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북한 (2)
작성일 2010.05.11 | 조회수 438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북한 (2)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는 우리기업들이 이란 등 특정국가와의 수출거래시 준수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국제수출통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내용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려국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제92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할 예정입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영국의 제재

 

 1) 제재배경 및 관련법령

 

UN이 일련의 對북한 제재결의를 채택하면서 EU 역시 공동입장및 이사회규정제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UN의 조치를 시행 및 확대해왔다. 영국 역시 EU 회원국 중 하나로서 자국 내 수출통제령, 북한령 및 북한수출통제령에 이러한 제재내용을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현재 영국 및 EU에서 적용하고 있는 對북한 제재 관련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토록 한다.  

 

 2) 제재 내용

 

가) 품목별 제재

 

(1) 전략물자

현재 영국은 북한에 대해 수출통제령에 의거, 영국 군수품목록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재래식 무기 관련품목에 대해 대북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조치는 UNSCR 1718에서 제재대상으로 규정한 MTCR, NSG, AG 통제품목에 추가적으로 일부 WA 통제품목을 이사회규정 No 117/2008 Annex I에 지정하여 해당 품목을 북한으로 판매, 공급, 이전 또는 수출하는 것과 북한으로부터 구매, 수입,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 제재대상 품목과 관련된 기술지원, 자금지원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북한령을 통해 금지품목의 운반을 위해 선박, 항공 및 차량을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UNSCR 1718에서 요구하는 사치품 제재에 따라 EU는 이사회규정 329/2007 Annex III에 22종의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대북한 판매, 공급, 이전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나) 최종사용자 통제

 

EU는 이사회규정 329/2007에 의거 Annex Ⅳ에 명시된 사람, 단체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모든 자금 및 경제자원을 동결한다.


 

다) 최종용도 통제

 

영국은 EU 이사회규정에 의거, 최종용도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통제리스트에 지정되지 않은 이중용도 품목일지라도 해당 품목이 금수국에서 군용 최종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았을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해당 수출 건의 구매자, 수하인, 최종용도 등 관련자가 금수국에 위치한 개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북한은 금수국에 해당된다.

 

또한 영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획득”된 군용물품의 부분품 등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임을 ECO에 의해 통보(inform)를 받은 경우에는 목적지와 상관없이 최종용도 통제가 부과되어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통제리스트 外 품목이 상기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한 경우(aware)에는 반드시 관련 당국에 허가 필요여부에 대해 문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통제리스트 外 품목이 WMD와 관련된 우려용도로 전용될 수 있음을 관련당국에서 통보받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수출토록 해야 한다. 모든 허가신청은 영국의 수출허가시스템인 SPIRE에서 가능하다.


 

3. 기업의 대응방안

 

 가. 품목별 대응


 1) 전략물자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09.11.2) 상에서는 전략물자 확인의무가 삭제되었으나, 대북 전략물자 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출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가) 무기 및 관련 품목


 

UNSCR 1718호에서는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시스템 등 모든 재래식 무기의 對북한 제공, 판매, 이전을 억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UNSCR 1874호에서는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에 대하여 대외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래식 무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3에 명시된 군용물자 리스트(Munitions List)상의 품목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주요방산물자 및 일반방산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대북 반출과 관련해서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나 실제로 승인된 사례가 없다. 또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을 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무기 및 관련 품목의 북한 반출은 사실상 불가하다.


 

나) 이중용도품목

 

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WA, NSG, MTCR, AG 통제품목인 경우에는 UN 제재에 따라 사실상 반출이 금지된다. UN제재위원회에서는 S/2006/814(NSG 통제품목), S/2009/205(MTCR 통제품목) 및 S/2006/853(AG 통제품목)에서 NSG, MTCR, AG 통제품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재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WA 이중용도품목에 대해서는 NSG, MTCR, AG와 같이 UNSCR 상에 구체적인 통제품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UNSCR 1874호에서는 모든 무기 및 관련 품목을 제재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인 WA 이중용도품목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및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품목들을 반출할 때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나 실제로 승인된 사례가 없으며, 사실상 반출이 불가하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가) 사치품
 

통일부는 UNSCR 1718에 의거 13종의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여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개별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개별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치품 목록은 첨부파일을 참고토록 한다.


사치품 목록은 UN회원국마다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자의적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국은 9종, EU는 22종, 일본은 24종의 품목을 지정하고있다.


 

 나) 컴퓨터
 

컴퓨터는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북한 반출 시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반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해당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하며,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기타품목
 

전략물자 사양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2가지의 품목은 UN에서 추가,지정한 금수품목이므로 대북 반출이 불가하다.

