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대북 경제제재 가이드(5) - 주요 국가별 제재: 일본의 제재
□ 일본의 제재 1) 제재 배경 및 관련 법령 납치 등의 문제로 북한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온 일본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전면 지지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안보리결의안에 대해 즉각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으며, 대량파괴무기 관련 품목(NSG, AG, MTCR),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의 수출금지 등에 그치지 않고 수출 전면금지, 중개무역금지 등 강력한 수준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지속해오고 있다. 2) 제재내용 가) 품목별 제재 일본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9년 6월 16일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수출령)의 개정을 통해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수출에 대한 전면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현재는 유엔제재 대상품목을 비롯하여 모든 품목의 수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2차 핵실험 이후 부과된 본 제재의 기한은 2010년 4월 13일까지였으나, 최근 1년 연장되어 2011년 4월 13일까지 적용된다. 2009년 6월 16일 전면 수출금지 조치 시행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물자 및 전략물자 外 품목 중 사치품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1) 전략물자 ㈎ 무기 일본은 1967년부터 무기수출 3원칙이라 하여 북한, 중국, 쿠바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유엔안보리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금수국가, 유엔 지정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가로의 군수품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자 유엔금수국으로 무기수출 3원칙 대상국에 해당되며 북한으로의 무기수출은 금지되고 있다. ㈏ 이중용도품목 일본은 UNSCR 1718에 의거, 국내법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의 명령으로 성립된 통달(“對북한 수출금지통달”)을 발표하여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 생,화학, 미사일관련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 전략물자 리스트, 즉 수출령 별표1의 2항~4항에 해당하는 품목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된다. NSG 통제품목은 수출령 별표1의 제2항, AG 통제품목은 3항 및 3항(2), MTCR 통제품목은 수출령 별표1의 제4항으로 구분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상기 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 화물등성령에서의 품목사양 확인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일본은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에 따라 2006년 11월 15일부터 화장품, 향수 등 24품목(33종)의 사치품을 지정하여 금수조치를 단행했으며, 이는 UNSCR 1874에 대한 조치인 수출입 전면금지(단, UN, 국제적십자사 등과 관련하여 무상제공되는 의약품·식량·의류, 우편으로 발송되는 개인용 의류·식량·서적류 등은 제외)를 통해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직접 교역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중개무역까지도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 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최종사용자 제재 (1) 부적격거래자 리스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부적격거래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우려 기업 및 단체 등을 ‘부적격거래자 리스트(Foreign User List)'에 게재하고 있다. 수출자는 수입자(또는 최종사용자)가 경제산업성이 공표하고 있는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요자 등이 당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 거래 상황 및 조건 등으로 통해 WMD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10년 11월 현재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에 등재된 331개사 중 북한기업은 106개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에 등재된 북한기업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7을 참조한다. (2) 자산동결 일본은 유엔안보리결의 1695호, 1718호 및 1874호의 결의 내용 중 유엔이 지정한 개인 및 기업에 한해 당 개인 및 단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내의 자금,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 조치하라는 촉구에 따라 일본 재무부가 외환법에 근거하여 26개의 단체 및 개인 등의 자산동결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리스트는 부록 8을 참조한다. 다) 기타 제재 (1) 중개무역거래 금지 기존 외환법에서는 북한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중개무역만을 금지하였으나 대북수출입 전면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의 확실한 실시를 위하여 ‘09년 6월 18일부터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제3국의 중개무역거래 또한 금지 조치를 공포, 실시하고 있다. (2) 소액특례 및 포괄허가 적용 불가 일본 수출통제제도 중 수출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령 제1의 제5항부터 13항까지 또는 15항에 게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그 수출액이 100만엔 이하,5만엔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외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출허가가 불필요하다. 단, 목적지가 북한일 경우 본 소액특례의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수출대상국이 이란, 북한, 이라크, 리비아 및 아프가니스탄일 경우에는 일반포괄수출허가 혹은 특정포괄수출허가를 사용할 수 없다. (3) 금융제재 일본은 재무성 통달을 통해 대북 수입대급 지급을 금지하고, 북한 WMD관련 우려업체에 대한 금융자산 이전을 금지했다. 또한, 대북 송금가능액의 한도를 1,000만엔 초과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금 반출액 한도를 30만엔 미만으로 규정하여 제재하였으며, 2010년 5월 27일부로 해당 금액을 각각 3백만엔, 1십만엔으로 낮추어 규제를 강화했다. (4) 여행,입출항 금지 기존 대북제재 내용에는 일본의 독자적 제재인 북한 국적선의 입항금지, 일본-북한 간 항공 전세기의 진입 금지 등이 있으며, ‘09년 6월 18일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하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위해 대북 무역 및 금융조치를 위반한 전과가 있는 재일외국인 재입국 금지 및 동 전과의 외국인 선원 상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추가 조치했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서현희 연구원(02-600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