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3) : 중국Ⅱ
작성일 2012.06.12 | 조회수 650

라. 수출 허가

통제품목의 수출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 그 허가기관 및 절차가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상무부에서 많은 통제품목의 허가심사와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단,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국무원이나 중앙군사위원회 등 상위 기관에 최종 비준을 얻어 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각 품목별 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전용품목

< 핵물질 > < 핵 관련 장비 및 원자로에 쓰이는 비핵물질 >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자는 CAEA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CAEA의 1차 심사가 진행된다. CAEA는 이후 핵물질의 경우 SASTIND에서 재심사 하도록 조치하고, 핵 설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관련기술 등의 경우 상무부가 재심사하도록 조치하며 때로는 SASTIND와 공동 재심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수출허가는 상무부에서 발급되어 수출자에게 전달된다. CAEA의 1차 심사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근로일 기준) 이내, 이후 관련기관의 재심사 역시 1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단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재심사기관이 15일의 추가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각 심사 단계마다 그 결과를 수출자에게 통보토록 되어있다.

 

(2) 핵관련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

핵관련 이중용도품목 수출자는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CAEA, 또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또한 대외정책 관련된 경우 외무부(MF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와 상의하여 허가 심사를 진행토록 한다. 상무부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근로일 기준) 이내에 허가를 처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단, 국가안보, 공공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안의 경우, 상기 처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전시회, 해외에서의 자가 사용, 검사,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간 이내 재반입되는 경우 등은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관련서류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민감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생화학, 미사일 관련)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으로 통제되는 품목의 수출자는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사일 관련품목의 경우 상무부는 단독으로, 또는 국무원 산하 관련부처나 중앙군사위원회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접수일로부터 45일(근로일 기준) 이내에 허가를 처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특정 화학물질 및 관련 품목의 경우에도 상무부는 단독으로 또는 필요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접수일로부터 45일(근로일 기준) 이내에 허가를 처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주요 사안의 경우 국무원에 허가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해야 한다.

 

이중용도생물학 작용제 및 관련품목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단독으로 또는 필요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Part I 품목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근로일 기준) 이내, Part II의 경우 45일에 허가를 처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주요 사안의 경우 국무원에 허가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해야 한다.

 

(4) 통제 화학물질 및 관련품목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으로 통제되는 통제화학물질 및 관련품목의 경우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제조, 사용 등에 있어서도 NDRC의 하위기관인 NCWCIO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출 시에는 수출신청서 및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NCWCIO에 제출해야하며, NCWCIO는 이를 심사하여 Schedule 1의 경우 국무부에 해당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하며, Schedule 2~3의 경우 직접 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승인서를 제시해야만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군수품

군수품 수출자는 총 3번에 걸쳐 SASTIND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 또는 계약서 작성 시 SASTIND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SASTIND는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하의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상기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담당한다.

 

승인이 결정된 경우, 군수품무역업체는 외국 거래자 측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 後 한번 더 동일 기관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SASTIND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승인 이전에는 수출계약서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주요 사안의 경우 SASTIND는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하의 관련부처와 심사를 진행한 후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에 허가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수품의 수출 前 상기 절차에서 발급된 승인서와 함께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ASTIND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출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세관은 이 수출허가서에 따라 통관을 진행토록 해야 한다.

 

(6)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허가증 발급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자는 각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 허가를 득한 이후 상무부의 쿼터&허가증사무국으로부터 허가증 발급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각 소재지의 허가증 발행기관에 허가증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수출입자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부처에서 발급받은 허가서와 함께 수출입허가증 신청서, 수출입자의 공문서(자사 소개), 수출입자의 허가증수령자의 신분증을 제출함으로써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증 발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근로일 이내에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중국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 통관 가능한 “1인가 1허가증” 제도와 유효기관 내 특정 세관에서만 통관 가능한 “1허가증 1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다. 박람회 및 견본 수출의 경우에도 일반적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비매용 전시품의 경우 전시회 끝난 6개월 이내에 국내로 재반입토록 해야 하며 세관은 재반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로 제한한다.

