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허가예외 (4) 지난 제87호부터 5회에 걸쳐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허가예외제도에 대해 연재합니다. EAR에 의거 미국산품목 및 미국산품목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AR에서는 다양한 허가예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업체는 참고하시어 업무에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원문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EAR 全文은 다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GFT (Gift Parcels and Humanitarian Donations) 개인이 개인에게 또는 종교, 자선, 또는 교육 기관으로 선물(기부)용품을 보내는 것에 적용된다. 통제리스트(CCL) 상에서 CB(생화학), MT(미사일기술), NS(국가안보), NP(핵비확산) 사유로 통제되는 물품에는 적용 불가하며 쿠바에 대해서는 CCL 상의 물품을 선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또 본 허가예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개인간에 주고받는 선물의 종류와 양에 부합하여야 한다. 목적지에 따라 가능한 품목과 송부 빈도가 제한되며 선물 용품의 총 소비자가격은 $400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쿠바에 대해서는 쿠바 정부 관계자에 송부 금지 등 별도 제한이 있다. 자선단체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용품을 보내는 것도 본 허가예외를 사용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함이란 보건, 음식, 의복, 주거, 교육에 관한 필요를 의미한다. 본 허가예외를 사용하려면 해당 품목이 본래 의도한 수익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본 허가예외를 적용하는 자선단체에는 관련 정보를 담은 서류보관 의무가 부과된다. (10) TSU (Technology and Software Unrestricted) 본 허가예외는 다음과 같은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데 적용된다. ㅇ작동기술 및 소프트웨어 : “작동기술”이란 설치, 운전, 보수(검사) 및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이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이란 대상 제품을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기술로서 개발과 제조를 위한 기술은 포함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수출된 품목의 조작기술 및 조작용 소프트웨어를 해당 품목이 수출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이 허가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ㅇ판촉용 기술 : 비즈니스 관례로서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견적, 입찰, 오퍼 등을 위한 판촉용의 기술 수출시 허가예외 TSU가 적용된다. 단, 상세한 설계, 제작, 제조 기술 등의 제공 또는 공개는 금지된다. ㅇ버그 수정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합법적으로 수출한 소프트웨어의 버그 수정용 소프트웨어를 오리지널 소프트웨어의 수하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허가예외 TSU가 적용된다. 이때 버그 수정용 소프트웨어는 오리지널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ㅇ시판용 소프트웨어(대량시장 소프트웨어) : 대량시장 소프트웨어란 소매점에서 판매되며, 통신주문이나 전화주문 등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한 일반적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개발자의 실질적인 도움 없이 구입자가 직접 설치 가능한 대량시장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경우 허가예외 TSU가 적용된다. 단, Country Group E:1로의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암호이유(EI)로 규제되는 ECCN 5D002의 암호 소프트웨어, 또는 대칭적 알고리즘에서 64비트를 초과하는 키 길이를 채택한 대량시장 암호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이 불가하다. ㅇECCN 5D002에 해당하는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이 소스코드를 사용(compile)하여 획득한 공개된 목적코드의 (재)수출에 TSU를 적용할 수 있다. 단, Country Group E:1을 목적지로 하는 (재)수출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TSU 허가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점 이전에 BIS와 ENC 암호화 요청 조정자(ENC Encryption Request Coordinator)에게 email로 해당 소스코드가 제공될 인터넷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ECCN 2D983, 2E983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재)수출된 품목의 정보, 최종용도 등의 정보에 대한 서류보관 의무가 부과된다. 서류 보관 의무에 대한 세부정보는 EAR §740.13(f)를 참고토록 한다. (11) BAG (Baggage) 미국인의 일시적(예: 여행) 또는 장기적(예: 이사) 출국시, 혹은 운송업체 승무원이 개인 용품으로 가져가는 경우 적용 가능한 허가예외이다. 본 허가예외의 사용에 여타의 보고 요건은 부과되지 않는다. ① 적용대상 적용 가능한 품목으로는 의류, 의약품 등 개인적 물품, 가구 등 가정용 물품, 차량 또는 취미용품 등 개인용구(Tools of Trade)가 있다. 개인용구로서 통제 기술을 (재)수출하는 경우 통제 기술을 해당 개인만 사용할 것, 기술이 승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등 제한이 따른다(EAR §740.14(h) 참조). 단, BAG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원래의 국가로 돌아와야 하며, 개인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② 주요 특별조항 ㅇ개인이 동행하지 않는 수화물 : 별도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수화물은 해당 개인의 출국 전후 적절한 시한 내에 운송되어야 하며, 특히 CB, MT, NS, EI, NP 사유로 통제되는 품목의 수화물 운송은 출국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기 품목은 BAG 허가예외를 적용하여 D:1, D:2, D:3, D:4, E:1 국가로 별도 운송되어서는 안된다. 운송업체 승무원의 경우 개인이 동행하지 않는 수화물에 대하여 본 허가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