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미국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3)
작성일 2010.12.21 | 조회수 482


 미국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3)



 

1. 미국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3)

* 지난 110호 뉴스레터 알기쉬운 전략물자에 소개한 허가예외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87~91호 뉴스레터 및 첨부파일 원문을 참고토록 한다.


 

 6. End-user/End-use 확인


 

GP5는 수출자 및 재수출자가 EAR 대상품목을 Part 744에서 금지한 최종용도(End-use) 또는 최종사용자(End-user)로 허가 없이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 최종사용자 통제


 

BIS는 최종사용자 통제와 관련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Know Your Customer Guidance and Red Flag“라는 지침을 EAR 규정의 일부로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 지침의 핵심은 Red Flag(위험신호)라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로서 수출자 또는 재수출자는 이를 점검하여 한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해당 수출 건에 대해 더 상세히 조사하는 한편 BIS에 상담 및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Know Your Customer


 

EAR의 여러 요건은 최종용도, 최종사용자, 최종 수출목적지 또는 거래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그 외의 사실에 관한 개인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조항에는 핵무기확산방지관련의 Catch-All 조항이나 EAR에 대한 위반 또는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가) Red Flag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의 판단


 

우려대상 최종용도, 최종수요자, 최종수출대상지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래상의 이상상황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Red Flag 라고 부른다. Red Flag의 사례를 들면 구입자 측의 수요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의 발주,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설치나 시험, 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설치 및 시험의 거부, 또는 고객이 제시하는 수출대상지와 일치하지 않는 설비의 구성(예 : 전압이 120V의 나라에 220V의 사양)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다.

             

    (나) Red Flag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회


 

고객이 제시하는 정보를 통하여 Red Flag에 해당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 경우 주어진 정보를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해도 좋다. 즉 Red Flag(또는 EAR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고객이 제공하는 서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 확인을 하거나 진의를 살필 의무가 수출자에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Red Flag가 고객의 정보에 내포되에 있을 경우에는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최종용도, 최종수요자 또는 최종 수출대상국에 대하여 조회할 의무를 지게 된다. Red Flag를 조사할 의무는 EAR의 「알고 있다(know)」 또는 「알만한 이유가 있다(reason to know)」라는 문구에 영향을 받는 허가예외(LE)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다) 은닉(Self-blind)의 금지


 

일반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기업에 제공되는 정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영업담당자에게 구매 예상 고객에게 판매코자하는 제품의 실질적인 최종용도나 최종수요자나 최종 행선국의 확인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직원이 관련정보의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되며, 「부적절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에 의해 관련 정보가 은닉된 경우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라) 직원은 Red Flag의 대처법을 알 필요가 있다.


 

회사의 직원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을 때 법적책임을 다할 수 있다. 회사측이 명확한 방침을 세우고 담당자의 대처가 주의사항 점검을 담당하는 상사의 평가대상이 되도록 효과적인 준법절차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마) 조사 후 모든 정보를 재평가한다.


 

조사 및 재평가의 목적은 Red Flag를 설명 또는 합리화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면 거래를 진행해도 좋다.


 

    (바) 거래를 보류하거나 또는 BIS에 통지하고 대기한다.


 

문의한 결과 여전히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거래를 보류하거나 또는 허가신청의 서식 혹은 BIS가 지정하는 다른 서식으로 BIS에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하든가, 어느 쪽인가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사) 산업계는 국가의 안전 및 미국의 국익에 관한 외교정책에 위반하는 수출이나 재수출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BIS는 계속 산업계와 협력하고 수출업자가 최소한의 규제의무만 부담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2) Red Flag


 

고객이 시도하는 위법한 확산을 의심케 하는 지표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고객 또는 구매대리인이 제품의 최종용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꺼린다.


 

② 제품의 능력이 구매자의 사업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소규모의 빵 소매점이 정교한 레이저기기를 몇 대 발주하는 것 같은 경우.


 


 

③ 발주된 제품이 그 제품의 수출대상국의 기술레벨과 모순된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설비는 전자산업이 없는 나라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④ 고객의 사업경력이 짧거나, 거의 없다.


 

⑤ 거래조건이 융자가 가능함에도 고객이 고가품목인데도 굳이 현금을 지불코자 한다.


 

⑥ 제품의 성능상의 특징에 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제품을 강하게 요구한다.


 

⑦ 통상의 설치, 훈련, 또는 보수서비스를 고객이 거부한다.


 

⑧ 납기일이 애매하거나 또는 변두리의 장소에 납품을 예정하고 있다.


 

⑨ 제품의 최종 납품장소에 운송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⑩ 수송경로가 그 제품과 목적지에 대하여 심상치 않다.


 

⑪ 기재되어 있는 선적방법이나 목적지가 실제와 다르다.


 

⑫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지 또는 재수출용인가의 문의에 대하여 바이어가 회답하지 않거나 답변이 애매하다.