 

(7) 최종용도 통제

중국은 캐치올 대상 국가나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각 관련 규정에 캐치올 조항을 포함토록 ‘03년부터 순차적 개정을 추진하여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통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규정을 아우르는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의 캐치올 조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제8조 수출업자는 유관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 예정인 물품 및 기술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송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거나(knows) 또는 인지해야 하는 경우(should know), 혹은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물품 및 기술이 통제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수출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업자는 수출과정에서 만일 수출 예정인 물품 및 기술이 WMD 및 그 운송수단에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는 즉시 국무원의 관련 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계약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암호품목의 수출입허가

중국은 상업용암호품목관리규정(Regulations for the Administration of Commercial Encryption)에 따라 암호품목 및 기술의 수출입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암호기술은 국가 기밀로서 그 연구,생산,판매,사용이 통제된다. 암호품목의 연구,생산,판매,사용은 모두 국가상업용암호관리국(OSCCA : Office of the State Commercial Cryptography Administration)이 지정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수출입시에는 OSCCA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집행

 

(1) 처벌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물품 불법 수출입자에 대해서는 중국 세관에서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토록 되어있으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한편 수출입 제한 및 금지 기술 불법 수출입자의 경우 상무부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고 불법 수익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수익은 몰수된다. 만약, 불법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불법 수익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는 1만 위안에서 5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추가적으로 상무부는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물품 및 기술 불법 수출입자들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수출입허가 금지, 1년에서 3년 이하의 관련 품목 수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무역 서비스 불법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토록 한다. 단, 관련 법 규정에 적당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무부가 수출입 제한 및 금지 기술 불법 수출입자의 기준과 동일하게 시정명령, 벌금 및 몰수 조치할 수 있다. 또한 1년에서 3년 이하의 관련 무역 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종사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출입 제한 또한 금지 물품,기술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상무부에 의해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 3년까지 수출입허가 금지, 관련 품목 수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 및 변조, 법규정상 요구되는 조사,검역의 거부, 기타 법 규정 위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행위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한다. 상무부는 이러한 금지행위자에 최대 3년까지 관련 무역행위에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법규를 위반하여 대외무역 규정을 기만한 者는 상무부의 발표에 의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에 더하여, 각 규정별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출통제 규정별 처벌내용 >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

핵수출 통제규정

- 벌금 : 불법 수익 1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수익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

- 범죄 요건 성립 시 형사조사 가능

핵관련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수출통제규정

상동

미사일및미사일관련

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 위반 사항이 국가기밀 누설 등의 중대 사안인 경우 형법에 의한 처벌 가능

- 벌금 : 불법 수익의 1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 통제 대상 화학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시 각 지방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 특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조 시 20만 위안, 사용 시 의 경우 5만 위안, 판매 시 수익의 1배 이상 2배 미만의 벌금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 위반 사항이 국가기밀 누설 등의 중대 사안인 경우 형법에 의한 처벌 가능

- 벌금 : 불법 수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 및

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 위반 사항이 국가기밀 누설 등의 중대 사안인 경우 형사 조사 가능

- 벌금 : 불법 수익의 압수 또는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

군수품수출관리규정

- 문서의 위조, 승인 사업 범위 초과 행위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형법 처벌 가능

-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SASTIND에 의한 경고 조치

- 벌금 : 불법 수익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수익이 없거나 10만 위안 이하의 경우, 10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 형법 위반 시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수익이 없거나 10위안 이하인 경우, 10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이중용도물품및기술

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무허가 수출시 세관법 등 각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

- 형법 위반 시 동법에 의거 처벌

자료 : 수출통제관련 각 규정을 필자가 정리

 

(2) 처벌사례

집행 및 벌칙 조항이 복잡하나마 갖춰져 있는데 반해 중국정부는 그간 실제 처벌사례의 공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적극적 집행의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왔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상무부 공개 처벌사례 >

공개일자

업체명

위법행위

처벌

2006. 05.

화학경공업공사

시안화나트륨 10톤을 불법수출

통제품목 몰수 및 5만 위안의 벌금 부과

2006. 10.

상해지통화공유한공사

불화수소칼륨의 의도적 불법수출

통제품목 몰수 및 1만 위안의 벌금 부과

2007. 08.

무역업허가 취소

2008. 03.

쯔보베트화학공업설비유한회사

유리반응탱크 불법수출

45만 위안의 벌금 부과

 

 

바. 자율준수제도

상무부는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연구, 생산,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내부자율준수프로그램(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9월에는 ICP 확대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ICP 구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1) ICP 도입방침의 명료화 및 제도관리 강화

기업은 ICP를 도입하여 국가수출통제 법규정을 자발적으로 집행하며 국가안보 및 사회공익을 지켜야한다. 또한 ① 최고위층에서의 ICP 제정 ② 상의하달(Top-down) 방식으로 ICP 도입, ③ 전체구성원의 참여, ④ 제도의 지속적 관리 방침으로 수출통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2) 기본 원칙

① 관련 법규준수 원칙 : 수출통제 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전제 조건임을 서약하여야 한다.

② 독립성의 원칙 : 기업의 수출통제 의무는 영업 이익보다 상위에 위치해야 하며 기업의 ICP는 기업 경영관리제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전면 통제원칙 : 기업은 수출통제 주관부처의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 통제대상 품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

 

(3) 기본 요소

상무부가 권장하는 ICP의 기본 요소는 다음 6가지이다.

