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1) : 일본
작성일 2012.05.08 | 조회수 990

󰛕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1) : 일본

 

 

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1) 외환법

일본의 수출통제 법체계는 법률(의회), 정령(내각), 성령,고시(장관), 통달(국장), 알림(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거법령으로는 먼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 1949. 12. 1 공포)이 있다. 외환법 제48조제1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특정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 종류의 물자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 제1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특정 종류의 물품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에 관한 기술을 특정지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특정기술을 특정국의 비거주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거래에 대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외환법은 통제대상 물자와 기술을 리스트 통제와 캐치올 통제품목으로 구분하여, 리스트 통제품목의 수출은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캐치올 통제품목의 수출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정령(수출령,외환령) 및 성령(화물등 성령,무역외 성령,우려성령)

외환법의 시행령으로서 수출무역관리령(수출령, 1949. 12. 1 공표)과 외국환령(외환령, 1980. 10. 11 공표)은 각각 물품과 기술에 대한 통제의 개요, 통제대상품목, 통제대상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정령에 의거 통제물품,기술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 및 외국환령 별표에 의한 물품,기술 등을 정하는 성령(화물등 성령)」, 「기술거래에 관한 무역관련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무역외 성령)」, 캐치올 통제관련 「수출물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한 성령(우려성령)」등이 있다.

 

(3) 고시(우려고시) 및 통달(운용통달, 역무통달 등)

이외에 「무역외성령 제9조제2항7호의 및 8호의 규정에 의해 경제산업성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제공하려는 기술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우려고시)」등의 고시,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운용통달)」, 「외환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외환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하여(역무통달)」 등의 통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일본의 수출통제 법체계 구조 >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정령)

수출무역관리령(수출령)

외국환령(외환령)

(성령)

수출무역관리규칙

수출품목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한 성령

(우려성령)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 및 외환령 별표의 규정에 근거한 품목 또는 기술을 정하는 성령

(제품 등 성령)

- 무역관련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무역외성령) 

- 객관요건을 정하는 고시

(우려고시)

(고시)

(통달)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관하여

(운용통달)

외환법 제25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에 관하여

(기술통달)

- 재래식무기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수출관리에 관하여 (재래식 무기통달)

- WMD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수출관리에 관하여 (대량살상무기통달)

- 수출무역관리령 제4조1항3호의 (1)에 규정하는 핵무기 등의 동호 (1)에 규정

하는 개발 등 또는 수출제품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의 별표에 열거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출제품 등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수출자 등이 알게 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Know통달)

(알림)

- 수출허가 및 기술거래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첨부서류통달)

- 대량살상무기 등의 비확산을 위한 보완적 수출통제에 관계되는 수출절차에 관하여

 

 

나. 담당 기관

 

(1) 경제산업성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소관부처는 경제산업성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경제산업성은 외환법에 의거하여 대다수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수출통제 업무가 품목의 특성별로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정책 수립 및 관련 정보 획득 등 수출자의 편의성이 증대 되는 장점이 있다. 경제산업성의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는 법령개정 등 정책입안 및 조사, 안전보장무역심사과는 수출허가 심사 및 허가, 군용통제품목 해당여부 판정 상담,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에 대한 수출 상담을 담당한다. 안전보장무역검사관실은 위법수출 대응 및 기업의 자율수출관리지도를 담당한다. 한편 전국 9개 세관은 수출 신고 된 제품에 대한 신고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수출화물을 검사한다.

경제산업성은 민간 엔지니어 등의 전문가를 안전보장무역관리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최신기술의 동향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위하여 세관과의 연대를 중요시하여 경제산업성은 세관과 매일 정보를 교환하며, 세관은 관세법에 의거 수출통관 면허 시에 타 법령 즉 외환법상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있다. 법령상 양 기관의 관계는 경제산업성이 외환법에 의거 세관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이다. 경제산업성은 또한 외무성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국제체제 회의 및 외국정부와의 정책대화 등에도 협력하고 있다.

