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가이드(6)
- 주요 국가별 제재: 영국의 제재
□ 영국의 제재
1) 제재배경 및 관련법령 (영국 및 EU)
2006년 10월 유엔의 對북한 제재결의 1718호가 채택되면서 EU 역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2006/795/CFSP 등) 및 CFSP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 등) 제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 및 확대해 왔다. EU에서 적용하고 있는 對북한 제재 관련 규정은 <표 3-2> 및 <표 3-3>과 같다.
<표 3-2> EU의 대북 제재 관련 CF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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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CFSP(공동외교안보정책) |
제정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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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ommon Position 2006/795/CFSP |
‘06.11 |
UNSCR 1718에 대한 EU의 기본입장과 이에 따른 각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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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ommon Position 2009/573/CFSP |
‘09. 7 |
Common Position 2006/795/CFSP에 UNSCR 1874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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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ouncil Decision 2009/599/CFSP |
'09. 8 |
Common Position 2006/795/CFSP의 Annex Ⅰ 제재대상자 명단 공표(개인 5명, 단체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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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ouncil Decision 2009/1002/CFSP |
'09.12 |
Common Position 2006/795/CFSP의 Annex Ⅱ 제재대상자(개인 12명, 단체 4개) 및 Annex Ⅲ 제재대상자(개인 1명)명단 공표 |
<표 3-3> EU의 대북 제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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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규 정 명 |
제정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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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 |
‘07. 3 |
Common Position 2006/795/CFSP의 이행사항 중 EU 공동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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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17/2008 |
‘08. 1 |
금지품목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규정(NSG, MTCR, AG통제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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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89/2009 |
'09. 5 |
자산동결 대상자에 3개 단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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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89/2009 |
‘09. 7 |
금지품목 일부 추가(유엔 추가 제재품목 2개) 및 자금동결 대상자(5개 개인 및 5개 단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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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Council Regulation
(EU) No 1283/2009 |
'09. 12 |
금지품목 확대
- 기존 NSG, MTCR, AG통제품목외 WA통제품목 추가
- 독자적 통제품목 추가(Annex Ia)
자금동결 대상자 확대
- 개인 13명, 단체 4개를 독자적으로 제재대상자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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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Council Regulation
(EU) No 567/2010 |
'10. 6 |
독자적 통제품목 목록 Annex Ia 개정 |
영국 역시 EU 회원국 중 하나로서 자국 내 북한령(The North Korea (United Nations Measures) Order 2006(S.I. 2006/3327)), 북한수출통제령(Export Control(North Korea) Order 2007) 및 수출통제령(Export Control Order 2008)에 이러한 제재내용을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對북한 제재 관련 법령은 <표 3-4>와 같다.
<표 3-4> 영국의 대북 제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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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규 정 명 |
제정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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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rth Korea (United Nations Measures) Order 2006(SI 2006/3327) |
‘06. 12. |
대북 관련 EC Regulation을 영국 내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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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port Control(North Korea) Order 2007 (SI 2007/1334) |
‘07. 4. |
북한 제재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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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port Control Order 2008 |
‘08. 12 |
Export Control Order 2008 Schedule 4, Part 1(EMBARGOED AND NO EXCEPTION FOR TRANSIT)에 북한 등재 |
2) 제재 내용
가) 품목별 제재
(1) 전략물자
현재 영국은 북한에 대해 수출통제령(Export Control Order 2008)에 의거 영국 군수품목록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재래식 무기 관련품목에 대해 대북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EU의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조치에 따라 UNSCR 1718호에서 제재대상으로 규정한 MTCR, NSG, AG 통제품목에 추가적으로 WA 통제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이중용도품목(이사회규정 428/2009 Annex I)에 대해서 북한으로 판매, 공급, 이전 또는 수출하는 것과 북한으로부터 구매, 수입,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 제재대상 품목과 관련된 기술지원, 자금지원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북한령을 통해 금지품목의 운반을 위해 선박, 항공 및 차량을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EU는 WA, MTCR, NSG, AG 통제품목 외 독자적 통제품목을 이사회규정 329/2007 Annex Ia에 규정하여 전략물자와 같이 대북 금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UNSCR 1718에서 요구하는 사치품 제재에 따라 EU는 이사회규정 329/2007 Annex III에 22종의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대북한 판매, 공급, 이전 또는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영국은 EU 규정에 따라 이를 실시하고 있다.
나) 최종사용자 통제
EU는 이사회규정 329/2007에 의거 Annex Ⅳ에 명시된 유엔안보리 제재대상자 5명 개인과 5개 단체 및 Annex V에 명시된 독자적 제재대상자 개인 13명, 단체 4개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모든 자금 및 경제자원을 동결하였으며 영국은 EU 규정에 따라 이를 실시하고 있다.
다) 최종용도 통제
영국은 EU 이사회규정 428/2009에 의거, 최종용도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통제리스트에 지정되지 않은 이중용도 품목일지라도 해당 품목이 EU위원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또는 유엔에서 정한 금수국에서 군용 최종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관계당국으로부터 통보(inform)받았을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해당 수출 건의 구매자, 수하인, 최종용도 등 관련자가 금수국에 위치한 개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북한은 금수국에 해당된다.
또한 영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획득”된 군용물품의 부분품 등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임을 수출통제령(ECO)에 의해 통보(inform)를 받은 경우에는 목적지와 상관없이 최종용도 통제가 부과되어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통제리스트 外 품목이 상기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한 경우(aware)에는 반드시 관련 당국에 허가 필요여부에 대해 문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통제리스트 外 품목이 WMD와 관련된 우려용도로 전용될 수 있음을 관련당국에서 통보받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수출토록 해야 한다. 모든 허가신청은 영국의 수출허가시스템인 SPIRE에서 가능하다.
3) 허가실적
영국 ECO의 200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09년 영국의 대북한 포괄허가발급 실적은 없으며 개별허가(SIEL/SITCL)만 1건이 처리되었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서현희 연구원(02-600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