➀ 자율준수 정책성명 채택

정책성명에는 기업이 수출통제 법 규정을 준수할 것, 고위 관리층은 기업의 ICP를 지지할 것, 직원들은 수출통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➁ 조직 기구 설립

조직기구 설립에 있어서는 ICP 조직시스템 설치, ICP 기구의 역할, ICP 담당(전담 또는 겸임) 직원의 직책과 권한 연락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독립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필요시 수출행위를 중단하거나, 정부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

➂ 심사절차 제정

심사는 수출품목이 통제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품목의 수출이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UN제재 대상국이나 기타 민감한 국가인지 여부,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가 우려스러운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➃ 관리 소책자 발간

소책자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 규정 개요, 기업의 정책성명, 조직 기구, 심사절차 및 고려요소,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통제대상 물품 또는 기술, 각종 관련서류 및 양식, ICP 자문방식, 담당 직원의 명단 및 연락처, 관련 정부부처의 연락처 등을 담는다.

➄ 교육 및 연수 실시

교육은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정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ICP 담당직원은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정부 주관 수출통제정책 발표, 교육, 세미나에 참가하도록 한다.

➅ 관련서류 보관

수출기록, 정부와 교신내용, 고객 정보 및 교신 문서, 허가신청 서류, 허가심사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 팩스, email 및 기타 방식의 교섭을 기록해야 하며 관련 무역서류의 보관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정부의 ICP 이행지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의 ICP 이행을 단계적, 다층적으로 지원한다.

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업의 ICP 도입을 지원

② ICP 시행을 허가 상 특혜 부여의 주요 조건으로 하는 장려조치 마련

③ ICP 전문가 지원팀을 양성하여 법 규정, ICP 관련요건, 전문기술 등 관련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④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시행

⑤ 기업의 ICP 이행현황 감독

 

 

사. 최근동향

 

(1) 포괄수출허가제도 본격 시행

중국 상무부는 2007년 내부자율준수프로그램(ICP)을 도입함에 따라 2009년 6월에 본격적으로 포괄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중국의 포괄수출허가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갑류 포괄수출허가와 을류 포괄수출허가로 나뉜다. 갑류 포괄수출허가는 다양한 목적지(국)와 최종사용자, 품목에 적용가능하며, 을류 포괄수출허가는 특정 국가와 최종사용자에게 특정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적용 가능하다. 두 종류의 포괄수출허가 모두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이다. 중국에서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기준으로는 1)합법적인 무역업체, 2)내부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갖춘 업체, 3)전략물자수출업무 실적이 2년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갑류 포괄수출허가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략물자 수출이 전체 수출의 40%를 초과해야 하며, 을류 포괄수출허가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허가받고자 하는 특정 물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30%를 초과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형사 및 행정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어느 정도 고정적인 판매 경로를 보유해야만 한다.

 

상무부에서 위임한 각 성(省)의 상무부 주관부서는 기업으로부터 상기 문서를 포함한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를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상무부로 송부하도록 한다. 상무부에서는 문서에 대한 심사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내부자율준수프로그램 이행에 대해 현장 점검을 거쳐 기업에 최종 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허가 시에는 허가서를 발급한다.

 

(2) 전략기술 통제규정 구체화

중국은 최근 기술의 수출입에 대한 통제 규정을 개정하였다. 중국은 전략기술만을 별도로 통제하지 않고, 통제대상 기술을 크게 4분류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전략물자와 관련한 기술이 WMD 비확산을 위한 수출통제의 일환으로 통제되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제대상 기술은 수출입 모두 2008년부터 중국 상무부가 “금지” 또는 “제한” “자유거래 가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수출과 수입의 통제 대상 품목이 다소 상이하다.

 

2009년 상무부는 이들 통제대상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놓았다. 통제대상 기술에 대한 수출입 절차는 이들 기술의 “금지”, “제한”, “자유거래 가능”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지”의 경우는 말 그대로 수출과 수입이 불가능한 기술이다. “제한”대상 기술은 수출입시 정부(상무부 또는 지방 관할 기관)로부터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출입이 불가능하다. “자유거래 가능”기술은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나, 반드시 60일안에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암호화관리국(SEMB, State Encryption Management Bureau)에서 암호화관련 기술의 수출입과 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국내산 및 국외산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회사에 적용되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은 ‘상업용 암호화 제품에 대한 규정’과, ‘상업용 암호화 제품의 연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중국내 외국기관 및 개인에 의한 상업용 암호화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공통적으로 외국산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사용, 판매, 획득할 경우에는 SEMB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