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우리나라의 UN안보리 이란제재의 이행현황 ‘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는 이란정부가 테헤란 남쪽 약 200km지점에 위치한 나탄즈(Natanz)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아라크(Arak) 지역에 중수 생산 공장을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0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 이란에서 농축시설 및 중수생산 연구로 건설이 진행 중임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그 후 핵개발 중단을 목표로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05년 6월 강경보수파인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가 이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란의 핵개발은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의 주권임을 강조하며 또다시 우라늄 농축을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안보리결의 1696호 및 1737, 1747, 1803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란제재를 강화해온 바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UN안보리제재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국내 이행 현황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 국제수출통제체제(WA, NSG, MTCR, AG, ZC)가입국으로서 對이란 관련 엄격한 수출 통제 실시 , 대외무역법, 기술개발촉진법, 원자력법,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 구비. 또한,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고시로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의 세부 내용 규정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최신 통제품목 리스트를 반영하여 운영 中 화물 검색 , 국토해양부는 '항공법‘의 ’영공통과 항공기의 허가 관련 가이드‘를 통해 금지품목에 대해 통제하고 있으며 국내의 모든 선박관련 업체에 안보리 결의에 의한 통제 품목을 공지 , 정부는 금지품목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관련 화물의 검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지시 금융,경제 제재 , 이란 관련 안보리결의에서 지정된 개인 및 단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금융자산 및 기타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기 위하여 평화고시(약칭)를 제정 및 개정 , 인도적 및 개발목적을 제외하고는 이란 정부에게 보조금, 금융원조 및 양허성차관 제공을 금지 , 이란과의 무역에 대한 금융을 신규 제공시 해당 거래가 민감핵활동이나 핵무기운반시스템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확인토록 금융기관 지도 기타 제재조치 , 확산자의 입국을 모니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상에 UN제재대상자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국내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 ,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중개허가제도, 경유환적제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