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시리즈] 홍콩의 수출통제제도 (3)
작성일 2009.03.10 | 조회수 163


      [시리즈] 홍콩의 수출통제제도 (3)



 

홍콩은 중국의 일부지만 ‘1국 2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본토와는 다른 독립된 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홍콩은 전략물자의 수출, 수입, 통과, 환적, 최종용도 등을 통제하며 국제체제의 통제 원칙과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수출통제와 UN제재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지난호(제66호 전략물자 뉴스레터)부터 홍콩의 수출통제제도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Ⅴ. 집행 및 벌칙

 

무역산업부는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모든 전략물자 허가신청자가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한편 허가증 발급 전후에 수출입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준법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세관은 수출입령에 의거 홍콩을 출입하는 사람과 운송업자를 정지 및 수색할 수 있다. 수색영장 없이 건물을 출입하며 수색할 수 있고, 물품을 검사,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컨테이너 터미널, 공항 및 기타 출입국 장소에서 물품, 서적 및 기록물을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시 봉인된 포장물 또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세관은 물품을 특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그 장소에 보관을 지시할 수 있다.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즉결처분으로 최고 50만HK$ 달러의 벌금이나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하고, 기소처분으로는 물품몰수, 최고 무제한의 벌금이나 최장 7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무역산업부는 수입자, 수출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 대한 허가정지, 허가거부 및 모든 허가상의 편의제공을 금지한다. 허가가 취소, 철회 또는 정지된 수출입자는 즉시 관련 허가증을 무역산업부에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0HK$ 및 4개월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수출입 허가를 확인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인수한 운송회사는 최고 50만HK$ 및/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수출 또는 수입한 (전략물자)수출입규칙 [표 3]의 품목에 대해 [표 4]의 WMD 관련행위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당해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당해 물품이나 기술의 용도에 관하여 사전에 조회하고 [표 4]의 행위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에 항변할 수 있다.


위반사례 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홍콩의 2개사는 2000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의 기간 중 Microwave Amplifier[3A001(b)(4)(a), 3A001(b)(4)(b)] 80세트(230만HK$ 상당)를 불법 수입한 후 2001년 7월부터 2003년 1월까지의 기간 중 21세트를 불법 수출했다. 이들 회사는 불법 수출입 건수가 총 14건으로 92만HK$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음 표는 2008. 1~6월 기간 중 전략물자의 수출, 수입, 재수출 요건 위반 및 처벌사례이다. 3건 모두 공통 위반품목은 액정폴리머(Liquid crystal polymer)와 암호하드웨어(Encryption hardware)이다. 홍콩세관은 위반 및 처벌사례를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표 4>  위반 및 처벌 사례(2008. 1~6월)

위반행위

위반품목

처벌내용 (HK$)

 ▲ 허가 없이 輸入

 *수출국 : 일본, 미국

- Liquid crystal polymer (1C008)

- Encryption hardware (5A002)

벌금 (57,000)

 ▲ 허가 없이 輸出

 *수입국 : 미국, 중국, 한국

            마카오

- Liquid crystal polymer (1C008)

- Fibrous materials (1C010)

- Chemical (1C350)

- Electronic components (3A001)

- Encryption hardware (5A002)

 

벌금 (163,100)

 ▲ 허가 없이 수입 후 再輸出

 *수출국 : 스위스, 대만, 일본

 *수입국 : 중국

- Liquid crystal polymer (1C008)

- Fibrous materials (1C010)

- Machine tool (2B001)

- Encryption hardware (5A002)

벌금 (459,000)

 합 계

 

벌금 (679,100)

자료 : http://www.stc.tid.gov.hk/english/hksarsys/files/prosecution_satistics_Jan_Jun08.pdf


 

Ⅵ.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홍콩정부는 홍콩이 매일 대량의 하이테크 제품들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세계 주요 국제 상업ㆍ무역중심지이므로 홍콩을 통과하는 제품들이 WMD 프로그램 등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시스템과 함께 기업의 책임분담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정부는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내부준수프로그램(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철저한 거래심사를 통해 법규위반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하여 홍콩정부는 기업들이 ICP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10가지 필수 구비요소를 권장한다.


