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북한 (1)
작성일 2010.04.27 | 조회수 311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북한 (1)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는 우리기업들이 이란 등 특정국가와의 수출거래시 준수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국제수출통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내용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려국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제92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할 예정입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현황
 

 가. 일반 현황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생산품(41.3%), 비금속류(16.8%), 의류(10.6%), 화학‧플라스틱(7.6%), 기계‧전기전자(7.0%), 동물성제품(3.6%) 순이며, 광물성생산품, 비금속류 수출비중이 전체의 58.1%를 차지하여 여전히 1차 산품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의 구성 비율은 광물성생산품(25.9%), 섬유류(11.9%), 기계‧전기전자(11.5%), 유지‧조제식료품(8.8%), 화학공업제품(7.5%), 비금속류(6.6%) 순이다. 주요 교역국가는 중국(49.5%), 한국(32.3%), 러시아(2.0%), 태국(1.2%) 등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나. 對북한 수출입 현황
 

‘08년 남북간 총 교역액은 1,820 백만불로 전년 1,797백만불 대비 1.2% 소폭 증가하였다. 對북한 반출은 전년대비 14.0% 감소한 888,117천불, 반입은 21.8% 증가한 932백만불을 기록하였다. 반입 품목별 구성 비율은 섬유류(34.8%) 새우,조개 등 농림수산물(22.3%), 모래 등 광산물(10.7%), 전선 등 전기전자제품(10.2%), 아연괴 등 철강금속(9.5%), 철 구조물 등 기계류(6.3%) 순이며, 전기전자제품과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의 반입은 전년대비 각각 147.0%, 130.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늘어난 반면 철강,금속제품과 광산물은 각각 46.4%, 17.4% 감소하였다. 반출 품목별 구성 비율은 섬유류(23.6%) 기계류(17.7%), 철강,금속제품(15.7%),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전자전기제품(13.7%), 쌀 등 농림수산물(8.8%), 비료 등 화학공업제품(7.8%) 순이며, 철강,금속제품과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의 반입은 각각 43.1%, 37.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은 각각 66.1%, 43.1% 감소하였다.


 

2. 국제사회의 제재
 

  가. UN의 제재
 

UN 안전보장이사회(이후,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06년 UN안보리결의(이후, UNSCR) 1695와 UNSCR 1718을 시작으로 ’09년 UNSCR 1874호까지 일련의 對北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수출통제 대상 품목 및 경제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그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가) 품목 제재
 

UN 1874를 통해서 금수품목의 범위를 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로 확대하였으며 소형무기를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데 주의할 것을 촉구하였고, 소형무기 대북 판매시 최소 5일 전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금수조치 대상으로 명시된 NSG 통제리스트(S/2006/814)를 ‘07년 11월 기준 NSG 리스트로 업데이트 하였다.


 

  나) 최종사용자 제재
 

(1) 자산이전 금지

UN 회원국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 또한 회원국은 자국민 및 자국영토 內 개인 및 단체에 의하여 지정된 자들에게 어떠한 금융자산도 접근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리스트는 첨부파일의  II.북한-3.기업의 대응방안-나.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편을 참조토록 한다.


 

(2) 여행금지

UN 회원국은 제재위원회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북한의 핵 및 기타 WMD,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정책을 지원 또는 촉진시키는 등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및 그 가족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자국을 경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UNSCR 1718 채택 당시 구체적인 제재대상은 지정,발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리스트는 첨부파일의 .II.북한-3.기업의 대응방안-나.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편을 참조토록 한다.


 

 다) 기타 제재
 

(1) 금융제재

UNSCR 1718에서의 금융제재가 안보리 또는 제재위에서 지정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UNSCR 1874에서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자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유사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계약을 신규체결하지 않도록, 또한 기존의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고 핵, 탄도미사일,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2) 화물 검색
 

UNSCR 1874에서는 화물검색을 대폭 강화하였다. 금수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 국제법에 따라 항구 및 공항 등 자국 영토내에서 모든 북한행,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하였고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받아 의심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기국이 공해상에서의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항구로 유도시켜 검색하도록 결정하였다. 
 