 

(2)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정부의 후원과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기업의 자율수출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및 교육,홍보사업 외에도 대정부 정책건의 등 일본 기업의 수출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9년 4월 설립되어 현재(2010년 말)까지 380여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은 600만 달러 규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출관리협의회 운영, 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자격증 인증, 수출통제 조사 및 분석 등이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통제 이행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다. 통제 내용

 

(1) 리스트 통제

리스트 통제 즉 리스트 상의 통제 대상 물품은 수출령 별표 제1의 1~15항에 열거되어 있는 재래식 무기(WA), 원자력관련 물품(NSG), 생물,화학무기 관련물품(AG), 미사일 관련물품(MTCR), 재래식 무기관련 이중용도물품(WA)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물품이며, 통제대상 기술도 물품과 마찬가지로 외환령 별표 및 화물 등 성령에 열거되어 있다. 품목별로 일정기준의 성능, 기술사양이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부합하는 품목이 리스트 통제품목이고 합치되지 않는 품목이 후술하는 캐치올 통제품목이다. 리스트통제 물품과 기술의 수출은 국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단, 소액 물품의 수출이거나 수리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 허가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외환법의 통제품목 >

통제목적

조약,국제체제 등

수출령 별표(물품) 및

외환령 별표(기술)

무기 수출통제

WMD, 재래식무기

1항 무기

WMD 확산방지

핵공급국그룹(NSG)

2항 핵무기 관련

호주그룹(AG)

3항 화학무기 관련

3의 2항 생물무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항 미사일 관련

재래식무기 과잉축적 방지

바세나르협정(WA)

5항 첨단소재

6항 소재가공

7항 전자

8항 컴퓨터

9항 통신

10항 센서,레이저

11항 항법관련

12항 해양관련

13항 추진장치

14항 기타

15항 민감품목

캐치올 통제

16항 거의 모든 공산품

(음료, 목재 등 제외)

자료 : (株)東芝 𦄟, 『キャッチオール輸出管理の實務』, 日刊工業新聞社, 2005, p. 41.

 

(2) 캐치올 통제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 통제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출령 별표 제16항(물자) 또는 외환령 별표 16항(기술)에 해당하고, WMD(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후술된 객관요건 또는 “Inform”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하는 것으로 수출시 사전에 허가를 요한다. 캐치올 대상물품(수출령 별표 제1의 16항)은 HS 2단위 기준으로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및 95류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WMD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큰 트럭(트랙터, 트레일러, 덤프 포함) 등 40개 품목을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다. 

 

➀ 객관요건

WMD 및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입수한 수출계약서, 사양서 둥의 문서 또는 수입자, 수요자, 이용자 등으로부터의 연락에 의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또는 도면, 전자적 기록 또는 수입자, 수요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항을 전해들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즉, 물자,기술을 WMD 개발 등 또는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것(용도요건), 물자,기술의 수요자가 WMD 개발 등 또는 관련행위를 하거나 했던 경우(수요자요건), 외국 유저 리스트 등재 여부로 규정되며, 단, WMD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➁ Inform 요건

전략물자,기술이 WMD 및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허가신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경제산업성장관으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➂ 재래식 무기 보완적 수출통제

리스트 통제품목 이외의 것이라도 재래식무기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출 등에 대하여 경제산업성장관의 허가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상 지역은 UN무기금수국과 이들을 제외한 비화이트국에 적용된다. UN무기금수국에 대해서는 상기 객관요건 및 Inform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이외 비화이트국의 경우 Inform요건과,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32개 물품이 적용된다.

 

(3) 통제지역

➀ 화이트국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인 NSG, MTCR, WA, AG와 NPT, BWC, CWC에 모두 가입하고, 캐치올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 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26개국을 의미한다. 화이트국의 경우 리스트 통제의 대상이지만, 캐치올 통제는 적용받지 않으며, 수출령 별표 1의 제1항의 무기류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개 및 환적 통제 역시 면제된다.

