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7) : 싱가폴Ⅱ
작성일 2012.08.07 | 조회수 368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7) : 싱가폴Ⅱ


 

담당 기관

 

(1) 싱가포르세관(Singapore Customs)

 

싱가포르 세관은 싱가포르의 전략물자관리 주무관청으로서 전략물자관리법의 시행, 전

략물자 수출,환적,통과허가 심사, 홍보 및 교육, 국제 협력, 통관 및 자유무역 지대

(FTZ)내 통제 및 집행, UN안보리결의에 근거한 수출금지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싱

가포르 세관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방위과학기술청, 경찰, 내무부의 이민체크포

인트 당국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

 

(2) 무역산업성(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무역산업성은 전략물자관리법의 법적 소관 관청이나 현재 재무부 산하의 싱가포르 세관에 전략물자관리법 관할의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3) 기타 관련 부처

 

무기와 폭발물, 군사물자 등의 수출허가를 발급하는 경찰청 내 무기·폭약 허가부(Arms and Explosives Licensing Divisions)와 화학물질 및 군용화학제제원료의 수출을 관리하는 화학병기조약국(National Authority,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이 있다.

 

통제 내용

 

(1) 수출통제 지역

 

싱가포르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수출통제 지역과 非 수출통제 지역간의 구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시에는 목적지에 상관없이 허가가 필요하다.

 

(2) 통제대상 행위

 

싱가포르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 재수출, 경유 환적, 중개 및 전략기술의 무형 이전(ITT) 행위를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은 통제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적의 경우에는 통제대상 품목이 별도 지정되어 있다.

 

(3) 통제품목리스트

 

싱가포르의 통제 대상 물품/기술목록은 전략물자통제고시에 고시되어 있다. Part 1(군수 품목)과 Part 2(이중용도 품목)로 구분되며, Part 1은 WA의 군용물자리스트(ML)와 일치하며, Part 2는 EU와 미국의 통제리스트와 체계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싱가포르 세관은 수출자의 통제품목 판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정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품목의 브로슈어나 카탈로그, 기술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평균적으로 7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4) 최종용도 통제

 

싱가포르는 전략물자관리법에 따라 캐치올(catch-all)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할당국으로부터 WMD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INFORM), 본인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알았을 경우(KNOW), 또는 그것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SUSPECT)에는 통제리스트에 속하지 않더라도 통제대상이 된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불법거래 행위에 관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18개 위험징후(RED FLAG)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한 항목이라도 유사한 경우 불법거래 여부를 의심해야하며 당국에 이를 통보해야한다.

 

< 싱가포르 관세청의 위험징후 체크리스트 >

순번

내 용

1

고객의 신원이 불명확할 경우

2

고객명 또는 고객의 주소가 UN안보리에 의한 제재대상자와 유사할 경우

3

고객이나 고객의 대리인이 해당품목의 최종용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릴 경우

4

품목의 특성이 구매자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예; 제과점에서 고사양의 컴퓨터를 주문하는 경우)

5

주문 품목의 기술사양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예; 전자산업체가 없는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장비를 주문한 경우)

6

고객이 해당 품목의 일반적인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 경우

7

고객이 품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8

고객이 통상적인 설치, 훈련 또는 정비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9

수출품이 설치될 예정인 장소가 이례적으로 보안이 철저한 장소인 경우

10

고객이 해당 분야의 사업분야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

11

고객이 군사 관련 사업분야에 관련되는 경우

12

운송일이 불명확하거나 운송처가 목적지와 다른 경우

13

구매자가 해당 품목의 국내사용, 수출 또는 재수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불명확하게 답변하는 경우

14

고객이 비정상적인 선적이나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15

운송경로가 비정상적인 경우

16

운송주선업체가 해당 품목의 최종사용자로 명기된 경우

17

포장방법이 명기된 선적방법 또는 목적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8

의심스럽거나 특이한 장소로 설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