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2) : 중국Ⅰ
작성일 2012.05.22 | 조회수 745

󰛕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2) : 중국Ⅰ

 

 

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1) 대외무역법 (Foreign Trad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대외무역법은 중국의 국가안보, 공공이익 보호, 중국이 가입 또는 서명한 국제체제나 협정의 의무사항 이행 등을 이유로 특정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상무부는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물품과 기술, 서비스의 통제리스트를 제정, 개정, 공고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수출입까지도 특별히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다. 수출입이 제한된 품목은 수출입 허가요건이 부과되며 관련기관의 수출입허가 없이는 수출입을 할 수 없다.

 

(2) 핵수출통제규정 (The Regulation of the PRC on Control of Nuclear Export)

동 규정은 1997년 제정, 발효되었으며 중국이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통과, 환적, 운송 역시 동 규정을 참고토록 명시하였다. 핵 수출통제규정에 의거, 중국의 핵 수출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수입국 정부는 중국에서 공급된 품목과 그 생산물 등을 의도적으로 핵관련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② 수입국 정부는 중국에서 공급된 품목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적절한 실물 보호조치를 취한다.

③ 수입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적 보장협정을 체결한다.(단, 이미 자발적으로 IAEA와 협정을 맺은 국가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수입자는 중국원자력기구(CAEA: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의 서면 동의 없이 중국에서 공급된 품목을 제 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⑤ 수입정부는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된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이용하여 농축도가 20%를 초과하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의 핵 수출은 국무원에 의해 지정된 단체 또는 개인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수출허가 신청 시에도 국무원에 의해 지정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CAEA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입국이 상기 원칙을 위반하거나 핵 확산 위협을 인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관련기관과 협동, 관련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중지시키고 세관에 이를 서면 통보할 수 있다. 또한, 동 규정에 의거, 세관은 필요시 수출자에게 해당 수출 품목이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 상무부의 증명서 발급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동 규정은 NSG 통제리스트 Part I 통제품목을 모두 반영한 통제리스트를 첨부하고 있으며 리스트에 등재된 물품 및 관련 기술에 모두 적용된다. 통제리스트는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State Administrat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ce), 상무부, 외무부, 세관 및 기타 관련기관과 함께 CAEA가 국무원에 제출하여 개정할 수 있다. 동 규정을 위반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법 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3)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The Regulation of the PRC on Export Control of Dual-Use Nuclear Goods and Related Technologies)

이 규정은 1998년 핵관련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 테러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 국가 안보 및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중국은 핵관련 이중용도 품목에도 핵 수출과 동일하게 3가지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핵 확산 및 테러 행위 연루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이미 발급된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관련 기관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

핵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자는 상무부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수출시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는 이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자는 동 규정에 따라 핵관련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에 대해 내부통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동 규정에 의거, 세관은 필요시 수출자에게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 상무부의 증명서 발급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동 규정은 통제품목이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의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캐치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무부가 관련 기관과 함께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한 일시적 통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무부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단독으로 혹은 다른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수출을 긴급 중지 시키고 조사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 조사토록 할 수도 있다. 세관 관리구역이 아닌 경우는 품목을 봉하거나(seal up) 압수(impound)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핵관련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통제리스트는 NSG 통제리스트 Part II와 동일하다.

 

(4)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Regulations of the PRC on Export Control of Missiles and Missile-related Items and Technologies)

동 규정은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다. 동 규정은 첨부된 통제리스트의 수출에 적용되며 이는 선물, 전시, 과학,기술적 협력,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여러 형태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상무부의 허가 없이 이러한 통제품목을 수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사일 관련 물품 및 기술 수출자는 반드시 상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핵 수출 규정과 유사하게 수입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미사일 관련 품목을 旣 진술한 최종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중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입자가 이러한 조건을 어길시, 또는 확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국무원은 旣 발급된 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이를 세관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 상무부는 허가 발급이 결정되는 경우 세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수출자는 허가서를 세관에 제시해야 하며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마치고 세관의 관리 및 통제를 수용해야 한다.