검색결과 금수품목 발견시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류,처분하도록 하였으며 검색 시행시 화물 압류 및 처분에 대하여, 기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시 해당 상황에 대하여 제재위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북한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공급 등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도 금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3) 기타거래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추가된 금수품목(모든 무기 및 관련품목)의 공급, 제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 역시도 대북 공급, 판매, 이전을 방지토록 하였다.



 

  나. 미국의 제재
 

미국은 6.25 전쟁 이후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 TWEA)에 북한을 적용시키고 KAL기 폭파사건 이후 19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등재하는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여 왔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UNSCR에 따라 북한 등의 WMD 운반을 저지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을 이끌어왔다. 
 

이후 ‘08년 6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인 냉각탑을 폭파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응하여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의 대북 적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어서 ’08년 10월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법령(수출관리규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북한에는 WMD 확산, 인권유린, 공산국가 등 테러지원 外 다양한 사유로 여러 법규정에 의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어 이러한 제재들은 현재까지도 지속 적용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 주요 제재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토록 한다.

 

  1) 수출관리규정
 

’08년 10월 미 국무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09년 11월 현재까지도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EAR)은 개정이 되지 않아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즉, 여전히 테러지원국 그룹인 국가그룹 E:1에 지정되어 있으며 금수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 허가요건
 

북한으로 (재)수출시 모든 EAR 적용대상 품목(EAR99로 분류되는 식품과 의약품 제외)에 대해서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산 품목을 편입한 외국산 품목을 국내에서 수단으로 재수출하려고 한다면 EAR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이는 외국산 품목, 즉 수출품의 총 가액에서 미국산 통제대상 품목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결정된다. 보통 여타 국가에는 이 최소기준(de minimis) 25%가 적용되나 북한 등 테러지원국은 10%만 초과하여도 EAR 적용대상이 된다.


 

 나) 허가심사 정책
 

EAR§746.4와 §742.19에 따르면 다음 품목들에 대한 허가신청은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 사치품 (구체적인 리스트는 품목별 대응 편을 참조한다.)

- UN지정 금수품 : 무기 및 관련물자, S.2006/814, 815, 853 등 UN 안보리 또는 제재위에서 지정한 기타 금수품

- CCL(통제리스트)에 포함된 품목

 ,CB(생화학), MT(미사일기술), NP(핵 비확산), 모든 항공기, 헬리콥터, 엔진 및 관련품목, 암호화 품목 등

 

한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품목, UN 등 구호품, BIS가 승인한 농산물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은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된다.

 

  2) 국제무기거래규정
 

국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ITAR)에서는 UN이 무기 금수조치를 지정한 국가 및 테러지원국은 물론 미국이 독자적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서비스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3) 행정명령 13466호

 

‘08년 6월,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의 대북 적용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부, 해당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던 제재조치 중 일부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의 권한 하에 지속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旣 동결된 북한 자금의 동결을 지속하고 선박 관련 제재를 지속하는 내용이다. 
 

   나. 일본의 제재

 

  1) 제재배경 및 관련법령

 

‘06년 10월 14일 북한의 1차 지하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UNSCR 1718이 채택되었다. 일본은 즉각 해당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대량파괴무기관련 품목(NSG, AG, MTCR),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의 수출금지 등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 UN제재뿐만 아니라 대북수출전면금지, 중개무역금지 등 강력한 수준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2) 제재내용
 

 가) 품목별 제재
 

일본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9년 6월 16일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수출령)의 개정을 통해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수출전면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UN 제재대상품목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 품목이 수출금지대상이다. 2차 지하핵실험 이후 성립된 본 제재는 그 기한을 2010년 4월 13일로 하여 시행 중에 있다.


