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의 발급요령 및 유효기간
작성일 2006.12.26 | 조회수 317


수입증명서의 발급요령 및 유효기간


 

전략물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필요시 해당기관으로부터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어있다. 통합공고에서는 수입증명서의 발급기관, 발급요령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수입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외국의 전략물자 수출자의 요구가 있어 수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전략물자 수입증명서)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수입증명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증명서발급기관용)에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 각항의 구분에 따라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이하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등 수입내역신고서
  ② 기타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입증명서 발급신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0조(전략물자수입

      증명서의 발급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물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합공고 제42조(수입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의하면 수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