 

   (3) 우려거래자 리스트 확인


 

BIS는 수출자 또는 재수출자가 자신의 거래상대방과 관련한 최종사용자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우려거래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 Denied Persons List

 ㅇEAR을 위반하여 수출금지 등의 제재를 받은 개인 및 단체의 리스트이다. 이들과의 거래는 금지대상이다.


 

② Unverified List

 ㅇ과거의 거래에서 BIS가 최종용도를 확인하지 못한 개인 및 단체의 리스트이다. 거래상대방이 이 리스트에 속할 경우 후술될 Red Flag 중 하나로 취급해야 하며 이 경우 거래와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 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허가요건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③ Entity List(EL)

 ㅇEAR에 따라 거래 시 허가가 요구되는 단체의 리스트이다. 주로 WMD 확산우려가 있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리스트에는 각 단체에 적용되는 허가요건, 즉 어떠한 품목 거래시 허가신청이 필요한 것이며 허가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등 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수출, 재수출뿐만 아니라 국가 내 이전까지도 허가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④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 List

 ㅇ재무부 OFAC이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및 단체의 리스트이다. 주로 유엔 제재국, 미국 금수국, 테러지원국의 정부 관계기관, 기업 및 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IS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이 리스트에 게재된 "SDGT", "SDT", "FTO", "IRAQ2" 등 단체와의 거래시 허가를 요구한다.


 

⑤ Nonproliferation Sanctions

 ㅇ여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무부로부터 제재 받은 개인 및 단체의 리스트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 내용은 연방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이 리스트 중 일부는 EAR 제744.19조에 따라 BIS의 허가거부 대상이다.


 

 

  나. 최종용도 통제


 

Part 744는 BIS의 허가대상이 되는 최종용도와 관련한 통제정책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744.2, §744.3, §744.4, §744.5, §744.7, §제744.17에서는 핵, 미사일, 생화학, 해양원자력추진용 품목, 특정 항공기,선박에 관한 품목, 군사용 마이크로프로세서 품목에 대한 수출,재수출 통제를 기술하고 있다(§744.3, §744.4, §744.6는 국내 이전(transfer)도 통제). 이 조항들은 수출자 또는 재수출자가 해당 수출품이 법에 명시된 금지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을(Know)” 경우, BIS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핵 관련 최종용도 통제 (§744.2)


 

ㅇ통제대상 활동

  - 핵폭발장치 및 그 서브시스템이나 부품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건설, 시험 및 보수

  - IAEA 안전조치를 받을 의무가 없는 원자로, 핵연료관련시설 등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및 보수

  -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설비나 부품의 연구, 개발, 설계, 건설, 운전 및 보수


 

ㅇ통제대상 지역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총 22개국,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NSG 가입국임)을 제외한 모든 지역


 

ㅇLE의 적용여부 : 위 22개국에 대하여 TSU 조건 적용가능.


 

   (2) 미사일 최종용도 통제 (§744.3)


 

ㅇ통제대상 활동


 

CCL에 명시된 품목들의 “허가요건(License Requirement)"과 더불어 수출자가 다음의 사항을 (재)수출 및 거래 시 안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당 물품이 D:4 국내에서 또는 D:4 국가에 의해, 300km 이상의 비행능력을 갖는 로켓시스템 또는 무인항공기시스템의 설계,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았을 경우


 

 - 해당 물품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WMD의 운반을 위해 비행능력 범위와 관계없이 로켓시스템 또는 무인항공기에 이용될 것을 알았을 경우 (단, NATO회원국에서 NPT 핵무기국이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물품이 D:4 국내에서 또는 D:4 국가에 의해, 로켓시스템 또는 무인항공기의 설계,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았을 경우, 그러나 다음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① 로켓시스템 또는 무인항공기의 성능(예를 들어 비행거리)

    ② 로켓시스템 또는 무인항공기가 비행능력범위에 관계없이 상기 두 번째 조건에서 금지하고 있는 용도로 이용

ㅇ통제대상 지역 : D:4국 및 특정한 경우 전 세계 모든 국가

ㅇLE의 적용여부 : 없음


 

   (3) 생화학무기 최종용도 통제 (§744.4)


 

ㅇ통제대상 활동 : (재)수출 및 거래 시 화학, 생물무기의 개발, 설계, 제조, 비축 혹은 사용에 사용될 것임을 안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통제대상 지역 : 전 세계 모든 국가

ㅇLE의 적용여부 : 없음


 

   (4) 해양원자력추진용 최종용도 통제 (§744.5)


 

ㅇ통제대상 활동 : 외국의 선박용 원자력추진체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 이 통제는 모든 해양원자력 추진플랜트, 육상 프로토타입 및 그 건설, 지원, 유지를 위한 특별 시설(기계, 장치, 부품 혹은 그 플랜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개발, 설계된 장비품 등을 포함)에 관련하는 모든 기술에 적용된다.