 

➁ 비화이트국

상기 26개국 이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며, 모든 수출통제규정이 적용된다. 이들 중 특히, 이라크, 이란, 북한의 경우 후술하는 허가 면제제도 중 소액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출 품목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을 경유할 경우에는 포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목적지가 비화이트국인 경우에는 화이트국에 비해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4) 중개 및 환적 통제

일본은 UN안보리 결의 1540의 이행 조치로 중개 및 환적 통제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개(brokering) 통제는 수출령 별표 제1의 1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통제 대상이다. 수출령 별표 제1의 2~16항에 해당하는 물품 및 캐치올 통제 품목의 경우에는 상기 26개 화이트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환적의 경우도 중개무역 통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제도 모두 상기 통제사항에 더하여 경제산업성장관으로부터 허가 신청이 필요함을 통지 받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5) 특정국 제재조치

➀ 對이란 제재조치

UN안보리결의에 의한 對이란 제재에 일본은 신속하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UN안보리결의에 근거 2007년 2월 17일부터 최근 2010년 8월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내각회의에서 무역제재, 금융제재, 에너지 분야 제재 조치를 결정하였다. 현재까지의 對이란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 對이란 제재조치 주요내용 >

제재조치

주 요 내 용

무역제재

UN안보리 결의 지정품목 수입승인제 실시 및 무기수출 3원칙, 캐치올 통제 적용, NSG, MTCR 품목의 수출통제 실시 등

금융제재

자산동결 조치(88단체, 24개인 추가로 총 제재대상은 161단체, 65개인)를 통해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와 일본內 투자금지 업종에 대한 이란의 투자를 허가제로 변경 등

에너지분야 통제

석유 및 가스분야 신규투자 금지

자료 : 외무성 홈페이지

 

➁ 대북한 제재조치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외환법에 근거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제재조치를 연장해왔다. 올해에는 2010년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활동 등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하여 제재조치를 1년 연장하였다. 이번 조치는 2011년 4월 14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수출입 전면금지, 대금지급 금지 등이다.

 

< 對북한 제재조치 주요내용 >

제재조치

주 요 내 용

수출 금지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물자의 수출금지

수입 금지

북한이 원산지이거나 선적지인 모든 물자의 수입금지

대금 지급금지

수입허가 없이 북한이 원산지이거나 선적지인 모든 화물의 수입에 대한 대금지급금지

중개무역 금지

북한과 제3국을 경유하는 물자의 매매, 대차, 증여 등의 거래 금지

자료 : 2011년 전략물자관리원 연례보고서

 

(6) 기술이전 통제

일본은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기술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제공은 금액과 관계없이 통제 대상이다. 최근 외환법 개정을 통해 거주, 비거주의 요건을 철폐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우려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허가대상으로 하였다. 즉, 제공 대상의 거주성 유무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WMD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높은 경우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략기술의 무허가 수출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외환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술이전 유형별 통제내용 >

이전유형

예시

통제내용

국내 → 해외

국외의 해외자회사나 해외고객 등에게 매체를 송부하거나 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국외 반출 전 허가 필요

출국 시 기술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가는 경우

통제대상 (단, 국외에서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고 재반입 하는 등, 우려가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허가 예외)

해외에서의 기술제공

일본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서 국외에서 해외자회사나 해외고객 등에게 기술 지도를 하는 경우

통제대상

퇴직한 일본인이 해외에 이주하여 기술 지도를 하는 경우

통제대상

파견된 외국인이 귀국해서 기술 지도를 하는 경우

통제대상 外

국내에서의 기술제공

해외자회사를 방문하는 자와 국내 회의의 경우

WMD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통제 대상(단, 정당한 업무의 일환인 경우, 원칙적으로 통제 대상외)

국내에서 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상의 거주성 유무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WMD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통제 대상

국내에서 종업원(기업내)이나 유학생(대학 내)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WMD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통제대상(단, 정당한 업무의 일환인 경우, 원칙적으로 통제 대상외)

단, 특히 민감 기술을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내부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함.

