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파키스탄 (2)
작성일 2010.07.13 | 조회수 503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파키스탄 (2)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는 우리기업들이 이란 등 특정국가와의 수출거래시 준수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국제수출통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내용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려국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제92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하고 있습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가. 품목별 대응

 

  1) 전략물자

 

파키스탄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은 국제사회 및 국내에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은 방위사업청(무기 및 군수품) 또는 지식경제부(이중용도품목)의 허가를 받고 수출하면 된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 상황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므로, 아래의 품목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확인을 거쳐 지식경제부에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파키스탄 수출시 상황허가 대상품목 리스트 >

1

수치제어 선반

- 위치정밀도 15㎛ 이하의 것

2

머시닝센터

- 기술수준 고려하지 않음

3

스피닝 가공기

- 기술수준 고려하지 않음

4

측정기계류

- 치수(dimension)/변위(displacement)
- 표면검사기류
- 진동센서 및 진동분석기
- 균형시험기류

 


지정품목 외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의 14가지 조항을 확인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허가 대상이므로 아래의 Check List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한다.
 

< 상황허가 Check List >

물품등의 용도

및 

수입자 정보 확인

①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이 최종 용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기피하고 있는가?

②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가?

③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가?

④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가?

⑤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가?

⑥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가?

물품등의 설치장소

및 

운반조건

⑦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가?

⑧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가?

수송루트

⑨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가?

물품등의 지불대가 혹은 조건

⑩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가?

⑪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나는가?

지도 회피

⑫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 보수 또는 교육훈련서비스를 거부하는가?

부적격 거래자 확인

⑬ 수입자 등의 우려거래 대상자 여부확인(Yestrade DL 검색)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었는가?

Inform 요건

⑭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에 대한 특정 목적지에 해당하는가?


 

상기 리스트 중 물품 용도 및 수입자 또는 수입국 정보의 확인은 해당 수입자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 조사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국가별 DB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 의심이 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래조건 혹은 서비스 기피에 대해서도 수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표의 부적격거래자 확인은 첨부파일의 IV.파키스탄-3.기업의 대응방안-나.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에서 우리나라 DL 편을 참조하도록 한다.


 

3) 미국산 품목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파키스탄으로 재수출하려고 할 때에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확인해야만 한다. 먼저, EAR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해야한다. EAR적용대상여부확인방법은 첨부파일의 Ⅰ.이란-3. 기업의 대응방안-가. 품목별 대응-3)미국산품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확인결과 해당일 경우에는 우려거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특성을 고려하여 GP4~1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시 품목에 상관없이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GP4에서는 거래대상자가 Denied Persons List(DPL)에 해당되는지, GP5에서는 거래대상자가 Entity List 또는 SDN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 일반적 금지사항(GP) 4~10의 주요내용 >

4

거부명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

5

확산 우려 최종용도/최종사용자에의 (재)수출

6

금수국으로의 (재)수출

7

미국인의 WMD 확산활동

8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재)수출

9

허가조건 등 각종조건의 위반

10

위반임을 알면서 시행하는 행위


 


 

 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
 

  1) 최종사용자


 

파키스탄은 주요국의 제재대상은 아니나 지난 2000년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등 핵 거래망이 밝혀짐에 따라 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등이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북한 및 이란 등 금수국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칸 네트워크의 확산활동에는 우리나라 업체에서 제조한 품목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업체도 확산 네트워크에 의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확산 네트워크의 중심이 파키스탄이었음을 인지할 때, 對파키스탄 전략물자 수출시에는 특히 최종사용자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 우리나라 우려거래자리스트 (Denial List)
 

국내 부적격거래자 리스트(Denial List)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엔안보리결의(UNSCR)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회원국에서 통보한 단체ㆍ개인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키스탄은 UN에 의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회원국에서 통보한 단체ㆍ개인의 목록 전체 중 파키스탄 등재자가 12.3%를 차지할 만큼 DL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파키스탄으로의 수출시 DL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국제수출통제제에서 공유되는 부적격거래자 리스트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일반에는 공개되지는 않으나, Yestrade 메인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기 바란다. 


 

   나) 미국 우려거래자리스트

 

미국은 DPL(Denied Persons List), Entity List, Unverified List, SDN List 등으로 우려거래자리스트를 지정하고 있으며 각 리스트에 대한 설명 및 등재된 파키스탄 개인 또는 단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 기타 국가의 우려거래자리스트 : 일본

 

‘09년 11월 현재 해당 리스트에 등재된 파키스탄 개인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일본 우려거래자 리스트 등재 파키스탄 개인 및 단체 >

 

1

 Advanced Engineering Research Organization (AERO)

M

2

 Aircraft Manufacturing Factory

M, N

3

 Allied Engineering & Trading Co.

M, N

4

 Al-Technique Corporation of Pakistan

N

5

 Centre for Scientific Studies

N

6

 Chas(h)ma Nuclear Power Plant (CHASNUPP)

N

7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DESTO)

B, M

8

 Engineering and Commercial Services

N

9

 Hamco

C, M, N

10

 Heavy Mechanical Complex

M, N

11

 Heavy Mechanical Complex-3

M, N

12

 Institute of Nuclear Medicine Oncology and Radiotherapy (INOR)

N

13

 Ittehad Chemicals

N

14

 Karachi Nuclear Power Complex (KANUPP)

N

15

 Khan Research Laboratory (KRL)

B, C, M, N

16

 Lodgeaction (Pvt) Ltd.

N

17

 Matrix Technical Services Limited

N

18

 National Development Center (NDC)

M, N

19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AEC)

M, N

20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PINSTECH)

N

21

 Pakistan Ordnance Factories (POF)

B, C, M, N

22

 People's Steel Mills Ltd.

C, M, N

23

 Quaid-I-Azam University (QAU)

N

24

 Space and Upper Atmosphere Research Commission (SUPARCO)

M

25

 Unique Technical Promoters

26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N

27

 Victor Star (Pvt) Ltd.

N

 

    ※ N : 핵무기, B : 생물무기, C : 화학무기, M : 미사일


   다. 기타 거래 시 유의사항

 

파키스탄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의 ‘나’지역 국가로서 파키스탄에서 또 다른 ‘나’ 지역 국가로의 전략물자 중개 시, 또는 ‘나’지역 국가에서 파키스탄으로 전략물자 중개 시에는 당초 수출국에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국내 전략물자 중개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이현건 연구원(02-6000-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