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2)
전략물자관리원은 올 1월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책자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본 안내책자는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이에 대한 검토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들의 요구 사항과 지정심사 및 이행실태점검 등을 통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매년 개정ㆍ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호부터 해당 책자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연재토록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 제1절 자율준수체제의 중요성 1. 의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me: CP)란 기업이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거래심사, 교육, 감사 등의 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신청 등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필요성 전략물자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지 않아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게 된다면 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된다. 전략물자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우려국과 거래하거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허가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기업 내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수출기업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전략물자와 관련된 모든 물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통제하여 단순히 전략물자를 운송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출업체가 아닌 창고, 운송업체 등 공급사슬에 속해있는 모든 기업들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자율준수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는 이러한 법규위반에 따른 경영상 리스크 예방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중견 이상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망관리 차원에서 해외의 거래상대방에게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을 거래조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신규 거래를 수주하는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3. 업종별 대비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류 공급사슬에 속한 모든 업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조직,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제조업체 또는 무역업체의 경우 수출허가 의무의 대상자로서 판정 및 거래자확인 등 전략물자 자율관리의 모든 요소에 대해 이행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운송업체 또는 창고업체 등 물류업체는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출허가의 이행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정, 거래심사, 출하관리 등에 있어 화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율관리의 모든 요소에 대한 이행체제를 갖추는 것보다는 필요한 관리사항에 따라 조직, 규정 및 절차 등을 갖추어 업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 제2절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 기업이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정, 거래심사, 화물관리, 감사, 교육,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문서관리, 벌칙의 9가지 필수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의 필수요소를 요소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조직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수행하는 내부 운영조직을 자율수출관리기구라고 하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① 자율수출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② 별도의 자율수출관리 전담부서(자)를 설립하여 기구를 운영하는 형태가 있으며 ③ 통관팀, 출하팀 등 수출입 관련부서(자)가 겸임하여 기구를 운영하는 등의 형태가 있다. 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기능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확인, 거래 심사 및 승인, 수출허가 신청, 감사, 교육,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보고, 조사 등 사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전방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부서 간 업무분장 내역을 조율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에 대한 지원명령 및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자율수출관리기구의 형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의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기업이 자율수출관리기구 구축을 고려하는 경우, 각각의 기구형태의 운영특징과 장점을 검토하여 해당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율수출관리위원회 자율수출관리위원회는 비상임 조직으로 통상적으로 개별 사업부의 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능을 담당하고, 그 하부에 사무국을 두어 운영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대기업과 같이 사업단위로 대규모의 조직이 운영되고, 취급품목의 수와 수출량이 방대하여 일개 팀이나 담당자가 사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를 총괄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형태이다. 자율수출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수출품목에 대한 최종 거래심사 및 승인, 규정의 제, 개정, 자율수출관리기구 감사, 대내,외교육 등으로서, 사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운영에 대한 감독 및 승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무국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무와 관련하여 수출관리 총괄운영, 자율준수체제 모니터링, 감사 개선 요청, 사후관리, 전략물자 DB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사무국의 장은 사업부별 운영현황 파악과 협조요청 등을 구해야 하므로 임원급 관리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사업군이 단일하고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비중이 높은 경우 별도의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율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부서(자)는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확인, 규정의 제정 및 승인, 교육, 감사,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보고 및 조사, 전략물자 DB 관리, 전략물자 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며, 영업부서, 출하부서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업무 전 과정에서 전략물자를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타 업무수행자가 겸임 특정부서가 구매, 영업, 자재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략물자 수출 빈도가 지극히 낮거나 전략물자 취급품목이 단일한 경우 등 기업운영 특성 상 별도의 독립적인 부서나 전담자를 두어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출하, 통관 등 수출입 관련 부서 또는 업무 담당자가 겸임형태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겸임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 수행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담당자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중단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감사를 통해 사내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규정 기업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 자율수출관리기구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규정의 명칭이나 서식은 기업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고시 제58조에 의거하여 ①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② 전략물자 해당여부확인, 통보 및 수출심사 절차, ③ 화물관리, ④ 감사, ⑤ 교육, ⑥ 문서관리, ⑦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⑧ 보고, ⑨ 벌칙의 9가지 사항은 반드시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항목별 세부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도록 한다. 3. 거래심사 전략물자 거래심사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의무 이행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자율준수체제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거래심사는 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➁ 상황허가 대상여부 확인, ③ 거래상대방 및 최종용도 확인, ④ 허가신청으로 구성된다. 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전략물자 자율관리에 있어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가 취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최근 대외무역법이 개정(‘09.10.23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전략물자 확인의무는 폐지되었으나,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자율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심사 시에도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과 절차의 보유여부는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 중 하나이다. 제조 또는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품목의 수출자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없이 수출하게 되면, 당초 제조ㆍ수입한 업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국내 거래상대방에게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통보하여 원활한 수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산 품목을 재수출하거나 부품으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미국산 완제품이나 통제대상 미국산 품목이 가액기준 25%를 초과하여 편입된 외국산 품목 또는 특정 미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직접제품 등은 EAR상의 통제리스트(CCL)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출 시에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국내 전략물자 해당여부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제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재수출통제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관련 상담 및 판정신청대행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전략물자 판정방법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방법에는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하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사전판정이 있다. 전략물자 판정은 고시 상의 통제규정과 품목의 기술사양을 비교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판정하고자 하는 품목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한 뒤 진행하여야 한다. (가) 자가판정 자가판정이란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또는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판정을 위해 판정하고자 하는 품목과 관련된 고시 상의 통제규정을 찾아 통제기준과 품목의 기술특성을 비교하여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나 전략물자 통제리스트는 그 양이 매우 방대하고 통제기준은 일반인들에게 친숙치 않은 난해한 기술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서는 HSK코드 또는 품목키워드를 통해 보다 손쉽게 자가판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자가판정 도우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간정수압프레스에 대한 자가판정을 위해 “자가판정 도우미”메뉴에서 HSK코드를 입력하면 관련 통제번호인 2B004가 출력되며, 2B004에 해당되는 통제기준과 품목의 기술특성을 비교하여 “예”/“아니오” 응답하면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결과가 출력된다. (나) 사전판정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은 품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 스스로 하는 자가판정이 원칙이나 내부적인 전문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보다 정확한 판정이 필요한 경우 전략물자관리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에 대한 사전판정은 일반산업용 전략물자 및 일반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주요방산물자 및 군용전략물자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북 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품목에 관계없이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 전용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사전판정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용도 및 사양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적 특성명세서와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품목에 대한 정확한 기술특성을 나타내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자료보완이 요구되어 판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판정 신청에 앞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판정은 모델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가장 기술적 사양이 높은 품목부터 사전판정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이희진 연구원(02-6000-6493)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는 이러한 HSK코드 및 품목키워드 검색을 통한 자가판정 외에 자가/사전판정사례, Parameter sheet 및 품목해설서 등 다양한 판정도구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가판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Parameter Sheet는 개별 품목에 대해 판정요소를 분리하여 문답식으로 작성하면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표로서, 취급하는 품목별로 Parameter Sheet를 입수하여 관리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가판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배포하는「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이용안내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사전판정은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라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의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에 당해 사전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시되는 통제리스트 개정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판정을 다시 신청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략물자 중 기술의 경우 기업 스스로 행하는 자가판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판정만이 해당여부 판정결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