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란?
작성일 2007.01.16 | 조회수 291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란?


 

‘06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07년 공포(1/3) 및 시행(4/4)되는 대외무역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내국인이 전략물자를 제3국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중개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대외무역법 제21조의6(전략물자의 중개)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허가신청 불필요)

 

또한,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