 

동 규정은 통제품목이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의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캐치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Central Military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동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통제리스트는 MTCR 통제리스트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 차이가 있다.

 

(5)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Regulations of the PRC on the Administration of Controlled Chemicals)

동 규정은 통제 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시민 안전 보호 및 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다음 표는 본 규정에서 말하는 ‘통제 화학물질’의 그룹을 나타낸 것이다.

 

< 화학물질 통제 리스트 >

구 분

내 용

[Schedule 1]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Schedule 2]

화학무기 제조에 전구체(precursor)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Schedule 3]

화학무기 제조에 주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Schedule 4]

폭발성 물질과 순탄화수소 화합물(pure hydrocarbon compounds)을 제외한

단일유기화학물질

자료 : 관련 법령 내용을 필자가 정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 산하 기구인 중국화학무기금지조약이행국(NCWCIO : National CWC Implementation Office)이 이러한 통제 화학물질의 국내관리 및 수출통제 주무관청으로서 특히 CWC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등 역할하고 있다. 통제 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자는 NCWCIO에 그 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NCWCIO의 조사 및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Schedule 1] 화학물질의 경우 제한된 용도로만 제조, 사용, 수출입 할 수 있으며 제조, 사용 시에는 NCWCIO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NCWCIO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지정한 업체만이 [Schedule 1], [Schedule 2], [Schedule 3]의 화학물질 및 제조기술, 전문장비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이러한 품목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Schedule 1], [Schedule 2], [Schedule 3]의 화학물질 및 제조기술, 전문장비 수출입은 모두 허가대상이며, NCWCIO에 수출입 승인을 신청한 후, 발급된 승인서를 포함한 기타 제반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수출입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동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통제리스트는 CWC 통제품목 리스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호주그룹(AG) 통제 품목도 [Schedule 2]에 포함되어 있다.

 

(6)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Measures on Export Control of Certain Chemials and 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동 규정은 특정 화학물질 및 관련 장비,기술(이후, 특정 화학물질 등)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및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다. 동 규정은 첨부된 통제리스트 품목의 수출에 적용되며 이는 선물, 전시, 과학,기술적 협력,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기타 다른 형태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도 포함한다.

 

동 규정은 통제리스트 상 품목의 수출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수출자는 상무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화학물질 등의 수출허가 담당기관은 상무부이다. 또한 발급이 결정되는 경우 상무부는 세관에 서면 통보하게 된다. 수출자는 수출시 허가서를 세관에 제시해야 한며 세관의 절차에 따라 통관을 완료해야 한다.

 

동 규정은 통제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이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의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캐치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필요시 관련기관과 함께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동 규정에 포함된 통제리스트는 호주그룹(AG) 통제리스트와 동일하다.

 

(7)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Regulations of the PRC on Export Control of Dual-Use Biological Agents and 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동 규정은 이중용도 생물작용제 및 관련 장비, 기술(이하, 이중용도 생물작용제 등)의 수출통제 강화, 국가안보 보호, 사회/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며 앞서 기술한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동 규정 제23조에 이중용도 생물학작용제 등을 수입하여, 재수출할 때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정도를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동 규정에 포함된 통제리스트는 호주그룹(AG) 통제리스트와 거의 동일하다.

 

(8) 군수품수출관리규정 (Regulations of the PRC on Administration of Arms Export)

동 규정은 통합 군수품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한 수준의 군수품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1998년 1월 발효되었으며 지난 2002년 대폭 개정된 바 있다. 동 규정에서는 “군수품 수출”이란 통제리스트에 명시된 품목의 수출을 의미하며 군사용도로 사용되는 장비, 특수 제조시설, 물자, 기술, 관련 서비스의 수출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이 규정은 경찰장비(police equipment)의 수출에도 적용된다.