- 방전가공기(EDM)을 위해 설계되거나 특정된 그라파이트(Graphite)

- 파라 아라미드 섬유(Kevlar 및 Kevlar류), 필라멘트, 테입



 

 3) 미국산 품목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산 품목을 북한으로 재수출하려고 할 때는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미국의 관련규정을 확인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북한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EAR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산 품목이거나, 통제대상 미국산 품목이 가액기준 10%를 초과하여 편입된 외국산 품목, 또는 특정 미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직접제품 등이 EAR 적용대상에 속한다. EAR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EAR 적용대상으로 판명된 경우는 EAR99로 분류되는 식품과 의약품류를 제외하면 모두 미 상무부의 허가대상이다. 물론 제외된 식품과 의약품류도 GP(일반적금지사항) 4~10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대상이다. GP4에서는 거래대상자가 Denied Persons List(DPL)에 해당되는지, GP5에서는 거래대상자가 Entity List 또는 SDN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GP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토록 한다.

 

미 상무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재수출허가를 신청해야한다. 상무부로의 허가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의 Ⅰ.이란-3.기업의 대응방안-가.품목별 대응-3)미국산 품목편의 허가신청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

 

 1) 최종사용자

 

가) UN제재 우려거래자

 

UN은 북한의 8개 단체 및 5명의 개인을 핵 확산 및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자로 지정하여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록 UN의 제재 내용이 이들에 대한 수출금지는 아니나 핵 확산 및 미사일 개발과의 직접적 관련성으로 인해 지정된 자들이므로 非전략물자 반출시에도 이들이 관련된 경우는 반출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출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해당 리스트는 첨부파일을 참고토록 한다.


 


 

나) 우리나라 우려거래자리스트 (Denial List)

 

국내 부적격거래자 리스트(Denial List, 이하 DL)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UN안보리결의(UNSCR)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회원국에서 통보한 단체ㆍ개인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관련 UNSCR 제재대상자 리스트는 “1) UN제재 우려거래자” 부분을 참조토록 한다. 한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제에서 공유되는 부적격거래자 리스트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일반에는 공개되지는 않으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메인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Yestrade의 DL검색을 이용하기 바란다. 검색방법은 첨부파일의 I.이란-3.기업의 대응방안-나.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1)최종사용자-나)우리나라 우려거래자리스트편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 미국 우려거래자리스트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려거래대상자 리스트인 Denied Persons List, Entity List, Unverified List에는 ‘09년 11월 현재 북한 개인/업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재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는 총 47개의 북한 개인 및 업체가 등재되어 있다. 특히 EAR은 SDN 리스트 등재자들 중 Suffix가 [IRAQ2], [SDGT]. [SDT], [FTO], [NPWMD]로 표기된 자에게 EAR 적용대상 품목을 재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EAR 적용대상 품목 취급업체가 아닐지라도 SDGT, SDT, FTO의 경우 테러리스트로, NPWMD는 WMD 확산자로 지정된 자이니만큼 이들에게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SDN 리스트 등재자들 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SDN 리스트 등재자는 첨부파일을 참고토록 한다. 
 
 
 

 라) 기타 국가의 우려거래자리스트 : 일본

 

군(軍) 및 국방부, 또는 해당 관련 기업과 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의 수출은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자는 수입자(또는 수요자)가 경제산업성이 공표하고 있는 ‘부적격거래자 리스트(Foreign User List)'에 게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요자 등이 당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을 경우, 캐치올통제의 수요자 요건에 따라 ’명확한 Guide Line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09년 7월 23일 북한 기업인 General Bureau Of Atomic Energy(GBAE), Korean Tangun Trading Corporation이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에 추가되었으며, 현재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의 총 247개사 중 82개사가 북한기업이다. 일본 부적격거래자 리스트 등재 북한 개인 및 단체는 첨부파일을 참고토록 한다.   


 

 2) 최종용도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ㆍ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非전략물자의 전용 위험 판단방법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여부 확인절차를 참조한다.


 

 다. 기타 거래 시 유의사항

 

UN 회원국은 자국민에 의해서 또는 자국 영토를 통해서 UN 금수품목(사치품 제외)의 제공, 제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 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북한에 이전하거나 또는 북한으로부터 이전 받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북한 주민과 접촉시 통일부장관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북한 주민에게 기술 훈련, 자문 등을 이전하기 전에 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 훈련 등이 UN 금수품목과 관련된 것일 경우 UNSCR에 의거, 신고 수리가 거부될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포기해야 한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이현건 연구원(02-6000-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