 1. 준수결의


기업은 자사제품이 WMD 개발, 제조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법령을 전면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분명히 기술하여 공표함으로써 확고한 준수의지를 가져야 한다. 기업은 수출입과 관련하여 법규 준수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사내 모든 직원들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객들에게, 그러한 회사의 방침을 이해하고 유의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2. 수출입관리 책임자 임명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를 담당할 적합한 간부를 임명하고 적절한 임무를 부여한다. 기업 경영진은 담당관의 임무를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세부적인 수출입관리 업무를 설정한다. 수출입관리 담당관은 고객의 주문 및 조회(inquiry)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이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영업부서와는 다른 독립된 부서에 소속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와 관련된 사안은 회사의 경영진이 감독하고 최종 책임을 진다.


 3. 수출입관리에 관한 절차

 

기업은 자사에 도래하는 모든 거래와 조회 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절차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즉 경영방식은 투명해야 하고 매뉴얼, 가이드라인과 포맷은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관해 작성되어야 하며, 공통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결정을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거래와 조회의 심사항목은 제품심사(전략물자 해당여부), 고객심사(선의의 고객여부), 최종용도 심사(언급된 최종용도의 타당성), 거래심사(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거래를 전체로 보는 것) 등이다. 특정품목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기업이 허가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정부와 연락할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4. 출하관리

 

기업은 수출 또는 판매되는 물품이 서류, 허가증,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출하부서는 이런 점에서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출하를 중지시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5. 내부감사


기업은 사내 ICP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치유해야 할 하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는 수출입관리 담당부서가 아닌 독립된 부서의 직원이 수행해야 하며, 감사결과를 경영진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교육 및 훈련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와 ICP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관 및 전파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교재는 필요시 수정하여 사내에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제리스트 및 절차변경에 맞추어 정기적인 재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기록보관


기업은 모든 거래와 조회에 대한 기록과 대장, 특히 고객의 특정한 조회 및 주문에 대한 내부 심사 관련서류를 보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역산업부와 세관의 조사 및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서류보관 기간은 최소 2년이다.


 8. 계열사 또는 자회사 지도

 

기업이 어떤 업체의 모회사이거나 과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지도하고 자사와 유사한 ICP를 도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9. 보고의무 및 벌칙


모든 직원은 ICP로 부터의 이탈이나 남용이 있거나 수출입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규칙 등 법규위반 혹은 위반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무역관리 담당 매니저는 보고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경영진은 모든 관련부서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내에 비밀리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보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10. 무역산업부와 연락 및 협력


기업은 필요시 허가신청을 위한 내부절차를 갖추는 것 외에도 무역산업부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업데이트된 국제체제의 통제리스트 개정내용과 허가절차 정보를 입수한다. 또 전략물자를 거래하는 기업은 정기적으로 무역산업부에 연락하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허가 및 통제이슈를 숙지해야 한다.


 

Ⅶ. 요약 및 결론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긴 하나 1국 2체제 하에서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2046년까지 50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홍콩은 하나의 독립된 경제(an independent economy)로 취급되며 홍콩세관을 통한 수출입은 중국이 아닌 홍콩의 수출입이 되는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도 중국과는 다른 독립적인 법규에 의거 운용되고 있다. 그러기에 홍콩으로 수입된 전략물자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는 재수출이 되므로 홍콩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콩은 환적ㆍ중계항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전략물자의 수출은 물론이고 수입도 수출과 동등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통과, 환적, 재수출, 최종용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의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비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홍콩은 국제비확산ㆍ수출통제체제의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나 국제비확산체제의 수출통제 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통제리스트를 그대로 수용, 준수하고 있으며 UN안보리 결의 1540과 핵ㆍ미사일 확산국 및 금수국에 대한 UN안보리의 제재조치도 역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홍콩은 미국으로부터 허가면제 승인을 받아 홍콩에 수입된 전략물자라도 중국으로 재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미국의 허가를 받아 홍콩으로 수입된 전략물자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홍콩으로 수입된 미국산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가 홍콩기업의 중국 본토 내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도 적용하는 등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의 역외적용을 이행하고 있다. 홍콩은 이에 더하여 수시로 공고(Circular)를 통하여 미국산 전략물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기업들이 미국 수출통제 정책 및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지도, 안내하고 있는 점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홍콩의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기능은 통제품목에 관계없이 무역산업부로 일원화 되어 있고 허가심사 기간은 2.5일로 매우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향후 심층 조사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홍콩세관이 담당하고 있는 불법 수출입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집행(enforcement)은 그 기능이 매우 강화되어 있다.


요컨대, 홍콩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전략물자의 수출, 수입, 통과, 환적, 재수출, 서비스, 집행 등 통제시스템을 고루 갖추어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체제 및 UN안보리결의 1540 등 국제규범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에도 적지 않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