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기술 안내 (1)
작성일 2010.08.24 | 조회수 715


對이란 제재의 배경



 

전략물자관리원은 작년 12월 수출통제 대상기술 안내 책자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본 안내책자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 비즈니스의 글로벌화에 따라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통제기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집단으로 흘러들어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연구기관 및 대학이 수출통제 대상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제103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수출통제 대상기술 안내 책자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관


 

1. 용어정리


 

 ○ 수출통제제도(Export Control) : 수출통제제도란 국제평화 및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재래식무기,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이들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제조,개발 및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우려국가나 테러조직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략물자 수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므로, 적법절차에 따른 수출관리를 통하여 불법수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Technology) : 물품의 개발(Development), 생산(Production) 및 사용(Use)에 필요한 특정정보를 말하며, 제품의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자연현상의 원리규명을 위한 소스코드 등의 유,무형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개발에 이용가능한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기술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평화 및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재래식무기와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된 기술을 말합니다.


 

 ○ 전략물자(Strategic Items) :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이의 제조,개발에 이용가능한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


 

 ○ 재래식무기(Conventional Weapons) : 일반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이외의 무기를 말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능이 있거나 컴퓨터가 탑재된 무기를 뜻하는 현대식무기(Modern Weapons)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화력과 방호력을 갖춘 전차, 병력수송과 중무장 전투기능을 갖춘 장갑차, 간접사격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화포, 전술기, 공격용 헬기, 주요 훈련기, 비무장 훈련기, 교량설치 장갑차 등을 말합니다.(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약(CFE) 제2조)


 

 ○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단시간에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및 단시간에 인명은 물론 건물 등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통틀어 말합니다.

        ※ WMD는 이의 제조에 필요한 물품,장비,기술의 다수가 일반산업용(민수용)과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기술(Dual-Use Technology) (=민군겸용기술)이라 위장이 용이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컨대, 핵무기의 원료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핵 연료주기에서 얻으며, 화학무기의 원료는 비료, 살균제, 살충제, 의약품 등의 원료와 동일하고, 생물무기는 백신이나 의약품의 제조과정을 변형시켜 생산이 가능하며, 미사일 추진체나 유도장치에 적용되는 기술은 통신위성 및 인공위성을 운용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km2 안에 있는 인원을 살상하는 데 필요한 WMD의 평균비용은 재래식무기의 50~60%(화학무기는 10~2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특히, 생화학무기는 비교적 저가로 제조가 용이합니다.

 


 
 

 ○ 기술수출(Technology Export) : 제품을 제외한 유,무형의 기술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되는 기술은 중간생산물, 기계설비, 인적능력, 생산유통체계, 마케팅 시스템 등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전방법도 라이센싱 협정, 특허의 사용허가, 경영계약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기술계약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는 그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일괄이전이 특징이며,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이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수출(Export) : 대외무역법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을 수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수출의 개념은 과거 일정기간 계약 또는 일정수량의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였으나, 점차 ‘기술’자체가 무역시장에서 주요 상품으로 등장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수출의 대상으로서 제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것이 관행화 되었습니다.



 

2. 본 책자의 적용대상
 

 본 책자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통제기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는 국가신인도 제고 및 소속된 기관의 기술보안 차원에서 해당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담당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개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적용대상 예시 〉

대  학

▪기초학문 분야를 제외한 대학원 과정 이상의 이공계 연구원(교수, 대학원생 등)

▪기술이전 담당자(기술이전 센터, 산학협력단 등)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 성과확산 담당자 등

기  업

▪기업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

▪해외 기술이전 담당자

▪출하관리 담당자 등

  

 

Ⅱ. 수출통제 대상기술
 

1. 수출통제기술의 범위

 

1.1「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는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물품 및 기술에 대해서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 수출통제 목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수출통제 목록을 우리나라「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전략물자로서 고시하고 있으며,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표는「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규정하는 수출허가가 필요한 기술의 구분체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통제기술목록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해당기술

구체적인 기술의 예

별표 2

이중용도

기    술

제1부

특별소재 및 관련장비

(Special materials and related equipment)

∙소재, 화학물질

∙생화학 및 바이오기술

제2부

소재가공

(Materials processing)

∙고성능,고기능 재료기술

∙로봇기술

∙정밀기계,가공,측정기술

제3부

전자

(Electronics)

∙전자기술

∙반도체기술

제4부

컴퓨터

(Computers)

∙연산장치기술

∙내열 및 내방사선기술

제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curity)

∙전기,전자 및 통신기술

∙암호 및 정보화기술

제6부

센서 및 레이저

(Sensors and Lasers)

∙음향 및 센서기술

∙카메라 등 광학기술

제7부

항법 및 항공전자

(Navigation and avionics)

∙항법시스템기술

∙항공전자기술

제8부

해양

(Marine)

∙잠수정 및 선박기술

∙수중관측 및 동력전달기술

제9부

항공우주 및 추진

(Aerospace and propulsion)

∙추진체 및 구조물기술

∙고성능엔진기술

원 자 력

전용기술

제10부

핵물질, 시설 및 장비

(Nuclear materials, facilities and equipment)

∙원자핵반응기술

∙중성자공학기술

별표 3

군용품목

ML1

~ML22

군용물자 및 기술

∙무기 및 화기기술

∙독성작용제 제조기술

∙무기체계 및 관련기술


  

1.2 상황허가가 필요한 기술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살상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술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기술등을 대량살상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황허가의 대상 >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입자 등의 거래적격 여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별표 2호의2에 해당되는 품목

  

○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아래의 품목은 수출지역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므로, 해당국으로 아래 품목 관련기술을 수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황허가의 대상물품 >

 

대상품목

상세 사양

수출지역

1

동결진공건조기

- 동결진공 가능한 건조기

이란

2

성형기

- 하이드로포밍(Hydro Forming) 성형기

- 등방압(Isostatic press) 성형기

이란

3

수치제어 선반

- 위치정밀도 15㎛ 이하의 것

이란, 파키스탄

4

머시닝센터

- 기술수준 고려하지 않음

이란, 파키스탄

5

스피닝 가공기

- 기술수준 고려하지 않음

이란, 파키스탄

6

측정기계류

- 치수(dimension)/변위(displacement)

- 표면검사기류

- 진동센서 및 진동분석기

- 균형시험기류

이란, 파키스탄

7

스테인리스 강판

- 폭 600mm 이상, 두께 10mm 초과의 것으로서 니켈계가 함유된 것

이란, 시리아,

UAE

8

특수강

- 마레이징강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온도 293K(20℃)에서 인장강도 1200MPa을 초과하는 것

이란

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외경 75mm 이상 압출봉

- 분말기술에 의해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서 온도 293K(20℃)에서 인장강도 415MPa을 초과하는 것

- 순수Al 1000시리즈

이란, UAE

10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

- 순도 90% 이상 고체형태의 괴, 봉, 판, 관, 프로파일

 이란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신아름 연구원(02-600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