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허가예외 (5)
작성일 2010.02.23 | 조회수 338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허가예외 (5)


지난 제87호부터 5회에 걸쳐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허가예외제도에 대해 연재합니다. EAR에 의거 미국산품목 및 미국산품목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AR에서는 다양한 허가예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업체는 참고하시어 업무에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원문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EAR 全文은 다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AVS (Aircraft and Vessels)


 

외국의 항공기나 선박이 미국 내 일시적 체류를 마치고 해외로 떠나는 경우와 미국의 항공기나 선박이 일시적 체류 목적으로 미국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장비와 예비부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할 때와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 또는 항공회사에 수출할 때 적용된다. 본 허가예외 적용시 보고 요건은 부과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일시적 체류중인 외국 또는 미국의 항공기 및 선박의 출국을 승인 (단, 승인되지 않은 허가 대상 품목을 소지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 있음)

 ㅇ 항공기, 선적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될 장비, 예비품의 수출을 승인(단, D:1국가 또는 쿠바 항공기 및 선적 제외)

 ㅇ 미국 또는 캐나다 항공기 및 선박으로의 운송, 미국 또는 캐나다 항공 시설 및 대리인에게의 수출(단, 쿠바 또는 D:1 국가 제외)


 

 (13) APR (Additional Permissive Reexport)
 

각종 재수출 적용되는 허가예외이다. 우리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수출통제 적용대상이므로 가장 중요성이 큰 허가예외이다.본 허가예외 적용에 별도의 보고 요건은 부과되지 않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Country Group A:1과 협력국(우리나라는 협력국에 속한다)으로부터의 재수출 : 다음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재수출국 정부의 수출 인허가 조건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허가를 취득하거나, 전략물자 비해당이어서 허가신청 없이 수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 재수출 품목의 통제이유가 NP, CB, MT, SI, CC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재수출 목적지가 Country Group D:2, D:3, D:4,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Country Group B 국가 중 하나이며, 품목의 통제이유가 NS2이다. 또는 목적지가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을 제외한 Country Group D:1 국가로써 품목의 통제이유가 NS이다. 
 

 ㅇ Country Group A:1과 협력국으로의 재수출 : 재수출된 상품이 Country Group A:1과 협력국 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조건으로, 또는 이 지역에서 EAR 규정에 기초하여 재수출되는 조건으로 허가가 면제된다. 단, 통제이유가 NP 또는 MT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ㅇ 통제대상 미국산 예비품의 재수출 : 미국산 예비품을 미국산의 부품을 편입한 외국제품과 함께 선적할 때 적용되며, 예비품의 금액은 해당 외국제품 가액의 10% 이하여야 한다. 이란, 시리아, 북한, 이라크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ㅇ 통제이유가 NP1이면서, Country Group A:4이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될 때 적용된다. 단, 다음의 2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 NS로 통제되는 품목을 Country Group A:1이 아닌 국가로부터 Country Group D:1 국가로 재수출

   - Country Group E:2와 D:2로의 재수출

 

 

 (14) ENC (Encryption Commodities and Software)
 

특정 암호화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한 허가예외로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ㅇ Part 740의 supplement No. 3에 열거된 국가로의 (재)수출
 

본 허가예외는 ECCN 5A002.a.1, .a.2, .a.5, .a.6, .a.9, 5B002, 5D002 품목의 상기 국가로의 (재)수출, 상기 국가 또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해외지사 비정부 최종사용자에게 (재)수출에 적용 가능하다. 단, 내부사용 또는 내부 신제품 개발용으로 그 용도가 제한된다. 기타 용도로 (재)수출 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 요청 신청이 필요하다.


 

 ㅇ Part 740의 supplement No. 3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로의 (재)수출


 

   - 미국 업체의 지사들로의 (재)수출 : 미국 업체의 해외 지사로 특정 암호화 품목이 (재)수출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내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외 지사의 피고용인, 계약자, 인턴 등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 “비정부 최종사용자”로의 (재)수출 : '개방형 암호화 인터페이스(open cryptographic interface)'를 제공하지 않는 특정 암호화 품목이 외국, 사기업, 또는 기타 비정부 최종사용자에게 (재)수출될 때 적용 가능하다. 단, 사전에 ENC 허가예외 사용을 위한 BIS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면 검토 요청 신청이 필요하다.
 

   - 정부, 비정부 최종사용자로의 (재)수출 : 특정암호화 품목 중 '개방형 암호화 인터페이스(open cryptographic interface)'를 제공하지 않고 EAR §740.17(b)(2)(iii)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정부, 비정부 최종사용자 모두로의 (재)수출에 ENC 허가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사전에 ENC 허가예외 사용을 위한 BIS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면 검토 요청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산 암호화 품목을 사용하여 개발된 또는 이를 포함하는 외국산 품목의 (재)수출의 경우에는 신고, 검토 등 여타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쿠바로의 농산물 (재)수출 및 통신장비 기부에 이용되는 허가예외 AGR(Agricultural Commodities), CCD(Comsumer Communications Devices)는 적용대상 품목과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중요성이 낮은 관계로 추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자 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바로가기의 EAR §740.18, §740.19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access.gpo.gov/bis/ear/pdf/74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