 

동 규정은 SASTIND를 중국의 군수품 수출 관리,감독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군수품 수출 시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① 수입국의 국방 역량 강화에만 이바지해야 함

② 특정 지역 또는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③ 수입국 내정 간섭 불가

 

군수품 수출을 위해서는 SASTIND로부터 군수품 수출 사업운영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범위 내에서 군수품 수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업체를 군수품무역업체(Arms Trading Companies)라고 하는데 군수품 무역업체는 법규에 따른 SASTIND의 요청 시 관련 서류 및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하며 군수품 수출에 있어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① 국가안보, 사회/공공 이익 저하

②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 우위 선점

③ 중국 법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 침해

④ 문서의 위조, 변조, 부정 수단으로 문서 획득, 승인서 등 문서의 불법 이전

 

중국은 군수품 수출에 있어 여러 번에 걸친 허가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여 군수품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군수품 수출자는 계약체결 前, 계약체결 後, 또한 실제 품목의 수출 前에 각각 SASTIND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군수품 수출통제리스트는 중국의 자체적인 통제리스트로 WA 통제리스트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국무부는 필요시 同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9)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Decree No.29, 2005 of Ministry of Commerce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n Administrative Measures on Import and Export License of Substances and Technologies of Double Functions)

동 규정은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 허가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세관법,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의 관리는 상무부에서 주관하며 그 집행현황을 감독 및 조사하여 규정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까지도 상무부에서 책임으로 되어있다. 수출입허가증은 상무부의 쿼터 및 허가증사무국이 전국의 허가증발행 업무를 통일,관리하고 동 사무국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각 지역의 허가증 발행기관이 허가증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통제리스트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뿐 아니라 통과, 중계, 운송까지도 모두 수출입허가증 신청 대상이다. 또한 통제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이 아닐지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캐치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수출과정에서 인지하는 경우, 즉시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계약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입자는 세관에 수출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수출자에게 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상무부의 문서(즉, 비해당 증명서) 발급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동 규정의 통제리스트는 관련규정의 통제리스트와 거의 유사하며, 필요시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나. 담당 기관

 

중국의 수출통제 주무부처는 상무부이다. 상무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물품과 기술, 서비스의 통제리스트를 제정, 개정, 공고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수출입까지도 특별히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수출허가 기관은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원자력, 미사일, 생화학 관련 이중용도품목은 상무부에서 담당하며, 원자력 전용품목은 중국원자력기구가 화학무기금지조약(CWC) 관련 품목은 화학무기금지조약 이행국이 허가를 담당한다. 국가국방과기공업국은 군용물자의 허가를 담당하며, 암호품목은 국가암호관리국에서 소관한다.

 

< 중국의 수출통제 기관 현황 >

기관

소관품목

관련법령

상무부(MOFCOM)

핵, 미사일, 화학, 생물 이중용도품목

상기규정 (2), (3)

국가국방과기공업국(SASTIND)

핵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 군사품목

상기규정 (2), (8)

화학무기금지조약실시국(NCWCIO)

화학품목

상기규정 (5)

중국원자력기구(CAEA)

핵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

상기규정 (3)

국가암호관리국(OSCCA)

암호품목

상업용암호관리규정

중국 인민해방국 총장비부

군사품목

상기규정 (8)

자료 : 수출통제관련 각 규정을 필자가 정리

 

 

다. 통제 내용

 

(1) 통제지역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를 수출입통제 대상지역으로 한다. 특별히 우려 대상국으로 공개,지정한 국가는 없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일지라도 신속허가 등 허가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2) 통제품목

중국의 전략물자 통제품목은 핵공급국그룹(NSG), 쟁거위원회(Z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호주그룹(AG)의 통제품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통제품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다만 바세나르 협정(WA)의 통제품목은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재래식 무기에 관련하여서는 중국 군수품수출관리규정에 포함된 자체적 통제리스트를 이용하여 통제하고 있다. 즉, 자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WA 통제품목의 경우는 캐치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12월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통제품목 리스트 카탈로그에 따르면 중국의 통제 품목은 총 816개로 다음은 통제품목을 대분류한 것이다.