자료 : 2010년 전략물자관리원 연례보고서

 

기술의 무형이전(ITT)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경산성은 민감기술의 통제지침(Guidance for the Control of Sensitive Technologies)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 중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민감기술의 통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연구기관, 대학에서 직원 및 연구원에게 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통제지침에 따르면 우선 민감 기술이 있는 곳을 살피고, 그 등급을 부여하여, 기술이전이나 공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직 내에서는 조직의 직원이나 연구원을 관리 및 통제하고, 국제학생이나 연수원은 채용 시 이전에 있던 기관이나 활동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경산성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기술 이전의 통제와 선별을 위해서 판정 및 경산성의 최종사용자 목록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며, 국제 방문자에 대한 통제(필요시 허가신청 필요), 제출 논문 등이 공개되는지 확인, 기술이전에 대한 허가신청, 기술이전 통제, 기술 재이전 방지, 민감기술의 접근 통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 기술거래 통제와 관련하여 기술제공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역무통달’상에 나타난 기술거래 관련 개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ㅇ 기술과 기술형태(기술자료, 기술지원)에 대한 정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상 정의와 사실상 동일

ㅇ 물품의 수출과는 달리 기술은 기술 자료가 비거주자에게 건네진 순간 이전이 발생하였다고 규정하여 국내 이전도 통제 여지를 둠.

 

기술통제 해설서인 ‘안전보장무역에 관한 기밀기술 관리 지침에 의하면 대학,연구기관용’에서 기술통제의 상황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다음 3가지가 무형이전(ITT)에 해당한다.

① 유형의 기술자료로 제공되는 경우 : 서면 송부, 매체(CD-ROM등) 송부

② 무형의 기술데이터로 제공되는 경우 :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정보교환, 인터넷 이용 파일 교환, 공동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게재 및 열람

③ 사람을 매개로 제공되는 경우 : 국내외 회의, 전시회 시설 견학, 심포지엄, 워크숍에서 제공 또는 발표, 비거주자와의 협의,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프로젝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라. 수출 허가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에는 개별허가와 일괄하여 허가하는 포괄허가가 있는데, 포괄허가에는 일반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 특별반품등 포괄허가, 특정 자회사 포괄허가로 나뉜다.

 

(1) 개별허가

리스트 통제품목과 캐치올 통제품목의 수출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수출 시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매 건별로 허가를 받는 형태이며,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 보통이나, 신청에 근거하여 보다 장기의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2) 포괄허가

포괄허가의 대상은 리스트통제의 물품,기술이며 캐치올 통제대상의 물품,기술은 제외된다. 일본은 총 4종의 포괄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포괄허가는 법령에서 정해진 국가,지역으로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의 물품,기술의 수출을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허가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이다. 특정포괄허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동일한 상대방과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의 물품,기술의 수출을 일괄하여 허가하며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별반품등포괄허가는 수출령 별표 제4의2에 규정된 26개국을 목적지로 하는 별표 제1의 1항(무기)의 수입물품,기술의 불량에 의한 반품, 수리 또는 상이한 제품을 이유로 일괄 허가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이다.

 

특정 자회사 포괄허가는 특정관계에 있는 해외의 자회사로의 물품,기술의 수출을 일괄하여 허가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단, WMD의 개발 등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포괄허가는 실효한다. 또한 그 외의 군사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포괄허가가 실효되거나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포괄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자율준수체제(CP)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현황을 보고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제도 교육을 위해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적격설명회에 참석하여 수강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포괄허가 신청 시 체크리스트와 수강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허가면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허가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품에 대해서는 소액의 물품수출(소액특례), 암호특례고시가 적용가능한 물품의 수출(암호특례고시) 등의 경우 허가가 면제된다. 기술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시판중인 프로그램의 수출, 물품수출에 수반되는 필요 최소한의 사용기술의 수출, 공지의 기술, 기초과학분야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기술의 제공 등에 해당되면 역시 허가가 면제된다. 수출이 면제된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후보고의 의무는 없다. 단, 상기 허가면제제도는 수출령 별표 제1의 1항의 무기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일본의 수출허가면제제도 현황 > 

