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허가 (대외무역법 제21조②)
수출자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매 수출시 마다 사전에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상황허가,중개허가도 전략물자 신고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허가 받으면 된다. 물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지역이 ‘가’지역인 경우 첨부서류(아래 ②~⑧까지)가 면제되지만, ‘나’지역은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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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카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29개국)
* 상기 국가들은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 WA), 원자력 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ustralia Group : A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 등 4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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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나우루,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마샬군도,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부탄, 서사모아, 솔로몬,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휘지, 팔라우, 가이아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안티구아바브다,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수리남, 브라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아이티,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쿠바,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몰타, 벨로루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아, 사이프러스,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교황청, 에스토니아, 안도라, 산마리노, 마케도니아, 모나코, 레바논, 수단,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카타르, 이집트, 쿠에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기네비소, 나미비아, 나이제리아, 니제, 라이베리아, 지부티,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칼,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베넹,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토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시에라레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간다, 이디오피아, 콩고민주(구자이르), 잠비아,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토고, 탄자니아, 튀니지, 까뽀베르데, 모잠비크, 짐바브웨, 세이셸, 남아공, 레소토, 스와질랜드 등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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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지역의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지라 하더라도
“나”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①수출허가 신청서 3부, ②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가계약서 중 1부, ③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1부, ④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성능,용도 표시서류 1부, ⑤수입국정부의 전략물자수입증명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 1부, ⑥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 존재 및 사용목적 설명서 1부, ⑦수출자 서약서 1부, ⑧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이다. 특히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의 경우 YesTrade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허가심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가’지역은 5일 이내, ‘나’지역은 15일 이내이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허가 여부는 수출품목의 군사,외교적 민감성,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등으로의 전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며 결정하며, 허가율은 최근 5년간 수출허가 신청대비 약 97% 수준이다.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등 6가지 경우는 수출허가가 면제되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7년 이내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 이내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3년 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를 받을 수 있다.
□ 상황허가 (대외무역법 제21조③)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 중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이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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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한 상황
ⓐ 대량파괴무기의 제조등으로 전용할 의도를 안 경우
ⓑ 최종용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꺼리는 경우
ⓒ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와 무관한 경우
ⓓ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 통상의 AS 등을 거부하는 경우
ⓗ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지불조건이나 가격이 비정상적인 경우
ⓙ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국제정세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등이
일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 등 |
상황허가 신청 방법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수출허가’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가’지역 수출시 첨부서류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허가 자체가 면제된다는 점이 다르다.
위반자는 ‘수출허가’의 경우와 동일해서,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7년 이내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 이내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3년 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