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관리규정(EAR) 허가예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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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7호부터 5회에 걸쳐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허가예외제도에 대해 연재합니다. EAR에 의거 미국산품목 및 미국산품목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AR에서는 다양한 허가예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업체는 참고하시어 업무에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원문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EAR 全文은 다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TMP (Temporary Import, Export and Reexport)
TMP는 일시적인 (재)수출 또는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의 (재)수출 적용되는 허가예외이다. 또한 베타테스트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이 가능한 허가예외이다. TMP 허가예외 적용 품목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효과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본 허가예외 중 적용대상이 뉴스미디어인 경우를 제외하면 재수출자에 있어 그 외 보고요건은 없다. 한편, 뉴스미디어의 경우는 상무부로 (재)수출 품목 목록 및 예상 (재)수출일자, 반환일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베타테스트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의 정식 판매,서비스 이전에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등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비전문가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적용대상 :
ㅇ 일시적 수출 : 1년 이내에 수출국으로 반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품목이 승인된 일시적 사용 과정에서 소비되거나, 파괴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이는 새로운 기술의 배포를 승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하여 기술을 제공받는 사람은 해당 기술의 배포가 (허가 또는 허가예외를 통하여) 이미 승인된 대상이거나 NLR(No License Required)로서 허가가 불필요한 대상이어야 한다. 단, 암호화품목 ECCN 5E002의 (재)수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ㅇ 베타테스트 소프트웨어 (재)수출 :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BIS와 암호화 요청 조정자(BIS Encryption Request Coordinator)에게 이메일 신고를 해야 한다. (재)수출 이전 수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하다. 서약서는 수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베타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판매, 이전하지 않을 것, 또한 이 소프트웨어의 직접적인 제품을 이전하지 않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 모든 베타테스트 소프트웨어는 테스트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해외에서 재사용 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분되어야 한다. 단, 쿠바, 이란, 수단을 목적지로 하는 (재)수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ECCN 5D002는 E:1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② 적용지역 : 각 적용대상에 대한 적용 지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TMP 허가예외 조건 및 적용 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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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적용제외 대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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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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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구(Tools of Trade)로 쓰이는 상품, 소프트웨어 |
Country Group E:2, 수단의 경우 특정 추가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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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부품으로 이루어진 Kit |
Country Group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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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데모용 품목 |
Country Group 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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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험, 측정, 수리용의 상품 |
Country Group D:1, E:2, 수단, 시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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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group B에 위치한 미국 자회사 등으로의 일시적 수출 |
Country Group E:2, 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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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테이프, 뉴스 미디어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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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테스트 소프트웨어 (재)수출 |
쿠바, 수단, 이란 (ECCN 5D002에 대해서는 Country Group E:1으로 적용 불가) |
주 : N/A(Not Applicable) :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
(7) RPL (Servicing and Replacement of Parts and Equipment)
부품 교체 및 장비의 수리 또는 반품과 관련된 (재)수출에 적용 가능한 허가예외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부품
적법하게 수출된 장비의 일대일(1:1) 교환부품의 (재)수출에 적용된다. 여기서 ‘교환 부품’이란 고장 나거나 소모된 부품 등 장비의 즉각적 수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단, 기존 장비의 기본적 설계 성격(예를 들어 정확도, 능력, 성능, 생산성)을 향상 또는 변화 시킬 수 있는 부품은 교환 부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리대상 장비의 당초 (재)수출자가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 허가예외를 적용하여 부품을 교환한 경우, 교환된 품목은 처분하거나 수출자 (혹은 그 지배 하의 해외 지사)에게 반송해야 한다. 만약 기존 허가에 교환품도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허가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부품이 예비품으로서 (재)수출되어서는 안된다(단, 장비 수출시 승인된 예비품의 교체품으로서 (재)수출은 가능하다). 핵무기, 핵 폭발 장치, EAR §744.2(a)에 기재된 핵 실험 관련 행위 등에 사용될 품목은 EAR §744 Supplement No. 3 에 기재된 국가 이외의 국가로 수출될 수 없다. 항공기의 수리에 쓰일 예정이거나 국가안보 사유로서 통제되는 품목이라면 E:1 국가로 수출시 허가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ECCN 2A983, 2D983에 해당하는 품목에도 적용할 수 없다.
② 수리 또는 교체
본 허가예외는 수리 또는 불량품 교환을 위해 일단 미국으로 반환된 상품과 소프트웨어를 반송하는데 적용 가능하다. 이때 반송되는 품목은 당초의 성능보다 향상되도록 수리 또는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초의 수출 시에 허가되었던 성능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품으로 수출할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Country Group D:1에 적법하게 (재)수출되었던 품목 또는 소프트웨어가 수리를 위하여 반환되었을 때 이 허가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 수출허가를 발급받은 업체 또는 사람이 수출자로서 품목을 운송하여야 하고, 기존 허가의 근거가 된 최종 사용자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수리를 마친 품목은Country Group E:1으로 (재)수출되어서는 안된다.
불량품, 배송오류 등의 사유로 교체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재)수출 하려는 품목과 같은 형태의 품목이 기존에 BIS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하며, 정상적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된 품목의 대체 또는 재고 확보 목적으로는 본 허가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교체품은 기존 (재)수출된 장비의 기본적 설계 성격을 (예: 정확도, 능력, 성능, 생산성)을 향상 또는 변화시켜서는 안되고 Country Group E:1, 또는 이러한 국가(또는 국적자)의 통제 하에 있는 목적지로 하는 경우는 (재)수출이 허가되지 않는다.
③ 제한사항
기존에 합법적으로 수출된 ECCN 2A983, 2D983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품에 본 허가예외를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보관 의무가 부과된다. 보관 서류에는 교체, 수리된 장비에 대한 서술, 등 EAR §740.10(c)(1)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8) GOV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Inspections under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다음과 같이 미국 정부, 협력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관련된 (재)수출의 경우 적용 가능하며 재수출자의 경우 보고요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ㅇ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공식적 업무에 사용될 품목의 재수출
ㅇ 미국군을 포함한 미국 정부기관, 협력국(A:1) 內에 위치한 협력국의 정부기관으로의 (재)수출 (단, 특정 품목의 경우 보고 요건이 적용되므로 주의)
ㅇ 화학무기협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위한 OPCW의 재수출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연구원(02-6000-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