구분

주요내용

관련법 조항

물품

외국을 목적지로 일본 내에 가양륙한 화물(캐치올 제도의 용도요건, Inform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수출령 제4조 1항

- 외국무역선 및 항공기에 사용되는 연료, 항공기 용품

- 항공기의 발착 등을 보완하는 장비 등으로, 수리 및 교환을 필요로 하는 것

- 국제기관이 송부하는 화물로, 조약 등에 의해 면제되는 것

- 일본대사관 등에 송부하는 공용 화물

- 무상으로 수입하여 무상으로 반송하는 경우(무상수리, 전시용 등)

- 무상으로 수입할 것이 예정된 화물을 무상으로 수출할 때

통상 100만엔 이하의 화물로 민감 품목의 경우 5만엔 이하

* 목적지가 이라크, 이란, 북한인 경우와 캐치올 요건에 해당하는 비화이트국 대상 수출 시 비적용

암호관련품목 중, 시중에 판매되어 암호기능이 변경될 수 없고, 기술지원이 불필요한 것

* 비화이트국이 목적지이고, 캐치올 통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적용

수출하려는 통제대상 화물의 극히 일부(가액의 10% 이하)이거나 완제품의 기능을 고려할 때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기술

경제산업대신이 행하는 거래 및 방위대신이 화이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외환령 17조

일본 정부가 행하는 외국정부에 대한 배상 또는 무상의 경제협력, 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한 거래

화물의 이용에 필요한 것으로 수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필요최소한의 기술

프로그램의 사용에 필요한 것으로 수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필요최소한의 기술

샘플 프로그램이나 샘플 암호프로그램에 관한 거래 등

공개된 기술의 거래 또는 기술의 공개를 위해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

 

(4) 허가신청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서, 수출 계약서 등이 있으나 수출 목적국 및 품목에 따라 필요 서류와 담당기관이 달라지므로 허가 신청 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령 별표 1의 제3의 2항의 화물을 화이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허가신청서, 수출계약서, 수출허가 신청내용 명세서이나 비화이트국으로 수출할 경우, 이에 더하여 카탈로그 등의 사양서 및 관련 기술자료, 수출자 및 수입자 서약서 등이 추가된다.

< 일본의 수출허가 신청절차도 >

 

 

 

 

(5) 신청방법

개별허가와 포괄허가 모두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수령기관은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와 경제산업국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본의 전자통관시스템인 NACCSS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수출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함과 동시에 원본과 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6) 서류보관

통제품목의 수출에 관한 문서 등의 기록매체는 물품이 수출된 날짜 혹은 기술이 제공된 날짜로부터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 집행

일본정부는 법제도 정비, 수출허가심사 등과 함께 엄정한 집행 즉 위법수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수출통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무허가 수출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형사벌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고 단, 위반대상 목적물 가격의 5배가 1,000만엔을 초과할 때는 당해가격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은 최고 3년간 물품수출 또는 기술제공을 금지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위반기업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데 경제산업성은 이를 통해 공개 그 자체가 기업의 신용과 명성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하므로 이를 매우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위법수출이 의심되는 경우 외환법에 근거하여 보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위법수출이 판명된 경우에는 형사고발 하거나 무역경제협력국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한다.