ㅇ통제대상 지역 : 전 세계 모든 국가

ㅇLE의 적용여부 : 없음


 

   (5) 특정 외국선박 및 항공기 용도 통제 (§744.7)


 

ㅇ통제대상 활동 : 외국선박, 항공기에 사용되는 EAR 대상품목의 수출, 재수출.

ㅇ면제사항 : ① 선박, 항공기가 정박, 주기(駐機)하는 나라. ② 건조중의 선박, 항공기가 등록된 나라 또는 등록 예정국, ③ 현재 그 선박, 항공기를 관리, 리스 또는 차타하고 있는 나라(국민을 포함)에 대하여 허가불요(NLR)의 경우 및 적용할 수 있는 허가예외(LE)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군용 및 군 최종용도의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 통제 (§744.17)


 

ㅇ통제대상 활동 :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가 D:1 국가에서 군사용도, 군사 최종사용자 용도로 사용될 경우

  * 군사 최종사용자의 정의는 국방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경비대, 국가경찰, 첩보기관 외 군사용도를 지원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


 

ㅇLE의 적용여부 : 없음


 

   (7) 중국에 대한 군사적 최종용도 통제 (§744.21)


 

ㅇ허가요건 : CCL에 근거한 통제에 추가하여 31개 ECCN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 및 재수출할 때 수출자가 해당 수출 또는 재수출이 중국의 군사적 최종용도에 사용될 것을 인지한 경우 허가가 필요함.


 

ㅇLE 적용여부 : §740.11(b) (2) (i)또는 (ii)에 기재된 "GOV"

 - §740.11(b) (2) (i) : 미군 또는 미국정부 공무원이 사용할 개인용도품목

 - §740.11(b) (2) (ii) : 미정부 관계자, 기관의 공식용도품목


 

ㅇ허가심사 정책 : 신청은 case-by-case로 심사되며, 해당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여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 허가 거부


 

   (8) 특정 카메라 관련품목(6A003.b.4.b) 통제 (§744.9)


 

ㅇ허가요건 : 6A003.b.4.b의 카메라를 캐나다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할 당시 해당 품목이 군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되거나 ECCN 0A919품목에 편입될 것임을 알았거나 BIS에 의해 통보받은 경우 허가가 필요함.


 

ㅇLE 적용여부 : 미국 정부의 공식적 사용을 위한 용도라면 EAR § 740.11(b)(2)(ii)의 허가예외 GOV를 적용할 수 있음


 

ㅇ허가심사 정책 : 국무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정책에 따라 심사됨


 


 

 7. 테러지원국 및 금수국 통제

  가. 테러지원국 통제


 

미국은 1983년 “국제테러대책법(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rism)”을 제정하여 테러지원국 및 테러단체에 의한 국제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동 정책은 정치,군사적 대응 뿐만 아니라 테러지원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하여 이들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2010년 11월 현재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로 모두 4개국이다.


 

   (1) 테러지원국과의 거래시 유의사항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수출통제 중심의 교역제한과 대외원조 및 금융지원 제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은 이러한 경제제재의 핵심이 되는 3대 법률인 무기수출관리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에 따른 포괄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이 외에도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 국세법 등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게 된다.


 

첫째, 무기수출관리법(AECA)에 따라 미국은 자국민과 자국기업이 테러지원국에게 무기 등 방산물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역외적용 규정은 없는 관계로 우리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출관리법(EAA)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호혜적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원조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금지하는 경제제재도 부과한다. 상무부는 이중용도품목을 재수출하거나 이를 10% 초과하여 포함한 외국산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재수출 통제에 유의하고, 미국산 통제품목을 편입한 제품을 테러지원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편입비율을 계량적으로 따져 본 다음 필요시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편입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재수출통제 규정과 허가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각 본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교역제한과는 별도로 수출관리법에서는 테러지원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정상무역관계(NTR)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대외원조법에 근거하여 자국민 또는 자국기업에 대해 테러지원국으로의 경제원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외지원법과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경제원조와 대출, 보험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 등 여신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외지원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극빈국 대상 부채탕감프로그램에의 참여도 금지하고 있다.


 

   (2) 테러지원국의 지정 및 해제


 

미 국무부는 매년 4월 발표하는 국제테러리즘 연례보고서(Annual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Report)에서 테러지원국의 지정 및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에 대해 국무부와 상무부는 수출관리법 및 무기수출관리법 등을 통해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테러활동에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부는 자산동결 및 거래제한 조치 등의 금융제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美 행정부의 재량이나 실제로는 의회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미 수출관리법 6(j)조에 의하면,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국무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45일 前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1) 해당국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가?

2) 해당가가 최근 6개월 동안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는가?

3) 해당국가가 앞으로 어떠한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


 

따라서 테러지원국의 지위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 및 국제테러행위 중단 등이 일차적인 선결조건이며, 美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개별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회의 근본적인 시각 변화와 공감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최근 사례로는 리비아가 있다. 리비아는 유엔안보리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조치를 통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바가 있다. 또한 지난 ‘08년 10월 11일 미국과 북한이 핵검증 방법에 합의함에 따라, 同日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였다.