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시리즈] 홍콩의 수출통제제도 (1)
작성일 2009.02.10 | 조회수 171


      [시리즈] 홍콩의 수출통제제도 (1)



 

홍콩은 중국의 일부지만 ‘1국 2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본토와는 다른 독립된 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홍콩은 전략물자의 수출, 수입, 통과, 환적, 최종용도 등을 통제하며 국제체제의 통제 원칙과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수출통제와 UN제재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호부터 홍콩의 수출통제제도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Ⅰ. 개관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가 되었으나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에 의거 반환 후 50년간 “1국 2체제(One country, Two systems)” 하에서 자본주의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원칙 등을 고수함으로써 반환 전의 법체계와 행정자치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은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로 취급되며 수출입과 관련하여서도 홍콩으로의 수입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입이지 중국 본토의 수입이 아니다. 반대로 홍콩에서 중국으로의 화물의 이동은 홍콩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된다. 따라서 전략물자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홍콩 무역산업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측면에서도 최종목적지로서의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위와 같이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과 독립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계무역지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책임 있는 무역파트너로서의 국제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확산,수출통제 국제규범을 적극 준수하면서 홍콩이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의 확산루트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과는 다른 독립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수출입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 그러나 필요시 건강, 안전, 환경보호 및 밀수방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통제한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화학,생물무기 및 그 원료물질, 핵물질과 장비 및 WMD의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과 아울러 WMD의 개발 등에 관련된 제품의 최종용도를 통제한다. 
 

홍콩정부는 홍콩이 아시아에서 무역과 유통의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법적 거래는 원활히 하고 동시에 전략물자의 불법유통에 대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출입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홍콩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의 법적근거, 통제지역 및 대상품목, 수출허가, 집행 및 벌칙,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요약 및 결론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법적근거
 

1. 홍콩수출입령(Import and Export Ordinance, Chapter 60 of Laws of Hong Kong)
 

홍콩수출입령은 사전에 허가(license) 없이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전략물자의 그룹별(표 1~4) 허가요건과 위반 시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영에 따라 무역산업부는 허가신청을 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허가를 철회,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통제리스트의 품목을 구체화하고 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운송업자는 수출자로부터 유효한 수출허가증 사본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요하는 수출물품을 수령하지 못한다. 아울러 운송업자는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수입자로부터 유효한 수입허가증을 접수해야 한다. 한편 운송업자는 화물 적하목록(manifest)과 함께 수출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을 허가기관인 무역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령은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즉 유효한 허가 없이 금지품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운송업자가 수입허가증이 발부되기 전에 수입한 전략물자를 확보하지 아니한 행위, 수출허가증을 받지 않고 수출할 전략물자를 수령한 행위, 운송업자가 수출 후 14일 이내, 수입 후 7일 이내에 화물 적하목록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하목록에 없는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직무수행 중인 세관공무원의 요건 또는 요구를 방해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중요한 정보를 허위신고하거나 허가신청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허가증을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다.
 

2. 수출입(전략물자)규칙
 

이 규칙은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은 허가를 요하며 허가대상인 전략물자를 [표 1~4]에  수록하고 있다. 즉 홍콩 (전략물자)수출입규칙 [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통과 혹은 항공기 환적화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선지에 대하여 허가를 취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칙 [표 2]의 품목에 대해서는 통과 혹은 항공기 환적화물의 경우에도 허가를 요한다.

또한 동 규칙 [표 3]의 WMD에 사용되는 물품 또는 [표 3]의 물품에 관한 기술을 외국에 이전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서 이것이 [표 4]의 행위(WMD 관련행위)에 사용되든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든가 또는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3. 대량파괴무기(서비스제공통제)령
 

이 영은 1997년 6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WMD의 개발, 생산, 획득 또는 저장을 지원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자는 처벌 대상이다. WMD 개발, 생산, 획득 또는 저장이 홍콩 내에서 또는 밖에서 발생했는가를 불문한다. 서비스에는 편의 도모, 시설 이용, 지원 등 수출입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4. 화학무기금지협약령 (Chemical Weapons Ordinance, Chapter 578)

 

이 영은 홍콩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8일 발효하였다. 홍콩 내에서의 행위 또는 홍콩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의 홍콩 밖에서의 행위가 통제대상이다. 홍콩정부는 이 영에 의해 화학무기의 사용, 개발, 취득, 축적, 보유, 이전 및 그 지원행위 등을 금지하며 통제대상 화학물질의 생산 및 관련활동을 감시한다.

 

통제대상 독성 화학물질과 전구체(원료물질)는 이 영 [표 1~3]에 기재되어 있는데 [표 1]은 산업 및 의학용으로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고위험도의 화학물질로서 사린, 머스타드, 리신 등이 그 예이다. [표 2]는 일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상당히 위험한 화학물질로 아미톤, PFIB 등이 있다. 그리고 [표 3]은 상업적 용도로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일정량 이상의 생산, 보유, 사용, 이전 등에는 무역산업부의 사전허가와 사후보고가 필요하며, 화학시설을 운영하는 자(제조업체, 연구 및 의료기관, 실험실 등)는 허가 등 관련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표 1~3]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유기화합물(Unscheduled Discrete Organic Chemicals)이라도 일정량 이상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무역산업부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수출입은 이 令이 아니라 홍콩수출입령에 의해 통제된다. 