 

< 외환법 위반 시 벌칙규정 >

대상거래

벌칙

근거규정(외환법)

무허가 기술거래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엔(혹은 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제69조의 6 제1항 1호

무허가 중개거래

제69조의 6 제1항 1호

무허가 화물수출

제69조의 6 제1항 2호

무허가 핵무기 등 관련 기술 거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혹은 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제69조의 6 제2항 1호

무허가 핵무기 등 관련 화물 중개거래

제69조의 6 제2항 2호

무허가 핵무기 등 관련 화물 수출

제69조의 6 제2항 2호

무허가 기술서면, 기록매체 수출, 국외송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혹은 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제69조의 7 제1항 2호

행정제재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혹은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제70조 제1항 19호

제70조 제1항 31호

부정수단을 통한 허가 취득

제70조 제1항 33호

수출자등준수기준 위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10호

자료 : 외환법 초략 (2010.7 CISTEC 발간자료)

 

 

바. 자율준수체제

  

(1) 현황

일본은 ’10년 4월 1일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자율수출관리 내부규정을 제정 및 준수하도록 외환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맞추어 상세 기준을 시행령(성령)에 두고 있으며, 이를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수출과 관련된 모든 조직이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며, 다만 이전과는 달리 수출 관련 업무를 행하는 모든 기업(대학, 연구소 포함)이 상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금번 개정을 통해 바뀐 사항이다.

 

현재 경제산업성에서 공표하고 있는 자율관리체제 구축 업체 수는 563개(11년 10월 7일 기준)이며, 공표되지 않는 자율준수업체를 포함하면 전체 1,600개사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번 외환법 개정으로 인해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모든 기업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출자 등 준수기준이 자율관리체제의 요구사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정한 법령 준수를 통해 자율준수업체의 수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ICP 주요내용

수출자 등 준수기준에 따르면, 모든 수출자는 판정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특정중요물품 등(수출령 및 외환령 별표1의 1~16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자는 추가적으로 아래의 요소를 자사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1) 해당 특정중요 화물수출자 등을 대표로 하는 자 중 특정 중요물품 등의 수출자등이 행하는 수출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를 선임할 것

2) 해당 특정 중요물품 등 수출자 등의 조직 내의 수출 등의 업무를 행하는 부문의 권한 및 책임 그리고 복수의 부문에서 수출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는 해당 부문간 관계를 규정할 것

3) 판정 관련 절차를 규정할 것

4) 거래에 의해 제공하거나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 중요물품 등의 용도(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제공받거나 해당 특정 중요물품 등의 수입자가 수입한 해당 특정 중요물품 등을 별도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용도로 하는 경우는 해당 특정 중요물품 등을 이용하는 자 또는 수요자 관련 정보를 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 해당절차에 따라 용도 확인을 행할 것

5) 특정중요물품 등의 수출 등을 행하려는 때, 해당 특정중요물품 등의 수출 등의 업무 관련 문서, 도면 혹은 전자 기록(전자식 방식, 자기식 방식 또는 인간의 지각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 이하 동일)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해당 특정 중요물품 등을 특정하는 사항과 수출 등을 행하려는 해당 특정 중요물품 등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6) 수출 등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대한 감사 체제 및 정기적인 감사의 실시 관련 절차를 규정, 해당 절차에 따라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

7) 총괄책임자 및 수출 등 업무종사자에 대해 수출 등의 업무의 엄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특정중요물품 등의 수출 등의 업무에 관한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적절한 기간 보유하도록 노력할 것

9)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수출자등준수기준 주요내용>

특정중요물품 등의 수출자

그 외 수출자

① 판정책임자 선임

② 지도,교육 시행

③ 조직을 대표하는 자 중 총괄책임자 선임

④ 조직 내 준수기준 업무관련 담당부서 확립

⑤ 판정절차

⑥ 최종용도확인

⑦ 출하관리

⑧ 내부감사

⑨ 총괄책임자 및 업무종사자 교육

⑩ 문서보관

⑪ 정부협조

① 판정책임자 선임 ② 지도,교육 시행

개인 수출자

① 판정책임자 선임

② 법령준수 위한 정보 수집

⑥ 최종용도확인

⑦ 출하관리 ⑩ 문서보관 ⑪ 정부협조

허가예외 품목 수출자

① 판정책임자 선임

② 지도,교육 시행

⑪ 정부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