 

< 중국의 통제품목 리스트 >

이중용도 품목

(816)

민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750)

152

핵 이중용도

162

생물 이중용도

144

통제 화학물질

64

특정 화학물질

37

미사일 관련

185

기타

6

마약 제조가 가능한

화학물질전구체

(58)

Part I

31

Part II

4

Part III

6

특정 국가

16

방사능 동위원소

(8)

8

자료 : 중국 군축협회(CACDA) Liu Xiaoming 과장 세미나 발표자료, (2008. 10. 8, 서울)

 

통제 품목은 각 규정에 부록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리스트와 비교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핵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

NSG 통제리스트 Part I 통제품목(원자력 전용품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등재된 물품 및 기술은 모두 통제된다. CAEA가 SASTIND, 상무부, 외무부, 세관 및 기타 관련기관과 함께 국무원에 승인을 받아 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➁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

NSG 통제리스트 Part II와 동일하며 등재된 물품 및 기술은 모두 통제된다. 상무부는 CAEA 및 관련 부처와 함께 통제 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➂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

MTCR 통제리스트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리스트는 두 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1은 미사일 및 기타 운반시스템(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로켓 및 무인대기권내 비행체 포함)과 이를 위해 특별 설계된 품목 및 기술이, Part 2에는 Part 1 품목과 관련된 물품 및 기술이 등재되어 있다. Part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가 상이하여 Part 1은 군수품수출관리규정에 의거, Part 2는 미사일 및 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무부는 관련기관과 함께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➃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통제리스트

CWC 통제품목 리스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호주그룹(AG) 통제품목도 [Schedule 2]에 포함되어 있다. 통제리스트는 Schedule 1에서 4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제2장의 [표1]을 참조토록 한다.

 

➄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

호주그룹(AG) 통제리스트와 동일하며 등재된 물품 및 관련 기술,장비가 모두 통제된다. 통제리스트는 두 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1은 10개의 통제대상 화학물질로, Part 2는 밸브, 펌프 등 관련 장비 및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필요시, 상무부는 기타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➅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

호주그룹(AG) 통제리스트와 거의 동일하며 등재된 물품 및 관련 기술,장비가 모두 통제된다. 통제리스트는 중국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그 민감도에 따라 Part 1과 Part 2로 나누어져 있으며 Part별로 수출허가 처리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필요시, 상무부는 필요시, 기타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 국무원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다.

 

➆ 군수품수출통제리스트 고시

군수품수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 국무부에서 공포한 군수품수출통제리스트는 총 14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기술,장비가 모두 통제된다. 필요시, 국무부는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 군수품 수출통제 리스트 구성 >

구 분

내 용

[Category 1]

경화기

[Category 2]

대포, 기타 발사장치

[Category 3]

탄약, 지뢰, 수뢰, 폭탄, 전차영격미사일, 기타 폭발장치

[Category 4]

전차, 장갑차, 기타 군용차량

[Category 5]

군수용공업장비와 설비

[Category 6]

군함 및 전용장비와 설비

[Category 7]

군용비행기 및 전용장비와 설비

[Category 8]

로켓, 미사일, 군사위성 및 보조설비

[Category 9]

군수용전자기구급 발사제어, 거리측정, 과학, 미사일 유도/제어장치

[Category 10]

화약, 추진연료, 연소제 및 관련화합물

[Category 11]

군사훈련설비

[Category 12]

핵무기, 행물, 화학무기방호장비와 설비

[Category 13]

후방장비, 물질, 기타 보조군수용 장비

[Category 14]

기타 제품(1~13 품목의 부품/반제품/샘플, 생산/시험/측정/수리/계량/개조 등의 기술/설비/기술자료(S/W 포함)/서비스, 특수원재료와 보조재료 등

자료 : 해외수출관리법제도 중국판 2007 (CISTEC 발간책자)

 

➇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통제리스트

동 규정의 통제리스트는 관련규정들의 통제리스트 품목을 집대성한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크게 Part I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입허가증 관리리스트와, Part II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할만한 점은 Part II에 각 관련규정의 통제품목 外에도 각종 컴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군수품수출관리규정의 통제 품목은 同 통제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필요시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