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의 종류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한 현행 국내 수출허가에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가 있다. 이 중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일정품목의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수출자에게 어느정도의 자율적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포괄수출허가에는 다시 일반포괄수출허가, 특정포괄수출허가,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이하 “통합공고”) 별표 9(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 및 “나”지를 목적지로 하는 특정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통합공고 제58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 12(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에서 특별히 정하는 1종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반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수출이 동일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특정포괄수출허가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수입자에게 별표 12에서 특별히 정하는 1종전략물자를 3건 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자 및 수출물품등을 지정하여 특정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외국인과의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된 전략물자를 가공한 후 위탁인이 지정하는 목적지로 재수출하는 경우,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 2의 제1부(일반산업용물자), 별표 3의 제2부(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에 게기된 1종전략물자(초민감품목은 제외)를 별표 9의 “가”지에 소재한 기업과 맺은 수탁가공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수탁가공하고 동 기업이 주문하는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 한해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