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보고의무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보고의무 산업자원부는 ICP를 운영하는 무역거래자가 회사소개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대외무역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산시스템간의 연계성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무역거래자는 정기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① 전략물자의 생산 및 수출실적 □ 출처 :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박영사
② ICP의 개발 및 운영에 투입하는 예산 및 인력
③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판정, 수출허가 실적 및 자율처리 능력
한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중에서 제2호~제8호의 서류를 해당 전략물자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
② ICP 운영현황
③ 위탁자가 공급하는 원자재가 1종 전략물자인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입실적
④ 기 허가된 품목과 HS 품목번호 및 전략물자 통제번호가 동일한 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보고
⑤ 기타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