품목(S/2006/815), AG 품목(S/2006/853)
- 여타 안보리 또는 제재위원회에 의해 추가 결정한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 현재 2가지 다음의 품목이 추가 지정되어 있다.
① 방전가공기(EDM)을 위해 설계되거나 특정된 그라파이트(Graphite)
② 파라 아라미드 섬유(Kevlar 및 Kevlar류), 필라멘트, 테입 |
(2) 전략물자 外 품목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에서 요구하는 사치품 제재에 따라 캐나다는 대북제재 유엔안보리결의 이행 규정(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통해 보석류, 고가의 금속류, 시계, 담배, 알콜류, 개인용 비행기, 향수, 디자이너 제작의류 및 악세사리, 스포츠용품, 모피, 컴퓨터, TV 등 전자제품, 가재요리 및 고급 음식류와 재료 등 총 18종에 대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대북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나) 최종사용자 통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 등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다) 최종용도 통제
북한으로의 수출 등은 인도주의적 요구 및 환경 등에 따라 검토하여 허가가 발급되며 자연재해 등에 따른 구호물자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식량, 의류,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은 제한받지 않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기술 등의 제공은 허가가 거부된다.
3) 거래실적
2009년 캐나다의 대북 수출 규모는 총 2,600만달러(한화 약 300억원)로 주요 수출 품목은 기초 철강제품 및 화학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입은 13만달러(한화 약 1억5천만원)로 기계, 전자, 기초철강 분야가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서현희 연구원(02-600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