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 안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 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전략물자 중개허가라고 한다. 단, 해당 중개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인 경우와 국내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지사포함)이 최종 사용할 목적인 경우는 중개허가가 면제된다. 중개허가를 신청하려면 중개허가신청서 3부에 중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명세서·용도·성능표시자료, 최종수하인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이다. 위반자는 ‘수출허가’의 경우와 동일해서,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7년 이내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 이내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3년 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