 

Ⅲ. 통제지역 및 통제품목
 

 1. 통제지역
 

홍콩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통제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를 수출입통제 대상지역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UN의 제재조치와 미국, 영국, 일본 등 홍콩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부과하는 무역제재, 제한 또는 통제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들의 제재내용에 따라 제재대상국에 대해 수출입을 제한한다. 홍콩은 2009년 1월 현재, UN제재대상국인 이라크, 앙골라, 시에라리온, 유고연방공화국,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이디오피아,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등 11개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2. 통제품목
 

홍콩에서 수출 또는 홍콩으로 수입 시에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략물자 수출입규칙 [표 1~4] (Schedule 1~4) 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전략물자 통제품목은 바세나르협정(WA), 핵비확산조약(NPT), 핵공급국그룹(NSG), 쟁거위원회,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호주그룹(AG)의 통제품목을 거의 모두 반영한 것이다. 통제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Schedule 1) : 무기 등 군수품목 및 이중용도품목

[표 2] (Schedule 2) : 홍콩 통과 시에 수입 또는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표 3] (Schedule 3) :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품목

[표 4] (Schedule 4) : [표 3]에 관련된 통제대상 행위
 

  1) [표 1] : 군수품목 및 이중용도품목
 

군수품목(Munition List)은 화기, 탄약, 폭발물, 폭탄, 로켓, 탱크 등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생산 장비 및 기술 등이다. 재래식 무기의 제조 등에 쓰이는 이중용도품목은 다음과 같이 10개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즉 핵물질, 시설 및 장비(Cat. 0), 소재, 화학물질, 미생물 및 독소(Cat. 1), 소재가공(Cat. 2), 전자(Cat. 3), 컴퓨터(Cat. 4), 이동통신 및 정보보안(Cat. 5), 센서 및 레이저(Cat. 6), 항법 및 항공전자(Cat. 7), 해양(Cat. 8), 추진장치, 우주장비 등(Cat. 9) 이다. 카테고리별로는 A. 장치, 조립품 및 구성품, B. 시험, 검사, 생산 장비, C. 원재료, D. 소프트웨어, E. 기술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체제의 통제품목은 다음과 같이 번호계열로 분류되어 있으며, 카테고리별 통제사양은 WA와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WA의 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Very Sensitive List)는 통제리스트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품목에 비하여 수출입 허가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집행한다.
 

<표 1>  국제비확산,수출통제체제별 품목분류

국제체제

번호계열(Numbering series)

보기 (Examples)

 WA

   0 계열

1.A.001

 MTCR

 100 계열

1.A.102

 NPT, NSG

 200 계열

1.A.302

 AG

 300 계열

1.C.351

 CWC

 400 계열

1.C.450

  주 : 상기 번호계열은 카테고리 1~9의 이중용도품목에만 적용되며, 카테고리 0 품목은  NSG Trigger List(원자력전용품목)을 그대로 적용함.

 

  2) [표 2] : 홍콩 통과 시 수출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표 2]는 [표 1]의 통제리스트에서 군수품목 중 7개 품목, 이중용도품목 중 Cat, 0(핵관련 품목), Cat, 5 Part 2(정보보안 관련품목), 기타 Cat, 1(소재, 화학물질, 미생물 및 독소), Cat, 2(소재가공), Cat, 3(전자), Cat, 6(센서 및 레이저) 중 72개 품목과 이들 품목에 관한 기술 및 WMD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품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a) 군수품목 : ML1, ML2, ML3, ML4, ML6, ML7, ML8

   (b) Cat. 0 의 모든 이중용도품목

   (c) 5A002, 5B002, 5D002, 5E002 (정보보안 이중용도품목)

   (d) 기타 이중용도품목: 1A202, 1A225, 1A226, 1A227, 1B201, 1B225, 1B226, 1B227, 1B228, 1B229, 1B230, 1B231, 1B232, 1B233, 1C202, 1C210, 1C216, 1C225, 1C226, 1C227, 1C228, 1C229, 1C230, 1C231, 1C232, 1C233, 1C234, 1C235, 1C236, 1C237, 1C238, 1C239, 1C240, 1D201, 1E201, 1E202, 1E203, 2A225, 2A226, 2B201, 2B204, 2B206, 2B207, 2B209, 2B219, 2B225, 2B226, 2B227, 2B228, 2B230, 2B231, 2B232, 2D201, 2D202, 2E201, 3A201, 3A225, 3A226, 3A227, 3A228, 3A229, 3A230, 3A231, 3A232, 3A233, 3E201, 6A202, 6A203, 6A205, 6A225, 6A226, 6E201 (72개 품목)
 

  3) [표 3] :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품목

 

[표 3]은 다음과 같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화학물질, 독물, 미생물 및 기타 생물작용제

 2) 백신, 세균독소, 단백질, 항체 등으로 상기 1)의 유해한 영향을 방호, 치료 가능한 것

 3) 1)과 2)의 개발, 제조, 저장 등에 사용되는 기기 및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4) 1)과 2)의 사용에 이용되거나 그의 개발, 제조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에 사용되는 기기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5) 1)과 2)의 탐지, 식별을 위한 기기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6) 핵무기 또는 WMD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 제조, 사용,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재


 

  4) [표 4] : [표 3]의 통제대상품목에 관련된 행위
 

화학무기, 생물무기, 핵무기, 미사일의 개발, 제조, 사용 등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물무기, 화학무기 및 이들의 개발 등에 사용되는 [표 3]의 1) 품목의 개발, 제조, 사용, 탐지, 식별 또는 저장

2) 생물무기, 화학무기 및 이들의 개발 등에 사용되는 [표 3]의 1) 품목의 개발, 제조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 처분

3) [표 3]의 2) 품목의 개발, 제조, 사용, 탐지, 식별 또는 저장

4) 핵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

5) WMD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