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이란 (1)
작성일 2010.03.09 | 조회수 469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이란 (1)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는 우리기업들이 이란 등 특정국가와의 수출거래시 준수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국제수출통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내용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려국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번 제92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할 예정입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이란

 

1. 국가현황
 

  가. 일반 현황


 

이란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로 55억불 가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은 가솔린이 40억불 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란의 산업 분야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이 45%, 석유가스산업 27.9%, 광공업 16.7%, 농림수산업이 10.4%이고 석유의존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수입 대체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류, 철강, 석유화학 부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나. 對이란 수출입 현황

 

‘08년 對이란 수출은 4,342백만불로 ’07년 대비 31%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848.5백만불), 철강판(486.3백만불), 자동차(379.3백만불), 합성수지(343.2백만불) 순이며 ‘07년에 비해 선박 관련 품목이 30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입품목은 역시 원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 對이란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
 

‘09년 1~9월까지의 對이란 수출허가는 총 22건, 금액으로는 245.8백만불로 예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허가품목으로는 밸브류, 센서류, 모터 및 공작기계류, 통신장비 등이 있다. UN안보리결의 이후에는 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없었으며,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허가가 전부였다.

 


 

2. 국제사회의 제재

 

  가. UN의 제재

 

UN 안전보장이사회(이후, 안보리)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06년 UN 안보리결의(이후, UNSCR) 1686과 UNSCR 1737을 시작으로 '07년 UNSCR 1747, '08년 UNSCR 1803, UNSCR 1835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수출통제 대상 품목 및 경제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그 제재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 UNSCR 1696

 

'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는 이란정부가 테헤란 남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한 나탄즈(Natanz)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아라크(Arak) 지역에 중수 생산공장을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0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 이란에서 농축시설 및 중수생산 연구로 건설이 진행 중임이 실제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목표로 EU-3(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05년 6월 강경보수파인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가 이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개발은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의 주권임을 강조하고 ’05년 8월 육불화 우라늄 제조시설인 이스파한(Isfahan) 우라늄 변환공장의 봉인을 제거함으로써 양측 간 합의는 파기되었다. 나아가 ‘06년 1월 이란은 IAEA 관계관의 입회하에 나탄즈(Natanz) 우라늄 농축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우라늄 농축을 강행함에 따라 IAEA는 2월 개최된 특별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06년 7월 31일 채택된 UNSCR 1696에서는 이란이 농축,재처리 등 모든 핵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UN 회원국에 자국 법 및 국제법에 따라 이란의 농축,재처리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등의 이전에 주의하고 이를 방지하도록 촉구하였다.


 

    2) UNSCR 1737

 

이란이 UNSCR 1696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안보리는 ‘06년 12월 UNSCR 1737을 채택하였으며 60일의 기한 내에 이란에 핵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UNSCR 1737에서는 본격적인 對이란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시작되었으며 同 결의의 對이란 제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품목 관련하여 UN 회원국은 자국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 자국 운송수단에 의해 이란의 농축, 재처리, 중수 관련 활동 및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다음의 모든 물품, 소재, 장비, 기술의 對이란 공급,판매,이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제품목은 NSG 원자력 전용품목과 MTCR 품목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안보리 또는 1737 제재위원회(이후, 제재위)에서 농축, 재처리, 중수 관련활동,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품목도 수출이 금지된다. 캐치올 통제품목으로는 NSG 이중용도품목뿐 아니라 회원국이 농축, 재처리, 중수 관련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UN 회원국은 UNSCR 1737 Annex에 지정된 총 22개 개인 또는 단체, 이들을 대신하는, 혹은 이들의 지시하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안보리나 제재위가 이란의 핵 확산 및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과 관련되어있다고 추가 지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 또는 통제 하고 있는 모든 자국내 자금,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자국민 및 자국영토 內 개인 및 단체에 의하여 Annex 등재자들에게 어떠한 금융자산도 접근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UN회원국은 이란의 핵 활동 및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자국을 경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Annex에 등재된 개인이나 안보리나 제재위가 이란의 핵 확산 및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과 관련되어있다고 추가 지정한 개인이 자국을 입국,경유시 제재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기타사항으로 UN회원국은 이전이 금지된 품목의 공급, 판매, 이전, 제조, 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금융지원, 투자, 중개 등 서비스 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금융자원이나 금융서비스의 이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3) UNSCR 1747

 

‘07년 3월 24일, 이란이 아무런 진전 없이 기한을 넘기자 안보리는 UNSCR 1747을 채택하여 다시 60일의 기한 내에 이란이 핵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제재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재대상자 역시 추가 지정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UNSCR 1737 제재품목에 추가적으로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시스템 등 모든 재래식 무기의 공급, 판매, 이전을 억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종사용자 관련해서는 Annex I에서 UNSCR 1737의 최종사용자 제재와 동일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제재가 적용될 총 28개 개인 및 단체를 추가 지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래식 무기의 공급, 판매 이전, 제조, 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금융지원, 투자, 중개 등 서비스 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지역 불안정을 야기하는 무기 축적 방지를 위하여 재래식 무기의 공급, 판매, 이전, 제조, 사용과 관련된 금융자원이나 금융서비스의 이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UN 회원국 및 국제금융기구들에 인도주의적 또는 개발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이란 정부에 대한 신규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등을 삼가 할 것을 촉구했다.


 

    4) UNSCR 1803

 

‘08년 3월 3일, UNSCR 1803을 채택하여 이란에 대해 농축,재처리 관련 활동과 Arak 중수로 건설 중단을 재촉구하였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란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할 것과 이란 입출항 항공기, 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촉구하였으며 제재 대상자를 추가 지정하였다(기업 12개, 개인 18명).

 

UNSCR 1803을 통해서 기존 UNSCR 1737에서 캐치올품목으로 취급된 NSG 이중용도 품목을 금수품목으로 추가하였으며 MTCR Category II의 19.A.3(무인항공기)도 금수품목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UN회원국들이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험 등 이란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공공에 금융지원 제공시 이 같은 금융지원이 이란의 우려 행위에 기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UN회원국은 이란의 우려 행위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內 금융기관이 Melli은행 및 Saderat은행(해외 지점 등 포함)을 비롯하여 이란內 모든 은행과의 거래에 유의토록 해야 한다.


 

UNSCR 1737 또는 1747에 의한 금수품목을 운송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국내외 법, 협약 등에 따라 자국내 공항 및 항만에서 Iran Air Cargo와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이 운영 또는 소유하는 항공기 및 선박의 이란발 또는 이란행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하였다. 화물검색을 시행한 경우 5일 이내 안보리에 화물 검색의 근거 및 시간, 장소, 경위, 결과 등 관련 상세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5) UNSCR 1835

 

‘08년 9월 28일 안보리는 UNSCR 1835를 채택하였다. 同 결의는 기존의 결의들을 재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이란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연구원(02-6000-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