 

 (1) 전략물자 
 

㈎ 무기
 

1967년부터 무기수출 3원칙이라 하여 북한, 중국, 쿠바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UN 안보리 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금수국가,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가로의 군수품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 이중용도품목 
 

일본은 UNSCR 1718에 의거, 국내법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의 명령으로 성립된 통달(“對북한 수출금지통달”)을 발표하여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핵, 생,화학, 미사일관련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목적지가 북한일 경우에는 수출이 금지된다.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합의된 품목은 수출령 별표1의 제2항, 호주그룹(AG)에서 합의 품목은 3항 및 3항(2),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서 합의된 품목은 수출령 별표1의 제4항으로 구분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상기 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 화물등성령에서의 품목사양 확인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해당 제재는 대북수출전면금지조치의 제재 기한과 관계없이 계속된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일본은 ‘09년 6월 16일부터 북한으로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의류, 식료품 및 화장품 등 일반 물품을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수출한 개인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등 금수조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非전략물자 중 UNSCR 1718에 따라 24품목(33종)의 사치품을 지정하여 금수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치품 수출금지는 UN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이므로 대북수출 전면금지가 그 기한을 넘겨 실효하여도 유효하다.


 

  나) 최종사용자 제재
 

 (1) 부적격거래자 리스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부적격거래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우려 기업 및 단체 등을 ‘부적격거래자 리스트(Foreign User List)'로 게재하고 있다. 수출자는 수입자(또는 최종사용자)가 경제산업성이 공표하고 있는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요자 등이 당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 거래 상황 및 조건 등으로 통해 WMD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한다. ’09년 11월 현재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에 등재된 247개사 중 82개사가 북한기업으로 ‘09년 7월 24일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General Bureau Of Atomic Energy(GBAE), Korean Tangun Trading Corporation 등 2개사가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상세 리스트는 첨부파일의 II.북한-3.기업의 대응방안-나.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편을 참조한다.


 

 (2) 자산동결 
 

일본은 UNSCR 1695, 1718 및 1874의 결의 내용 중 UN이 지정한 개인 및 기업에 한해 당 개인 및 단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내의 자금,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 조치하라는 촉구에 따라 일본 재무부는 국내법으로 26개의 단체 및 개인 등의 자산동결을 시행하고 있다.


 

  다) 기타 제재
 

 (1) 중개무역거래 금지
 

일본의 기존법에서는 북한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중개무역을 금지하였으나 대북수출입 전면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의 확실한 실시를 위하여 ‘09년 6월 18일부터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제3국의 중개무역거래 또한 금지 조치를 공포, 실시하고 있다.
 

 (2) 소액특례 및 포괄허가 적용 불가 
 

일본 수출통제제도 중 수출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령 제1의 제5항부터 13항까지 또는 15항에 게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그 수출액이 100만엔 이하,5만엔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외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출허가가 불필요하다. 단, 목적지가 북한일 경우 본 소액특례의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수출대상국이 이란, 북한, 이라크, 리비아 및 아프가니스탄일 경우에는 일반포괄수출허가 혹은 특정포괄수출허가를 사용할 수 없다.
 

 (3) 금융제재

 

일본은 재무성 통달을 통해 대북 수입대급 지급을 금지하고, 북한 WMD관련 우려업체에 대한 금융자산 이전을 금지했다. 또한, 대북 송금가능액의 한도를 1,000만엔 초과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금 반출액 한도를 30만엔 미만으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다.


 

 (4) 여행,입출항 금지
 

기존 대북제재 내용에는 일본의 독자적 제재인 북한 국적선의 입항금지, 일본-북한 간 항공 전세기의 진입 금지 등이 있으며, ‘09년 6월 18일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하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위해 대북 무역 및 금융조치를 위반한 전과가 있는 재일외국인 재입국 금지 및 동 전과의 외국인 선원 상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추가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